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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수산시장 노점 철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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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법이 있다한들에서 놀랬네요 ㄷㄷㄷ
출처 이데일리
댓글
  • 리벤지♡ 2018/07/12 13:19

    병신들 그 법에 세금한푼 안내고 잘먹고 잘살아왔고 그 세금 앞으로도 않내고 잘먹고 잘살려고 하는 짓으로뿌니 않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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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L.KOMM 2018/07/12 13:19

    법 위에 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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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라미드우프닉스 2018/07/12 13:19

    드디어 없어지나보네요.
    10년전부터 했어야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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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vindlsy 2018/07/12 13:19

    이것도 사전 계도기간은 분명히 있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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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LONER 2018/07/12 13:19

    당연히 뿌리 뽑아야지 세금내고 장사하는사람은 호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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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크1 2018/07/12 13:20

    저런게 정당화 되면 다 노점하지 누가 세금내고 장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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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奎규 2018/07/12 13:22

    제발 노점상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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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칸다뽀에버 2018/07/12 13:22

    이거 노점상 없애는게 아니라... 그 구시장 점유하고 있던 수산시장 상인들 강제퇴거 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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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DSLR 2018/07/12 13:26

    불법점유자라고 써있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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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무긋다아이가 2018/07/12 13:48

    신시장 건물 짓고 옮기라고 하니 구시장보다 장사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신시장으로 옮기는 비용 및 기타등등 문제 때문에 구시장에서 계속 장사하게 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철거해야 할 구시장 건물에 대한 불법점유가 된거죠. 계도 기간도 충분했을텐데 아무리 영세 상인 입장이라고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이 있기로소니... 이부분에서 한번 더 놀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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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개한]별이 2018/07/12 13:48

    노량진 수산시장 새로 지어서 거기로 가라했는데 임대료가 비싸네 위치가 안좋네 하면서
    구시장에서 버티는 상인들 나가라고 몇달동인 시간 준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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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잉호잉12 2018/07/12 13:23

    쪼까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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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LONER 2018/07/12 13:23

    30~40년동안 안낸 세금 일시불로 갚고 장사하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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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4]픽쳐그라피 2018/07/12 13:50

    이거 인정. 이자는 특별히 없애줄 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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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nobot 2018/07/12 13:50

    길거리 포장마차 그런 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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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요한폭풍 2018/07/12 13:23

    저기도 권리금 있고 그렇죠..쫒겨나면 그거 날리니까..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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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rowntale 2018/07/12 13:25

    명동.. 다닐때마다 음식냄새 그리고 뚝뚝 흘리면서 먹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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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otoronim 2018/07/12 13:26

    삶의 터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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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토레이 2018/07/12 13:26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면서 하고 있냐 ㅆㅂㄴㄷ아
    용역깡패 얘기하는데 니들이 손님들 대상으로 깡패 양아치 짓 하고 있잖아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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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차원의프리터 2018/07/12 13:27

    누군지몰라도 3~40년간 똥싸질ㄴ거 치운다고 고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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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토 2018/07/12 13:29

    저런 상점 중 일부는 기업화 되어
    한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몇개씩 운영을 하며
    세금은 한푼도 안내고
    노점 재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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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백수 2018/07/12 13:42

    노량진은 그냥 노점상하고...조금 다른 이야기일텐데....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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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슈 2018/07/12 13:43

    거기 권리금만 1억 넘는곳도 많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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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가자 2018/07/12 13:53

    길거리 노점상도 싹 정리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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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ughterian 2018/07/12 13:55

    노점은 어디서 하든 잘번다.. 덥고추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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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阿牛 2018/07/12 13:57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자꾸 그러면 경찰, 군대 불러와서 밀어야... 공권력이 강해야할 곳에서 왜케들 약한 모습 보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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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ORTSBILLY 2018/07/12 14:00

    노량진 오래된 건물 가봤는데..
    물론 나름 대로 안나가는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비위생적이구..
    쥐가 바닥으로 다니구..
    생선을 그 바닥에서 자르구 있구..
    정말..
    못사먹겠더라구요..너무 더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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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750]사용하실닉네임 2018/07/12 14:01

    필요하죠
    무조건
    노점상은...
    세금 내는 노점상은 제외고
    안내는 노점상들은 무조건 철거가 답
    그동안 세금 안내고 그렇게 시민들 등쳐먹었으면 됐지
    진짜 뻔뻔하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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