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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계엄문건 기무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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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들아 댓글좀 달어봐 구경좀하게
계엄문건을 타이핑한 말단까지도 싹다 군법상 최고형을 때려야만, 두번다시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없을꺼다.
딱봐도...처음에 닭이 갑자기 개헌 한다고 지랄하는게 개헌이 아니라
계엄을 잘못 알아듣고 하는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때부터 작성한게 아닌가 싶음....
그게 사실이 되면 최고 윗선은 순시리....
밑으로 닭이랑 황교활 똘민국 등등...지시 없이 불가능 계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암튼 나라꼴 잘돌아간다....
벌레들아 댓글좀 달어봐 구경좀하게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달리지 않을겁니다 (확신)
계엄문건을 타이핑한 말단까지도 싹다 군법상 최고형을 때려야만, 두번다시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없을꺼다.
과연 누구까지 올라갈까...바보머리에서는 나올 법도 아닌데.
개고기,난우주 어디갔냐?
딱봐도...처음에 닭이 갑자기 개헌 한다고 지랄하는게 개헌이 아니라
계엄을 잘못 알아듣고 하는게 아닐까 싶었는데 그때부터 작성한게 아닌가 싶음....
그게 사실이 되면 최고 윗선은 순시리....
밑으로 닭이랑 황교활 똘민국 등등...지시 없이 불가능 계엄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암튼 나라꼴 잘돌아간다....
어디까지 꼬리로 분류되서 자를까.
굿굿
대충 하지 말자...
부탁인데 사형좀 때려라
법이 좃 겉은께 계속 이런일이 일어 나잖아!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713404_22669.html?xtr_cate=LK&xtr_ref=r11&xtr_kw=N&xtr_area=k20&xtr_cp=c4
MBC뉴스 링크 입니다
국토를 참절한다는 의미는 영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는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것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91조 12항).
처벌은, 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며, 살상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한 자도 같다(형법 제87조 12항). 그리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형법 제87조 3호).
한편 내란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고 예비음모선동선전 등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형법 제90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