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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당했다” SNS 허위사실 올린 미성년자 알고 보니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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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라더니...30대 여성으로 드러나
조사 결과 성폭O을 당했다는 친구는 B씨 자신이었으며 나이도 19세가 아니라 30대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B씨는 A씨로부터 성폭O을 당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피해자로부터 성폭O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내용으로 게시한 글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육군 중사로 근무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 DAL.KOMM 2018/06/14 12:13

    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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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섬사람 2018/06/14 12:13

    겨우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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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별~★ 2018/06/14 12:13

    고작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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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백하다 2018/06/14 12:14

    가뜩이나 군에 쳐박혀서 박봉받는 중사로 사는것도 열받을텐데 어디서 보도못한x년이 저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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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OrHoony 2018/06/14 12:14

    사람 인생 조져 놓고 4월이라니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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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uest<x> 2018/06/14 12:14

    고작 4개월...더러워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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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테빌라이저 2018/06/14 12:18

    징역은 너무하다..그냥 혀만 뽑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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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me80 2018/06/14 12:18

    4년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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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니베넷 2018/06/14 12:21

    이 나라야 범죄자 인권이 더 중요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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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uiop 2018/06/14 12:24

    징역2년인데 집행유예로 나와서 또? 징역때릴꺼면 집행유예때리지를 말아라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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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피어스 2018/06/14 12:32

    4개월이라니 ㄷ ㄷ ㄷ ㄷ 4년도 모자랄 듯한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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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P 2018/06/14 12:36

    사실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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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 2018/06/14 12:47

    4개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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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과추억™ 2018/06/14 13:03

    아니 왜 저게 징역4개월인가요? 최소 10년 이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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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이한 2018/06/14 13:05

    아무나 잡고 물고 씹고 해도 상관없구나 .. 법이 이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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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쉬칸도사 2018/06/14 13:07

    40 개월도 아니고.. 겨우 4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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