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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 빼 주세요 무시해서 6700만원 손해 본 중국집
한국에서도 이 정도가 가능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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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 때문에 뭔일이 있었나 ㄷㄷ
사망사건인가요
...?? 새우빼달라고 했는데 그냥줬다가 민사소송가서 6천만원 받았다는건가요..?
기사 내용을 주셔야;;
생사가 갈리는 문제라....ㅜㅜ
차이나타운인가요?
잘되는 집인듯.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62608402047904
사망은 아니고요..알러지 근데.생명엔 지장 없고 목소리가.잘 안나온다네요. 뉴스보니 한번 새우 나왔는데 건져내고 계속 먹었다는군요
http://youtu.be/pQf4sSsU5zc
저런 희한한 알러지 있는 사람은 음식 싸가지고 다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새우없는 완제품을 시키거나
그럼 처음부터 주문 받을때 안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님??
그럼 처음부터 주문 받을때 안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님??
신체 불편한 장애인들은 그럼 하루 종일 집에 쳐박혀 있어야 하나요?
대체 이게 무슨 개똥같은 논리인지
이런 사람이 장애인들 집 밖으로 나왔다고 눈총 주고 그러는거임...
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은 안씨의 호흡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게 됐다. 통역사인 안 씨에게는 치명적인 장해였다.
직업을 잃게 생겼는데 6000만원은 과하지 않음
진짜 10억을 줘야 할 듯
염병
업주가 인건비때문 중국종업원 쓴듯... 가끔 중국집가면 말도 제대로 못알아듣는 애가 서빙 보더란
그냥 아예 사먹지를 말아야지..만에 하나 나올까말까 하는 특이체형인데 모든사람들이 맞추라고?
바쁘다보면, 양념에 새우 왕창 섞어서 미리 만들어 놨을수도 있었을텐데?
죽지 않고 알러지 정도였음 이렇다하고 약간의 약값이나 받고 말지..
무슨 또 고소야? 인성도 개판이네.
기사 읽어 보셔유 목소리가 안나온데요 설상가상으로 직업은 통역사
그러게요. 그냥 나가라고 했어야...
근데 알고도 쳐먹으
통역사인데 목소리에 후유증이 생겨 직업을 잃었습니다.
남욕 하는거 참 쉽죠?
다른 댓글도 좀 읽어보면 사유가 왜 그런지 나올텐데..꼬옥 이렇게..참~
자기 소개 잘 읽었습니다.
인성 개판 확인 잘 했습니다.
아..네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
애시당초 어떻게 해야될지를 모르는 사람 많네~
자잘못을 떠나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날려먹은 사람을 두고 표현하는 방식이... 본인이 봐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드시나요?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기는...애초에 글쓴 분이 본인 일 아니라고 자극적으로 글을 쓰면 안되는 거죠.
이봐요. 대중음식점에 가서 자기가 특이체형이면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면 아예 안들어가는게 옳은 일 아니요? 피해야 옳은거지..어찌 중국집이 잘못했다고
그리고 스스로 안된다고 인지까지 했으면서 결국 꾸역꾸역 쳐먹하고나서 탈나니 배째라.. 이 가게 망하게 한다 만다.. 그런건 잘못된 생각을 권리로 생각한 미련한 인간 자신 탓이 맞는거지.. 안 그래요? 이 이슈야 글쓴이도 다룰수 있는 내용이니 별 산관없고..
대댓글은 요기까지만~
약국 가서 알약하나처먹음 끝인걸..
전 중국집 사장이 똥 밟앗다고 생각합니다
비난 하셔도 됩니다.
아뇨 진짜 똥 밟은듯 하네요..
이걸 알 수 없는 손해라고 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게 통상인데
피해자가 돈 좀 쓰고 소송한듯 합니다.
중국집 사장이 이용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는게 에러...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안된다고 하지 않은 이상, 빼주겠다고 했다가 안해서 손님에게 피해가 갔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죠.
당연히 중국집에서 잘못한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지...
저 기사 읽어 보시면 저 여자는 새우가 들어 있는걸 눈으로 확인하고도 먹었습니다 솔직히 어이 없는 경우죠
본인이 그렇게 새우 알레르기가 심하다면 빼주라고 했지만 실수로 들어간 짜장면이면 안먹어야죠 그걸 본인도
무시하고 그냥 먹었으니..
무시가 아니라 실수겠죠.
근데 새우 한개 건지고 항의를 하던지 그걸 왜
계속먹어서 몸을 상하는지 양쪽다 안타깝네요
ㅎㅎ군대같이 의무적으로 집단급식 먹는곳이면 타당한거같은데....
왜 남의 사업장가서 의무를 부과시키는것인지....
짜장면 팔아서 6000만원 모으려면 한세월인데... 안타깝네요.
새우 빼달라고 빠지는게 아니죠, 피해자도 새우가 있으면 위험 인지하고 그자리서 항의하던가... 왜 위험을 자처해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모든 조리기구를 다 소독해서 쓸 수 있는게 아닌건 알러지 당사자가 더 잘 알텐데
과자 같은것도 그래서 경고문구에 전혀 상관없어보이는데 계란이니 뭐니 같은시설에서 제조한다고 안전빵 표기...
내가 음식장사하면 메뉴판에 한줄 추가 시킬듯.
'ㅁㅔ뉴에 나와있는 음식외 대응하지 않습니다'
와 식당장사하기 힘들겠네요. 알러지 있는 분들은 앞으로 안받겠네요.
사람 먹는건데 쉽게 생각하면 안되죠;
그냥 배 채우고 땡인가요..
우유 먹으면 안 되는 애들 잘못 먹였다가
죽는 수도 있죠. 쉬운게 어디 있음.
서빙 3년째 하고있는데 알러지 있는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뭐 빼주세요 뭐 빼주세요는 양반이고 먹으면 죽어요 이런말도 합니다
못먹는거 있는지 꼼꼼히 물어보고 주문하는사람도 있고 꼭 먹고싶으면 빼달라고 합니다 그게 뭐 어려운건가요
한번은 모녀가 왔는데 둘다 밀가루 알러지가 있다더라구요 일반 탕수육류를 못는거죠 찹쌀탕수육 있냐고 묻더니 좋아하면서 주문하는데 좀 안쓰럽더라구요
기사는 전달을 했음에도 새우를 넣은 식당잘못과 들어있는걸 알면서 건져내고먹은 손님잘못이 있다고봅니다 다시해달라고하면 되는문제거든요
새우 빼달라고함 -> 먹다가 손톱만큼의 새우조각이 나옴 -> 무시하고 계속 먹다 또 나옴 -> 목이 부음
무시하고 먹은것 포함 쌍방과실로 인정돼서 중국집이 60% 배상
도대체 메뉴가 뭐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