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4개월이 된 아들이 울며 보채는 것이 시끄럽다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국과수 부검 소견은 질식사로 나왔고 이를 토대로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함.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이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 폭행치사 혐의는 인정됨)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폭행치사 혐의로 구금됐고 아이2명을 키워야 하는 상황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는게 재판부의 설명.
미국같으면 바로 징역 80년 때리고 애들 입양보낼듯 저런 참피새끼가 무슨 애를키운다고...
입이랑 코를 막으면 아기가 죽을줄 몰랐나부지 뭐
돈 좀 잇나봄 사형도 깍아주네
????? 빨간글 나만 이해 안됨?
왜 이나라는 사람죽여도 저거밖에안되냐 형량이
????? 빨간글 나만 이해 안됨?
왜 이나라는 사람죽여도 저거밖에안되냐 형량이
애 시끄럽다고 입하고 코를 막는다고? 울지마라고 달래야 하는게 정상 아닙니까
입이랑 코를 막으면 아기가 죽을줄 몰랐나부지 뭐
ㄷㄷ? 형량이...?
이게 1 망가 번역도 안되는거지?
사람 죽여도 집유받기 참 쉽죠잉
우는 판사 죽여도 됨?
어휴 시벌 판사 수준
애새끼 딸려있으면 집유 나오는거네
오졌고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이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
??? 뭔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 좀 잇나봄 사형도 깍아주네
미국같으면 바로 징역 80년 때리고 애들 입양보낼듯 저런 참피새끼가 무슨 애를키운다고...
법은 잘 모르겠지만 일반 살인보다 친족? 이 더 쎄다고 들은거 같은데
코랑 입을 막아서 숨을 못 쉬게 한, 질식사라고 확정되었는데
고의가 아니라고? 이게 말이야..
아이2명을 키워야 하는 상황등을 고려해야 하면 아이와 살인범을 격리시켜야 되는거 아니냐 집유 무엇?
???
'아들'이라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