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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때마다 뭔가 이상한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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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지 않음 -> 안에 결함이 있는지 알 수 없음

뜯어서 결함있는지 확인 -> 라밸을 뜯었으므로 책임지지 않음.

으잉!?

댓글
  • 백예빈 2018/06/23 22:10

    관심법정도는 다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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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교인 2018/06/23 22:15

    소비자가 중간유통에서 장난쳤는지 아닌지 알수있는거 아닌가요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 못시키게 하는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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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흔남75번 2018/06/23 23:02

    오피셜한 곳에선 새 라벨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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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rashl 2018/06/23 23:37

    진짜 어이없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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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스피린1st 2018/06/24 00:02

    저 블루투스 넥밴드는 앞 창이 고~오급 투명 플라스틱 창이므로 뜯어 보지 않고 구성품의 결손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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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비드백곰 2018/06/24 00:49

    내용물 확인 검수를 한제품이란 인증 태그라 할수도 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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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로배우자 2018/06/24 02:36

    내용물 일부를 숨긴다음에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한 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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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ust 2018/06/24 02:50

    애플와치를 구입했는데 50미터 방수 보장, 하지만 물이 들어가면 소비자 과실! 이라네요 ㅋㅋㅋ 소비자가 50미터 이상 들어가서 물이 들어간 것일 수 있는데 입증이 안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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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보트탔다 2018/06/24 03:38

    초기불량이 없다고 확신하는듯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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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이귀엽조이 2018/06/24 04:17

    저런거있어도 제품하자등의 문제가 있을시 반품등을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맞나요 아랫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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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은식판에 2018/06/24 06:48

    저 시점에서 사진말고 언박싱 동영상을 찍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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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시레인 2018/06/24 07:23

    근데 어차피 저래도 단순 변심 물품 하자 등등도 반품 가능함. 다만 블랙컨슈머 취급당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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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회원 2018/06/24 11:20

    저건 의미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무의미한 스티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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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spark 2018/06/24 11:27

    Do not accept if seal is broken.
    요즘 택배 구입이 많아져서 이미 구매 후 박스를 받게되어 이상하게 느끼는 걸수도 있지만
    저 씰의 용도는 제품 구입시 씰이 파손되어 있다면 구매하지 말라는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씰 입니다.
    만약 택배를 받았는데 씰이 파손되어 있으면 구매확인 누르지 말고 씰이 파손되어 있으니 교환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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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ahwithyou 2018/06/24 12:13

    그냥 라벨이 훼손되어 있으면 받지 말란 소리로 이해하면 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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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ymar 2018/06/24 12:50

    유통업자들이 장난질 치는거 방지용이죠. 반품들어온 거 몰래 재포장해서 파는 거 못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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