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천국 코하비닷컴
https://cohabe.com/sisa/69560

횡단보도 인사사고 문의드립니다.


오늘 출근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은 1톤(봉고3) 차량입니다. 주행 중 할머니께서 발이 걸려 넘어지셨는데.. 문제는 바로 앞으로 넘어지신게 아니라 균형을

 

잃으시고 휘청거리시다 제 차량 적제함 끝에 얼굴을 부딪히셨습니다.

 

내려서 확인 후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인도에 잠시 앉으시도록 조치하였으나, 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라고 우기셔서

 

경찰에 블랙박스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차 하지 않아 운전자 과실이다.

 

보험회사 - 억울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이기때문에 경찰 말대로 과실이있다. 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물론 대인접수 해드리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셔서 119불러 병원으로 이송해드렸습니다.

 

이경우 앞으로 처리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보험회사 쪽에 맡기면 될까요?

댓글
  • 오드리햅퍼 2017/01/11 11:40

    와..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정지선.. 걸고 넘어지면... 할말이.. ㅠ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suzy1004 2017/01/11 11:43

    변호사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제생각은 잘못없어보이는데 적재함이 차밖에나왔다면 잘못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시사평론너 2017/01/11 11:58

    똥 밟으셨네요... 이런... 과실은 있을 듯 합니다...

  • 오드리햅퍼 2017/01/12 11:40

    와.. 진짜 억울하시겠어요... 정지선.. 걸고 넘어지면... 할말이.. ㅠㅠ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9agpT1)

  • suzy1004 2017/01/12 11:43

    변호사한테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제생각은 잘못없어보이는데 적재함이 차밖에나왔다면 잘못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9agpT1)

  • 아이고이것은 2017/01/12 11:47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요 자기가 잘못해서 넘어저서 ㄷㄷㄷ 말도안된다
    무과실 주장하세요 인도에있는거하고 횡단보도 건너갈라고 대기한거하고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저상황은 느낌상 횡단보도 건너갈려고 이동중에 턱거리걸려서 넘어진건데 횡단보도 사고로볼수가없을정도인데요?
    인도 경계석 턱걸리에 걸려서 넘어진걸 어찌 횡단보도 라고 말하는지
    이제는 사람넘어지는거까지 생각하고 주행해야하나 ㄷㄷㄷㄷㄷ 이건 베스트감이네

    (9agpT1)

  • 검찰총장 2017/01/12 11:47

    이걸 과실을 물리나ㄷㄷㄷ

    (9agpT1)

  • 불량껌 2017/01/12 11:49

    이야 무서워서 운전 하겟음? ;;
    자동차 상대로 보행자가 뜯어 먹기 딱 좋은 구조네

    (9agpT1)

  • 다르빗류 2017/01/12 11:49

    와 이건 진짜...

    (9agpT1)

  • 버기선장 2017/01/12 11:51

    이게 과실이 있다고요???????? 헐 ... 지혼자 자빠져서 트럭으로 돌진해왔는데...??
    반드시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세요..... 저도 우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9agpT1)

  • 옵빠독도노트가치깔깡 2017/01/12 11:52

    교사블내의 모든 사안은 교사블대장변호사 가치깔까ㅇ 이하 그의 사무장들에게 문의하세요

    (9agpT1)

  • 찬감웨 2017/01/12 11:54

    인도에 저런 턱을 방치해놓은 관할관청에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9agpT1)

  • 디백 2017/01/12 11:55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네

    (9agpT1)

  • 구르르름 2017/01/12 11:56

    와 ㅡㅡ

    (9agpT1)

  • 시사평론너 2017/01/12 11:58

    똥 밟으셨네요... 이런... 과실은 있을 듯 합니다...

    (9agpT1)

  • 뚝지 2017/01/12 12:03

    이거 과실먹이면 내일부터 써먹을 사람많이 나오겠네요 ㅋㅋ 어이없네요

    (9agpT1)

  • 반니스텔루이 2017/01/12 12:08

    안타깝긴 한데 운전자는 뭔 잘못 ㅜㅜ

    (9agpT1)

  • 한박자느림의미학 2017/01/12 12:12

    사람이 걸어내려오고 있고
    횡단보도 앞이고
    차는 달려가고 있고
    횡단보도 앞이고
    아마 과실이 잡힌다면
    횡단보도 주위의 보행자를 보고도 일시정지 안한 과실...

    (9agpT1)

  • 까칠한레이서 2017/01/12 12:14

    이게 왜 운전자 과실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할머니가 고의는 아니셨지만, 자해공갈단과 다를게 뭔가요...
    변호사랑 꼭 상담 받으세요

    (9agpT1)

  • ㅁ청담ㅁ 2017/01/12 12:16

    할머니 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거짓말했네 헐.

    (9agpT1)

  • tuscanieli 2017/01/12 12:18

    투우하시는줄 알았네요 딱횡단보도위고 보행자
    보호 물고늘어지면 머리아프긴하겠네요 사고처리되도
    11대중과실에 안들어가길 기도합니다

    (9agpT1)

  • 파주시민 2017/01/12 12:19

    황당하네...
    이건아니지..

    (9agpT1)

  • 라이더tm 2017/01/12 12:23

    얼마전 다지나간차 뒷부분에 뛰어가다 부딪힌사고도 그렇고..

    (9agpT1)

  • 갈릭소스 2017/01/12 12:23

    횡단보도 앞마다 일시정지 하면 걸어당기는게 낫겠다 어느 천년에 간단말이던가
    적재함 실린게 튀어 나와있었다면 과실이 있을거 같기도한데..

    (9agpT1)

  • 정말미치겠어 2017/01/12 12:27

    마음같아선 적재함 수리비를 받고 싶네요

    (9agpT1)

  • 삼류수 2017/01/12 12:39

    저 정지선의 보호법익은 아파트 출입구 우회전 좌회전의 원활한
    교통을 위한 정지선이지 횡단보도 하고는 전혀 보호법익이 틀린겁니다.
    실예로 정지선하고 횡단보도 사이에서 사고나면 11대중과실 횡단보도 사고로
    보나요? 아니요 횡단보도에서 1cm 만벗어나도 횡단보도사고아니다라고 하는게
    경찰입니다. 정지선의 역할이 횡단보도까지 포함된다면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
    사고라도 11대 중과실로 쳐야되는게 맞지요?하지만 그렇지않습니다.
    아파트 입구 정지선이 횡단보도 정지선이라니 말도안되는소리네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정지안했다 하더라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어야 정지를 하지
    횡단보도 근처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까지 횡당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로 ..
    아니 이건 횡당보도고 나발이고 할매가 횡단보도를 건널지 안건널지도 모르는거죠
    아니 A가 빨간불에 신호위반했다쳐 그리고 룰루랄라 가다가 인도에서 남자여자 싸우다가 발이 엉켜
    한놈이 도로 로 넘어진걸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면 이게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건일까요?
    실제 법원 에서 이런 다툼이있었고 신호위반과 이건 인과관계가없다 라고 합니다
    이거 할매는 인도뿌리에 걸려넘어졌지만 글쓴이님은 블박자료하고 인과관계
    신뢰원칙 걸고 넘어지십시요 아주 혼꾸냥을 내야지 경찰이 보험처리로 일끝내려고
    엄한사람 잡고있네 그리고 인도 턱도 아니다 저긴 아파트 사유지 경계지점이지

    (9agpT1)

  • 으모하하 2017/01/12 12:39

    와 진짜억울하겠다

    (9agpT1)

  • 복날변견 2017/01/12 12:41

    진짜 억울한 케이스네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위 도로교통법을 보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고의 경우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한변호사님에게 질문하셔서 블박차에게 어떤 과실이 있는지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 질문 게시판>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13일 9시에서 10시까지 질문받는다고 하니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시고 또한 질문글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9시가 되면 잽싸게 등록하세요.
    등록순서대로 답변을 하십니다.

    (9agpT1)

  • 올티맥스 2017/01/12 12:54

    안타깝고 억울하네요.

    (9agpT1)

  • 복날변견 2017/01/12 12:55

    그냥 보험사에 맡기면
    분명히 보행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보험처리해주라고 할 것입니다.
    즉 병원 치료비 다 대주고 치료 끝나면 별도의 합의금까지 주려고 할 것입니다.
    보험처리해주는 것은 블박차에게 단 1%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블박차가 무과실인지를 반드시 한변호사님에게 질문하셔서 알아보시고 무과실이라고 하면
    대인거부하십시오.

    (9agpT1)

  • 찡꽁빵꽁 2017/01/12 13:06

    =ㅅ= 어이없네요 ㅎㅎㅎ

    (9agpT1)

  • 야한잉어 2017/01/12 13:09

    어이가없네~

    (9agpT1)

  • 조막손 2017/01/12 13:14

    할머니가 인도에 서 있던것도 아니며 횡단보도 대기상황도 아니고 인도를 올라가다 넘어지신거라 예측,방어가 안됩니다.

    (9agpT1)

  • 밀러매니아 2017/01/12 13:19

    세상 참...
    지 발에 걸렸는데...
    답답하네여. 무과실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가족 같아도 아프면 자비로 병원가라 하겠습니다.

    (9agpT1)

  • 쉐어the로드 2017/01/12 13:49

    보행자가 횡단중일때나 정지선에서 멈추는거지 ..경찰이 중과실 사고로 끌고 가려고 그런 소릴 하는건가;; 충분히 서행중이였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할지 보도를 따라 이동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어찌 예측하고 방어합니까.. 의도만 없을뿐 자해공갈과 똑같은 행태인데..이걸 운전자탓을 하다니 진짜 열받네요..차없었어도 그냥 혼자 전방낙법할 상황으로 보이구만..차에 부딪쳐 넘어진게 아니고..넘어지다 차를 박은거죠..ㅡㅡ 저라면 대인 거부할렵니다..

    (9agpT1)

  • 부밍음 2017/01/12 13:51

    심하네요.. 어이없고.. 제가 답답하네요.. ㅜㅜ

    (9agpT1)

  • 기동탁월대z 2017/01/12 14:06

    저런식으로 보험사기 많이 치겠구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저게 과실이라 노답일세
    뒤를 때리는 피할수 없는 사고인데 뭔 과실이여

    (9agpT1)

  • 디아블64 2017/01/12 14:14

    미치겠다..진짜 똥밟으신듯...

    (9agpT1)

  • 소풍가자 2017/01/12 14:35

    와 진짜 가지가지한다. 지가 넘어져놓고 우긴다?? 소송가셔야 할듯요

    (9agpT1)

  • 라떼중독 2017/01/12 15:14

    와 말도 안된다 진짜..

    (9agpT1)

(9agp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