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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들하고 본게임 들어갔습니다 (2)

횐님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지난번 지지난번 등 소액 재판? 민사 들어간다는 취지로 글을 썼었습니다.
https://www.slrclub.com/bbs/vx2.php?id=nikon_d1_forum&no=3580120
댓글로 응원해주신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쪽지로 귀한 조언 해주신 회원님들께도 몹시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고객분들께는 미리 해당 내용을 말씀드려
양해를 구하고, 일정시기 이후로는 경력을 중단해야겠다...
마음먹은게 벌써 2달전이네요.
사진이 더이상 취미가 아니고 직업이 되었고,
쉬는날에는 카메라 드는것 자체가 부담스러운데다가
보정하는건 그 자체로 스트레스로 여겨져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다행히 최근 한 고객분과 (신랑님 신부님이죠) 계약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구요.
어쨌든, 상황이 궁금하신 횐님들도 계실거 같습니다.
어떻게 알고 연락주신 작가님들께는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소장 받음 > 답변서 제출 > 조정 예고 안내 받음 > 조정 일자 출석 예정
조정하러 갑니다.
저는 제 나름의 합의점 (금전 보상을 제외하고 최대한 제공해 줄 수 있는건 해주는쪽으로) 을 찾았고, 제안하려 합니다.
여기서 쇼부 안나면 항소하라 하고, 그땐 저도 아쉬울게 없을거 같네요.
이때에 궁금한것이,
1. 조정시에 소요되는 시간
2. 제출할 서면
3. 대리인 없이 혼자가는것
세가지 입니다.
그중 2번, '제출할 서면' 이라고 하는게 조정시에 필요한 서면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굳이 정신과 진료기록을 가져가는게 현 시점에서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3번, 의사 결정자가 저 본인이고, 법률적으로 조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괜찮나요??
나중에 항소 들어올거 같기도 한데 (돈이 진짜 목적이라면)
바로 몇일전에 원고가 법원으로 보낸 탄원서가 (13페이지가량)
-제 답변서에 진정성이 없다. 정신적 충격으로 불편함이 있어보이지 않는다 등의 의견 -
집으로 사본이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효력이 어느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대충 의견을 정리하면서 차분하게 마무리 하고있습니다.
나쁜 고객보다는 좋은 고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것도 알고있고,
그로인해 더 힘을 낼 이유가 된다 라고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모든것에 의미를 잃어 다 내려놓을까 싶기도 했었습니다만 (직설적으로 쓰지 못하겠네요.)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더 내딛기로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경과 보고 하고 갑니다.
이후 과정은 빨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댓글
  • [D750]YT파파 2018/07/23 23:40

    화이팅 하세요!! 제가 드릴수 있는건 응원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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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3 23:44

    응원은 늘 감사합니다 !! 감사히 받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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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7eN™ 2018/07/23 23:53

    꼭 이기시길 ㄷㄷㄷ
    예~전에 어떤 고객 한분이 이상한 소리하면서 변호사 명의로 3천 내놓으라고 보내왔길래, 아는 분 통해서 유명 로펌 변호사 명의로 반대 의견서 보냈더니 그냥 깨갱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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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0:29

    제 입장에서 몹시 좋은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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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0:21

    800%를 청구했다는 것은, 제 생각이지만 상대측 변호사가 최소한 절반은 인용될 것이라 계산하여(400%) 자기가 200% 먹고(그 상당액을 수임료로 챙기고) 고객님 200% 드시죠 헤헤 하면서 소송하자고 한 것 같습니다.
    1/10만 인용(YT파파님의 일부패소)되어도 YT파파님은 본식의 80%를 토해내야 하고, 소송비용의 일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YT님의 완전한 승소로 끝맺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신과 진료기록은 제출할 수 있으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레임 및 소송 제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탄원서는... 기말시험 때 교수님께 쓰는 편지와 같습니다. 참작은 되겠지만 곧바로 성적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특히나 상대평가라면요).
    신경쓰인다면 맞탄원서를 쓰십시오.
    1) 업계의 통상적인 계약 상 이 정도의 하자로 전액환불을 하는 예는 없거나 매우 드물고
    2) 전액환불을 하는 예가 드문데 800%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사리에 맞지 않는다.
    3) 사리에 맞지 않는 클레임과 무리한 제소로 정신적 피해(진료기록), 경제적 피해(사건 이후 계약 기록, 통장 입금 기록 등)를 겪고 있다.
    이 정도 요지 말씀드리고, 공정한 판결을 정중히 앙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집단에서 쓰인 이후로 눈에 띄는 표현이 되기는 하였습니다만, 21세기 대학교수님의 추천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승소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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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0:26

    근데 사실 이 정도 내용과 증빙 담을 수 있으면 탄원서가 아니라 [2. 제출할 서면]으로 기능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시고 작성해 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도 해줍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 받아 보세요. 저보다는 당연히 그 분들이 전문가니까 도움 될 겁니다. (법률구조신청은 이 사건이 해당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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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0:31

    당장은 조정을 앞두고 있어서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해보려 합니다만, 변호사 끼고있는 저쪽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기려고만 들겠죠? 24시간 이내로 조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다소 늦게 업데이트를 올렸습니다 ;;) 제가 너무 소프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건지 다소 염려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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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0:34

    조정이라는 건 결국 몇대 몇으로 간다는 건데(10:0이 조정에서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9:1만 되어도 루팡님의 손해가 너무 커요)... 조정에서 10:0으로 상대방을 깨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조정이 되어도 뒤엎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조정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정 결과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엎는 건 불가능해요. 대신 조정을 하면 각자의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합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이 뒤집어쓰겠죠.
    아이고. 다시 보니 윗 댓글에서 닉네임 잘못 적었네요. YT파파님이 아니라 루팡여기쏘 님이셨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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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0:39

    변호사 입장에서 수임료를 선불로 전액 땡겼거나 착수금을 넉넉히 받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승소확률이 높지 않다면 못이기는 척 조정으로 가서 자기 승소율 관리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9:1이나 8:2로 나오면 상대편은 수임료도 못 건지고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죠)
    상대편은 어리석어서 변호사 좋은 일 시켜준다 쳐도 중간에 낀 루팡님은 정말 억울하게 휘말린 거니까... 상대편 패소로 꺾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변호사를 끼고 들어가시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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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0:50

    청구 금액 자체가 높은편은 아니라 넉넉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에서 패소 승소 일부 개념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협상하러 들어가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상황판단이 되는것 같습니다..;;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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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0:51

    저쪽이 이길 확률은 그닥 높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쪽에서 9 혹은 10이라면 예측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것이 있을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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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0:51

    법적 용어로 따졌을 때 조정에서 9:1 받아들여지면 패소는 아니죠. (표현이 깔끔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 청구금액의 1/10은 줘야 하니, 이 사건에서 본식비용의 80%를 내야 하는 손해는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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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0:5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대신 말이 안 되어보이는 사건을 저쪽 변호사가 갖고 들어왔으니, 적어도 변호사가 노리는 그림은 있을 겁니다. (착수금 냠냠이든, 적당한 선에서 조정으로 뭉개든) 이런 사건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예측은 잘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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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0:58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려는지 잘 알겠습니다. 결국엔 저쪽 변호사는 일단 어느정도 먹고, 비율 조금 나오면 나쁘지 않은거고 할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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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0:58

    지금 확인해보니 민사조정의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8&ccfNo...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이후로는 소송으로 못 갑니다.
    법알못인 제 생각에 9:1(1/10 인용, 이 사건에서 80% 배상) ~ 8:2(2/10 인용, 이 사건에서 160% 배상)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저쪽은 변호사 비용으로 빅엿을 먹겠지만 루팡님의 손해가 예상됩니다. 7:3부터는 손해가 더 커지고요. 조정으로 10:0(전혀 인용되지 않음)은...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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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1:01

    듣고보니 전혀 괜찮지가 않습니다..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는 합의 개념이 아닌것같기도 하고...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비율적 합의도 포함되어있겠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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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1:02

    진작 변호사 알아보고 진행했었어야 하는데..
    급 현타가 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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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1:06

    내일 아침에라도 얼른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하여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정조서 작성되기 전에 판단이 선다면 어떻게든 엎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민사조정법을 살펴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판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제30조).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내용도 조정조서에 기록됩니다(제33조). 그렇게 되면 조정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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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RTRA160 2018/07/24 01:09

    합의를 하지 마시고, 판사가 결정을 하였을 때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제34조). 그렇게 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해서 조정이 성립되면 이의신청 못 하고 그대로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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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1:17

    늦은시각에 스레드를 연장하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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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1:18

    민법 제750조를 근거삼아
    구도를 이상하게 촬영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라는 논리로
    위법행위를 주장하는것 같습니다.
    구도를 이상하게 촬영했다라는게 고의 또는 과실이라 가정하면 위법행위는 피해에 해당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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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세상 2018/07/24 01:07

    1. 해당 법원의 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달 내외로 스케줄 잡힙니다.
    2. 준비서면은 본인이 주장하는바를 판사가 읽기쉽게 풀어 쓰시면 되고 증거가 있으면 첨부하면 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도 준비서면 내용으로 서술하시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조력자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내용을 충분히 서술할 자신 있으시면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그외, 판사가 언론에서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실제로도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후 사정 봐가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전후사정을 판사가 잘 알수있게 서술을 충분히 잘 하셔아 하고 증거는 있는대로 적극 첨부하세요
    실제 재판에서는 스케줄에 따라 다르지만 5분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준비서면을 잘 내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자료를 다 모아서 변호사는 비싸니 법무사를 찾아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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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1:30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당장 시간면에서 쫓기는지라 자료 수집면에서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후회스럽군요. 새벽동안 잘 준비해서 챙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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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자쫓는쥐를만나면 2018/07/24 01:15

    일단 자신이 없으면 변호사 찾아 가셔서 조언 구하셔야 합니다
    당장 돈 때문에 주저 하시면 나중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 할 겁니다
    제 경우도 웨딩쪽으로 상업 사진한지 7년차인데 초창기 자신감이 극에 달 한 시점에서
    딱 저런 커플이 돈 먹을려고 작정 한 상태로 덤벼 들더군요
    바보같이 그런것도 모르고 내가 잘 못해서 그랬겠지라며 그냥 묵묵히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 커플들이 제 이야기를 인터넷에 적어 놨더군요 딱 저만 아는 이야기를요
    그 이후로 제가하는 다른 사업에 모임이 있는데 거기 멤버중에 변호가가 들어오게되어
    여차저차 이야기 하니 다음 부턴 자기 한테 말하라고 큰 금액도 아니니 적당선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그 이후로 법적 분쟁은 변호사에게 다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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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팡여기쏘 2018/07/24 01:31

    이제 급 후회가 밀려옵니다. ㅎ ㅏ... 이미 스트레스는 다 받은상태라 더 받을것도 없지 싶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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