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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로변경이 위반? 합법?

아래 게시글에서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위법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교차로내 진로변경이 도로교통법상으로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이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하면 위법입니다.

진로변경과 앞지르기는 명백히 다른 행위입니다.

 

문제의 교차로에서 블박차량이 간 궤적(빨간선) 입니다.

1차로에서 가다가 교차로 건너편 2차로인 직진차로로 진입하였습니다.

 

위 빨간선이 1차로 차량이 선택할수 있는 차로입니다.

즉 1차로 차량은 좌회전차로로 진입할 수도 있고, 혹은 교차로내에서 진로변경을 하여서 직진차로로 갈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차량은 교차로 건너편 3차로로 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1차로의 차량이 직진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블박 차량이 1차로에서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먼저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로 차량은  3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후방에서 칼치기 형태로 블박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있네요.

 

 

 

이 경우는 1차로에서 가는 블박차량이 교차로 건너편 2차로로 먼저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2차로에서 오던 차량은

3차로로 진입해야 하는데, 일단 상대차량이 3차로로 진입을 해놓고선 블박차량 앞으로 후방칼치기 형태로 끼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칼치기 형태로 끼어든 차량이 욕을 먹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교차로내 진로변경은 위법이 아니라는 글을 링크 합니다.

 

https://blog.naver.com/starshow88/22064589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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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지방에서상경 2017/01/09 02:05

    시원하네요

    (jE8uMt)

  • 사제의길 2017/01/09 02:40

    해당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5년 11월 이전에는 교차로 직전의 흰색 실선으로 된 차선이 교차로까지 연장된다는 해석(“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백색 실선을 설치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규정)에 따라 교차로 내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것이 법규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해당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경찰에서도 교차로 내의 단순 진로변경의 경우는 단속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니까 복날변견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반면에 일부 법학자들이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변호사인 가족에게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6에 규정된 사항이 현재도 유효하다는 점.
    2. 별표6의 해당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조5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표지의 하나이며, 다른 도로의 구간에서는 유효하므로 교차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점.
    3.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 교차로 진입 직전의 진로변경표지(흰색 실선)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였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조5항(구 도로교통법에서는 4항)의 진로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일 뿐, 도로교통법 제5조의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를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1호 “신호,지시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점. 즉, 지시위반이 되려면 별도의 안전표지로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표시된 곳이라야 한다고 판시한 점.
    4. 교차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차로를 설치할 수 없으나, 진입 직전과 진입 직후에 노면에 흰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도 흰색실선이 설치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
    등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론은 아직 일부의 견해이며, 경찰에서도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앞지르기나 끼어들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단순 진로변경은 단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차로에서의 단순 진로변경이 도로교통법 제14조5항의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논란은 그 사안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직접적인 유권해석이나 대법원판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으므로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jE8uMt)

  • 유후한와저씨 2017/01/09 03:14

    통행에 방해가 안돼는 진로변경이 있나요?

    (jE8uMt)

  • 사제의길 2017/01/09 03:57

    @유후한와저씨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진로변경을 말합니다.

    (jE8uMt)

  • 신병중대 2017/01/10 02:55

    다수설,소수설, 판례의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신 글 올려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교차로내 차선변경 금지의 필요성 및 관련 법조항들을 살펴봤을때 개인적으로는 법의 흠결이 있지않나 생각되네요
    국회아찌들 도로교통법 교차로내 차선변경금지 조항 좀 넣어줘잉 얼릉 개정해줘 ㅜㅜ

    (jE8uMt)

  • 유후한와저씨 2017/01/10 03:13

    별표 하나 지웠을뿐인데 참 더러워졌어요. 유후한의 영원한 스승님!!

    (jE8uMt)

  • 풀옵션임 2017/01/10 07:21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이 오면 확실해지겟네요
    자기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하는분들은 남의 생각도 들어야 할것입니다

    (jE8u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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