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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결과 : 신병중대님 보십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

 

교차로까지 오는데 신호위반을 한 상태로 왔냐, 아니냐

신호위반을 근접한 곳에서 이미 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사고나면 신호위반사고

 

신호위반을 안한 상태로 교차로에서 우회전이면 신호위반은 물론 아니고 사고나도 안전운전의무위반

그렇기 때문에 교차로 범위가 너무나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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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사람들이 생각한 교차로 범위 

이것때문에 그 난리와 사단이 났는데

 

자꾸 교차로 인접한(근접한, 근처) 횡단보도 사진이라고 이걸 올리는데

교차로 범위가 뭔지 몰라서 일어난 해프닝

 

신호기 있는 교차로에서  범위가 위와 같다면

뭐 당연히 위와 같은 사진에서 횡단보도를 통과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되지만 

 

자꾸 위 사진을 올리면서 교차로 인접한(근접한, 근처) 횡단보도

사진이라고 우기는데 잘못된 걸 잘못된 거라고 하니 나한테 벽을 느낀다고 함 

 

 

 

1) 교차로 정의 = 교차로 범위  이 2개를 같은 걸로 아는 사람들 때문에 답답

아무리 설명을 해 줘도 이해를 못함, 나한테 벽을 느낀다는데 본인들이 잘못 안 걸 어쩌라고요???

 

 

2) 교차로 범위를 모르니깐 대법원 설명 내용도 이해를 못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것과,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를 직진 통과한 거 구분을 못함

 

 

3) 교차로 범위 법에 나와 있음. 도로교통법 25조 5항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차도 2개가 겹치는 건 교차로의 정의이지 범위와 동일하지 않다

정지선 다음은 횡단보도역시 다 교차로.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 돼 있고

헌법재판관이 아닌 이상 법으로 써 있는 것은 대법관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보행자녹색일때 우회전 안된다는 건 법조문 어디에도 없다

교차로인 횡단보도와 아닌 횡단보도의 차이가 우회전이냐 직진이냐로 극명하게 갈린다 

우회전만 된다고 했으니 직진은 당연히 보호안됨. 우회전은 당연히 신호위반 아님  

이것때문에 교차로의 범위가 그렇게나 중요했던 것이다

교차로가 아닌 횡단보도는 통과시  직진처리된다

 

 

 

이래도 이해를 못할 분들을 위해 사진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횡단보도란 어디냐면 여기서 비슷한 이런 구조임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5628  영상 초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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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서 횡단보도 통과, 시속 20km, 횡단보도 끝부터 교차로까지 8미터

즉 이곳을 보행자 녹색불에 직진으로 통과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때 보행자신호가 무엇이든

일시정지 이후  교차로에서 우회전 가능하지만 이곳은 그냥 직진통과로 처리, 우회전아님

 

즉 대법원에서는 여기 교차로 근접한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통과해서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교차로에 진입해서 우회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해서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 것이지 교차로에서 우회전 했다고 신호위반 했단 것이 아님.

궁금한 분은 고등법원 내용을 더 읽으면 이해가 잘되심

 

 

 

 

다음은 12월과 5월 두번에 걸쳐서 답변받은 내용과

통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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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8623

5월달에 통화하고 당일 저녁에 정리해서

올린 내용은 여기에 다 나와있는데 다시 확인하기 위해 12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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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화요일 11시 05분에 10분 33초동안 김*주 경감과 다시 통화

핵심내용만 설명해 주자면( 허위내용 적시시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달게 받겠음)

 

1)교차로범위는 정지선 다음부터

 

2) 신호위반 여부는 직진이냐 우회전이냐에 따라 ,

신호위반이냐 안전운전의무위반이냐 갈린다

 

3) 운전자는 우회전 통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도로에 나가보면 직진통과인 경우가 많다

 

4) 교차로에서 우회전후 사고가 났을 때  신호위반을 판단하는데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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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 잘 살펴보면 됨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했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냐 적색이냐에 따라 통행하냐 마냐 그런 내용 전혀 없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은 교차로 들어가기전 횡단보도에서

직진해 버려서 신호위반이라고 한 거고, 교차로진입이후 우회전한게 신호위반

이라고 한 게 아님. 이제 교차로 범위 알았으니 다시 읽어보삼

 

 

그럼 여기서 의문점 : 우회전 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랑 사고가 나면

통행을 방해했으니 신호위반 아닌가?

 

대법원 판례로 아니라고 명확히 나옴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차마랑 교통사고가 났을때 신호위반인가 안전의무위반인가 -> 안전의무위반

 

이 판례 읽어보고 저 위 대법원 판례 읽어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교차로 인접한 곳 횡단보도 통과 등으로 표현에 차이가 분명히 남

 

 

 

 

 

 

 

 

 

1) 교차로 범위는 정지선 다음부터다. 법으로 나와있다 횡단보도 앞뒤로 정지선이 있다면

교차로 범위는 횡단보도 다음에 있는 정지선부터 교차로로 들어간다

 

2) 보행자 녹색신호일때 우회전 금지를 한다고 잘못 알려진 판례는

교차로 근처에 있는 횡단보도를 직진으로 통과한 것이고 우회전이 아니므로 당연히 신호위반이며

신호위반한 상태로 8미터 떨어져 있는 교차로에 진입후 우회전 하다 사고 났으므로 연관됐다고 판단

즉 신호위반한 상태로 교차로 진입했다는 이야기이고, 우회전한 게 신호위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3) 교차로 범위를 모르고, 직진인지 우회전인지 구분안되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멈췄다 신호바뀌면 가고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에 사람 없을때 일시정지후 우회전 하면 신호위반은 아니다

 

4) 혹시라도 교통경찰이 잘못처리되거나, 잘못 기소된 억울한 분이 있다면

교차로인지, 본인이 일시정지했는지 따져본 다음 본 글을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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