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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서인 작가의 모욕 고소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불펜 네임드(닉을 탈취한) 포도맛 사탕입니다.



우측담장에 윤서인 작가가 불페너 한 분을 고소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0702001994631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XSY21hh9RKfX@hlj9Sl-Yhhlq


조언 겸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1. 모욕죄


모욕죄는 타인에 대해서 추상적 판단 내지는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여러사람 보는 앞에서) '욕'을 했을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고양이님은 윤서인 작가에 대해서 '일베작가는 조용히 하자' 라고 리플을 달았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도 있겠으나 
그리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서
모욕으로 고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고양이님 외에도 윤서인 작가가 고소한 다른 네티즌들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욕'을 했을 것이니까요. 묶어서 하나의 고소장으로 쓸려고 했다면
그냥 편의상 모욕으로 낮춰서 했을 것 같습니다. 
2. '법무법인 통해서 고소를 했다'는 말의 함의
법무법인 통해서 고소를 했다...는 말은 
불페너 고양이님 외에도 '여러 네티즌들을 광범위하게 고소를 했다'
는 의미입니다.
모욕죄 한건으로는 수임료도 안나오니까요. 법무법인은 돈이 주 목적입니다.
(고소인도 마찬가지겠지요) 아마 착수금 조금에 성공보수 왕창으로 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 네티즌들을 묶어서 고소를 해서 합의금 딜을 해보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보통 한 150-200 정도의 합의금 하한을 제시하고 이 금액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 마련입니다.
보통 법무법인 사무장, 직원 통해서 합의의사를 타진해올 것으로 보입니다.(그냥 쌩까시면 됩니다)
3. 수사진행
한 번 정도 경찰 피의자신문절차에 출석해서 진술하셔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굳이 불러서 신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할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본인 입장에 대해서 의견서로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뢰인 분들 보면 
수사기관에서 말로 조지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그렇게 쉽게 말로 설득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본인이 하고싶은 말 같은 것은 잘 정리해서 의견서로 내는 편이 좋습니다. 
의견서에 주로 쓸만한 내용은
  - 댓글 잘못 달아서 죄송죄송 다시는 안그러겠음    (반성하는 모습)  - 근데 평소에 윤서인 작가님도 어그로를 많이 끄셨음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피해이다)
정도일 것입니다.
4. 예상되는 처분 -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으나
기소유예 정도가 최선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 이런 악플 한두번 정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기소유예 정도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굳이 기소할 필요있냐... 안해...라는 처분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완전 혐의없음, 죄안됨 불기소를 하자니 
고소인이 길길이 날뛸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모욕죄로 기소를 하자니 행동에 비해서 과도한 처분이고
굳이 이런걸로 사법부와 피고소인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자니
그냥 요정도로 마무리하고 민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짱구를 굴려보면 검사로서는 이런 사건은
기소유예 정도가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5. 향후의 민사소송 대처
윤서인 작가로부터 사건 수임을 한 법무법인은 민사사건도 선임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이삭줍기 하는 것이지요.
아마도 합의금으로 요구했던 돈을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조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허나 이 사건도 고소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요즘 법원도, 수사기관도 몇몇 어그로성 유명인들의 저인망식 명예훼손 고소, 손배청에
신물이 나있는 상태라...
그들이 주장하는 위자료를 거의 인용하지 않습니다.
인용하더라도 극히 소액...이 될 것입니다.
150만 원을 청구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 
최대 20만 원에서 적게는 한 3-5만 원 정도 인용되는 정도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6. 결  론
이 사건처럼 법무법인을 선임하려 저인망식으로 다수의 네티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사건은, 피고소인의 공포를 이용합니다.법적인 것을 잘 모르고, 난생 처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고, 전과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에 굴복하여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막상 한번 이 절차를 들여다보면 별 일 아닌 문제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연하게 대처하십숑
댓글
  • 양샤오롱 2018/07/03 12:19

    대충 이런 그림이겠죠. 아무튼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참 인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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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컴 2018/07/03 12:20

    좋은글은 추천
    다들 쫄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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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님 2018/07/03 12:34

    감사합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조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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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일본당 2018/07/03 12:38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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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인젤 2018/07/03 13:42

    힘내십쇼.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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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드화이트 2018/07/03 14:00

    서인이 참...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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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믄안돼 2018/07/03 16:20

    공장장이 그랬죠~쫄지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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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라즈니 2018/07/03 17:00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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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타스틱 2018/07/03 17:16

    예전 블로거둘 합의금 유도하는 법무법인 끼어 있을 겁니다.
    여러번이면 몰라도 한번이라면 불기소도 가능성 높고 운나쁘면 기소유예 나온다고 봅니다. 너무 상심 마시고 대신 조금 귀찮을 순 있겠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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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2018/07/03 17:20

    쫄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쫄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욕죄,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폐지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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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바이츠 2018/07/03 17:24

    진짜 모욕죄 같은 건 사라져야 하는데 아직도 저런 구닥다리 법이 존재한다는 게 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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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k 2018/07/03 17:47

    결론은 최근에 일거리 많이 끊긴 그분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무차별 고소 중이란 얘기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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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종훈 2018/07/03 17:52

    사탕님 주옥같은 글입니다. 쫄지마세요.버티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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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큐랑 2018/07/03 17:54

    전 포도맛사탕이라구해서 예전에 네임드인줄 알았는데
    다른분이니 다행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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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nexen 2018/07/03 18:01

    언론의 자유가 어쩌고 저쩌고 떠들던 인간이 지 욕하면 더 흥분한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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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도맛사탕 2018/07/03 18:06

    큐랑// 전 네임드를 승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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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그릿사 2018/07/03 18:21

    아무튼 대한민국 법중에 모욕죄,명예훼손죄 문제있음 확 없애버리든가 하고,
    미국처럼 민사로 가야지
    인터넷에서 욕좀했다고 경찰서가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받는게 말이나 되요?
    세계에서 우리 나라만 유일할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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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도맛사탕 2018/07/03 18:22

    랑그릿사// 안그래도 요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논의가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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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동화 2018/07/03 18:24

    전 예전에 경찰에서 전화 한 번 오길래 바쁜데 뭘 그딴걸로 전화까지 하냐고 맘대로 하라고 끊었더니 그담부턴 연락이 없더군요.
    제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니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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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도맛사탕 2018/07/03 18:33

    여성동화// 아마 상대방이 고소 취하한 모양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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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손승락 2018/07/03 18:33

    토렌트등으로 불법업로드 한 경우에 이와 거의 유사하게 마무리되죠.
    초범이면 기소유예, 300~2000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략 30만원 정도 물어주라고..
    법감정상 모욕죄는 이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민사판결이 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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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VIG 2018/07/03 18:38

    ㅊ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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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lleao 2018/07/03 18:50

    [리플수정]심한 패드립 모욕 아닌 이상 댓글 하나로는 기소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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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바다 2018/07/03 18:51

    윤서인이 모욕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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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읭플레이어 2018/07/03 19:18

    좋은 글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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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ap]톡스 2018/07/03 19:19

    크으 좋았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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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燕人동탁 2018/07/03 19:20

    가끔 견찰이 사무장역할하기도하죠 대충합의하고끝내라고 이건은 뭐 가서조사시 조리있게말하기(면접준비하듯 예상답변미리준비해나가시면됨) 심징이약하신분은 의견서써서제출(죄송죄송보다는 의견개진이좋아보임 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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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k바로 2018/07/03 19:21

    일반인들은 법에 무지하죠. 물론 저도.
    이렇게 광역 어그로꾼에 대한 대처법을 잘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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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사랑 2018/07/03 19:25

    인격말살하는 욕을해도 민사가면 5만원나오는데 저정도는 그냥 50원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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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가드 2018/07/03 19:56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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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무르파티 2018/07/03 20:28

    [리플수정]모욕죄는 있어야죠, 일베에서 세월호 유가족분들 모욕하는거나, 워마드에서 남자 연예인들 악플,성희롱하는건 엄격하게 처벌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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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Degrom48 2018/07/03 20:32

    닉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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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고하와이 2018/07/03 20:40

    평소에 각도기를 지참하고 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반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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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소설 2018/07/03 21:09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진짜 어이없는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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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 2018/07/03 21:14

    아무르파티 // 저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 모욕죄의 존재 자체로 침해받는 표현의 자유 가치가 훨씬 심대하다고 봅니다. 괜히 선진국에서 전부 소멸한 게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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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력단 2018/07/03 22:13

    좋은 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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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인주먹 2018/07/03 22:25

    모욕죄로 고소 당하고 실제 벌금 당해 본 입장에서 본문 글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일단 거의 웬만하면 고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약식으로 벌금 떨어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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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수 2018/07/03 22:31

    이강인주먹 // 초범의 경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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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king 2018/07/03 22:45

    근데 민사상 위자료도 약해빠진 나라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건 아직시기상조라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면 일베충들이 홍어택배운운하는 글 올려도 처벌할 근거가사라져요.. 외국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없다곤 하지만 형사처벌이 없는것일뿐 민사적으론 몇십억 몇백억 정신적손해배상 위자료 판결내려서 웬만한 형사처벌보다도 훨씬더 큰 타격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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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프리덤 2018/07/03 22:53

    본문 글이랑 똑같은 흐름으로 저포함 10명 집단고소 당했다가 전원 무혐의 난적 있는데 그냥 엿먹으라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할때에도 내가 그정도의 댓글 단건 경솔했다면서도 니가 어그로 끈건 사실아니냐 주장해도 받아줍니다. 물론 그에 대한 근거자료 찾어 가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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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is 2018/07/03 23:04

    hiking//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손해배상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와 다를 바 없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상액이 나오는 국가라고는 미국 뿐이고 그것도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배상제도라는 게 졀코 바람직한 것만도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의 배상액이 적어서 미개한 법률을 유지해야한다는 논리는 미국 제외 우리랑 비슷한 배상제도의 다른국가가 미개한 법률을 다 폐지한 상황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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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nless 2018/07/03 23:07

    쫄지맙시다~~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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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ais 2018/07/03 23:16

    hiking// 그리고 배상액이 어마어마하다는 미국에서 님은 그 배상액 때문에 모욕과 명예훼손이 안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본데, 현실은 우리와 똑같이 일어납니다. 다만 그들은 개인적으로 서로 싸우고 끝낼 뿐이구요. 그걸 가지고 국가에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 뿐입니다. 간혹 가다가 나오는 아주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지고 일반화 좀 하지 마세요.
    우리라면 모욕과 명예훼손애 해당하는 그런 댓글들 천지라는 건 유투브만 봐도 알잖습니까? 모욕과 명예훼손은 미개한 법률이라 다른 나라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그냥 팩트에요. 그깟 악플 가지고 사법권이 동원되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이에요? 악플 받으면 자기도 악플 날리면 그만이지 더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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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호랑이 2018/07/03 23:48

    이거 고소 고발로 입막음 시전하려는 추잡한놈들 상대법으로도 알려져야겠어요.
    똥을 싸서 냄새난다고 말하니 그걸로 고소 고발해 용돈벌이 하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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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바이삼성 2018/07/04 00:10

    내용이 유용해서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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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ch 2018/07/04 00:30

    법인도 일이 참 더러운 경우가 많겠어요
    먹고 사는 일이 참 쉽지가 않네요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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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ch 2018/07/04 00:33

    표현의 자유 운운하던 사람이....
    일베 안하고 그 표현이 그리 모욕적이면 sns엄청 열심히던데 소명글 하나 쓰는게 좋지 않나요 스스로를 위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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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때메로나 2018/07/04 00:43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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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가탄탄 2018/07/04 00:46

    돈떨어졌나보네.. 돈떨어지고 타향살이 고달플텐데.. 걍 모국으로 돌아가지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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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ptain82 2018/07/04 01:25

    이 글과 댓글들.윤서인작가가 볼거라 생각해서 글 남깁니다.
    일베에서 윤작가 글 많이 이용되고 조회수,추천수 팍팍 찍힌다는데 맞지않습니까??
    성향이 메갈,여시,워마드 이런 거 싫어하고 애국보수 이 성향인걸로 압니다.
    법무법인통해서 저인망식으로 별 특별한 욕설도 아닌데 단체로 고소하는거. 그거 메갈,여시,워마드쪽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닮지마시고, 본인이 진정 애국보수라 생각한다면 돈목적인 법무법인들 통해서 이런 행동보단, 조이라이드에서 그렸던것처럼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 정도만 꼬집는게 공감얻고 작가 생활하는데 도움이될거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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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큐티짱예삐 2018/07/04 03:40

    춧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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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신 2018/07/04 06:29

    잘모르시는거 같은데 정확히 이런케이스 알아서 답글드립니다. 무조건 '무혐의'나옵니다, 모 아프리카BJ한테 일베 비제이 비하발언해서 많은 모욕적언사한 시청자들에게 단체로 고소때렸는데 대부분이 무혐의뜹니다. 하나는알고 둘은 모르시는분이네요. 비제이의 경우처럼 보여주기식 경고 및 협박이죠. '나 건드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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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ixS 2018/07/04 07:04

    ㅊㅊ하고 스크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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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그니둥이 2018/07/04 07:4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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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토르 2018/07/04 08:54

    그런데 정말로 "일베작가 조용히 하라"정도의 표현이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일베충이라 한 것도 아니고 일베는 그냥 특정 웹사이트를 지칭하는건데. 엠팍회원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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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슴벌레K 2018/07/04 09:09

    삼토르// 메갈님아 ~ 이런것도 모욕죄로 벌금형 받더군요 여성 평론가가 고소한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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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잭홀스맨 2018/07/04 09:10

    일베하는 작가한테 일베작가라고 하는게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ㅋㅋㅋㅋ 그리고 작가 스스로 일베하는 것은 심한 욕이란걸 인정하는 자기분열 시추에이션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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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승타타 2018/07/04 09:17

    일반인이 경찰서까지 가서 진술해야한다는거부터가 악법냄새 술술 나죠? 이정도 사안으로도 사람 귀찮게 만들수 있고 쫄수있게 만드는 악법임. 폐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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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막봉 2018/07/04 10:12

    [리플수정]근데 우측 담장 글쓴이는 악플이라고 하기도 뭐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무혐의라고 봐야 될 경우인데도 상대방이 고소했다고 무혐의가 아닌 기소유예나 벌금 몇만원 정도까지도 감수해야 된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아무리 대한민국 법이 거지 같다지만 악플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한다는게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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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낫찌 2018/07/04 10:18

    좋은 글 추천합니다. 윤서인 지가 내 뱉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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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주연 2018/07/04 10:22

    기소유예 떠도 억울할꺼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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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리세린 2018/07/04 10:25

    일베를 일베라 못하고 메갈을 메갈이라 못하고 신홍길동전의 시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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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드 2018/07/04 11:53

    불펜 대표 악플러 닉넴 불법 탈취 불페너께서 하신 말씀이니 새겨 들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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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자 2018/07/04 12:15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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