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불성
사람이 고개를 못가누고 침 질질 흘리며 잘듯 말듯 "으허에, 에?! 으오어" 이런식으로 헛소리 하며 드러눕는 정도
가챠망겜2018/06/30 20:36
저건 살인미수로 잡아쳐넣어야할 지경
dotoritos2018/06/30 20:37
니 피에 0.2%의 알코올이 흐른다
가챠망겜2018/06/30 20:36
저건 살인미수로 잡아쳐넣어야할 지경
아라이2018/06/30 20:37
0.2면 어느정도임?
dotoritos2018/06/30 20:37
니 피에 0.2%의 알코올이 흐른다
제3사도2018/06/30 20:43
0.1% 이 면허취소에 형사구속일건데
제3사도2018/06/30 20:44
0.12% 정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취' 술에 떡이 된 상태임.
느리지않은나무늘보2018/06/30 20:45
피가 2l정도니까 내피의 4ml 정도가 피라는건가
ㅁㅂㅁㅁ2018/06/30 20:46
0.5%가 사망이니 말그대로 거진 반죽음 상태임.
낭심고양이2018/06/30 20:46
랍스터 칩 함량의 60배!
宇都宮しをん2018/06/30 20:46
걸어다니면 용한 거
X박스360-MK32018/06/30 20:47
인사불성
사람이 고개를 못가누고 침 질질 흘리며 잘듯 말듯 "으허에, 에?! 으오어" 이런식으로 헛소리 하며 드러눕는 정도
쉬라즈-실버2018/06/30 20:54
님 피 2리터밖에 안됨? 70키로 성인이 5리터 정도인데..좀비임?
쉬라즈-실버2018/06/30 20:58
흔히 혈중농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님. 알콜은 영양분처럼 흡수하는게 아니라, 강제로 몸에서 평형농도를 맞추는거임. 그러니 입이든 똥꼬든, 심지어 호흡해도 취하는거임. 따라서 70키로 성인이 0.2프로라면 적어도 140그램 정도의 알콜에 골고루 절여졌다고 생각하는 게 적당할 듯.
dotoritos2018/06/30 21:02
피에 정액이 140그램...어우..
루리웹-29553958512018/06/30 21:03
정확히는 0.5퍼 부터 적발대상
田村 麻奈実2018/06/30 21:07
0.05퍼센트인데여
田村 麻奈実2018/06/30 21:08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9.82018/06/30 20:37
피대신 알콜이 흐르네
겨울수리2018/06/30 20:37
술이 합법이라고 음주운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범법이 끝이 없어 그냥
이루리시계연구소2018/06/30 20:50
음주 운전 좀 진짜 처벌 강화해야해
전재산의 10퍼 이런식으로
척추접기2018/06/30 21:01
그냥 10년치나 15년에 해당하는 형벌이 주어저야 아무도 안할거같음
Tanoshi2018/06/30 20:54
몇병만 더마셨으면 사망이었네
모카니아2018/06/30 21:14
진짜 울나라는 음주운전 인식이 ㅎㅎㅎ 걍 똑같이 치이게끔 형벌내리면 레알아무도 안 할텐데 개색히들
랍스터 칩 함량의 60배!
0.5%가 사망이니 말그대로 거진 반죽음 상태임.
인사불성
사람이 고개를 못가누고 침 질질 흘리며 잘듯 말듯 "으허에, 에?! 으오어" 이런식으로 헛소리 하며 드러눕는 정도
저건 살인미수로 잡아쳐넣어야할 지경
니 피에 0.2%의 알코올이 흐른다
저건 살인미수로 잡아쳐넣어야할 지경
0.2면 어느정도임?
니 피에 0.2%의 알코올이 흐른다
0.1% 이 면허취소에 형사구속일건데
0.12% 정도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만취' 술에 떡이 된 상태임.
피가 2l정도니까 내피의 4ml 정도가 피라는건가
0.5%가 사망이니 말그대로 거진 반죽음 상태임.
랍스터 칩 함량의 60배!
걸어다니면 용한 거
인사불성
사람이 고개를 못가누고 침 질질 흘리며 잘듯 말듯 "으허에, 에?! 으오어" 이런식으로 헛소리 하며 드러눕는 정도
님 피 2리터밖에 안됨? 70키로 성인이 5리터 정도인데..좀비임?
흔히 혈중농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님. 알콜은 영양분처럼 흡수하는게 아니라, 강제로 몸에서 평형농도를 맞추는거임. 그러니 입이든 똥꼬든, 심지어 호흡해도 취하는거임. 따라서 70키로 성인이 0.2프로라면 적어도 140그램 정도의 알콜에 골고루 절여졌다고 생각하는 게 적당할 듯.
피에 정액이 140그램...어우..
정확히는 0.5퍼 부터 적발대상
0.05퍼센트인데여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피대신 알콜이 흐르네
술이 합법이라고 음주운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범법이 끝이 없어 그냥
음주 운전 좀 진짜 처벌 강화해야해
전재산의 10퍼 이런식으로
그냥 10년치나 15년에 해당하는 형벌이 주어저야 아무도 안할거같음
몇병만 더마셨으면 사망이었네
진짜 울나라는 음주운전 인식이 ㅎㅎㅎ 걍 똑같이 치이게끔 형벌내리면 레알아무도 안 할텐데 개색히들
열쇠구멍에 키는 어떻게 꽂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