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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돈 빌려간 분이 잠수를 탔네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떤 절차로 고소를 해야하며
아님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이런적음 처음이라서요ㅠㅠ
법 잘 모릅니다ㅜㅜ

댓글
  • 야숨 2018/06/03 10:42

    그 큰 금액을 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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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볼트 2018/06/03 10:42

    이런.. 누굴 빌려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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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미노에미카미 2018/06/03 10:43

    헐...미쳤어 미쳤어....이건 민사임...님이 바보..
    혹시..저분이..여러사람에게 돈빌려 튄거면..사기로 걸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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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ldenEra 2018/06/03 10:43

    돈은 가족끼리도 빌려주는거 아님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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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맨도롱똣똣 2018/06/03 11:21

    맞아유. 가족끼린 그냥 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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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raya 2018/06/03 10:43

    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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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xt1991 2018/06/03 10:51

    법을 전혀 모르시면 변호사의 도움 받는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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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unlove 2018/06/03 10:55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빌려줄때 이런상황이 올지 느낌이 안왔나요? 95% 확률로 저렇게 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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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디[D850] 2018/06/03 11:00

    친구끼리도 이런 일 생길까봐 안 빌려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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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라이 2018/06/03 11:03

    법무사 사무실서 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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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killer 2018/06/03 11:03

    각서같은거 쓴게 없다면 앞으로 녹음같은것도 철저히 하시구요. 돈 이체시킨 통장에 이체 목록 확실하게 뽑아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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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마루를넘어서 2018/06/03 11:05

    그런 큰 금액을 빌릴 정도면 이미 금융권 대출이 안될 정도로 신용이나 자산 상태가 안좋다는 말인데 담보도 없이 빌려주셨다는건 떼일걸 각오하고 주셨다고 밖에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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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게인1981 2018/06/03 11:06

    개인 채무는 고소의 대상이 아니구요, 민사로 받아내시는 수 밖에 없죠.
    상대에게 돈 줬던 증거랑, 상대명의의 재산이있다는 전제하에 받을수 있고, 없으면, 못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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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니모스 2018/06/03 11:06

    제가 그렇게 빌려준돈이 8천이넘습니다 10년정도 지났는데 한푼도 못받고 포기했습니다. 퇴직금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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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3_TAULEO 2018/06/03 11:11

    형사소송 민사소송 같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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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DMARK4]Bono™ 2018/06/03 11:14

    집이라던가 정보 알면, 가압류부터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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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돌풍㉿ 2018/06/03 11:14

    저같으면 주위에 돈 받아 주시는분들 찾아보시고... 일임하세요.. 저도 일임해서 조금씩 받고있습니다.. ㅠㅠ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땡깡부리면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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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촙짜늅늅 2018/06/03 11:19

    민사소송에서 대여금소송하시면 되고, 크게 어렵진않아요 궁금하시면 쪽지줏요~ 저도 변호사없이 혼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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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이런....... 2018/06/03 11:23

    제가 예전에 학생때 빌려준돈 못받았는데 다행히 차용증 대충 끄적인걸 받아둔게 효력이 있어서 받앗습니다
    성수동 법원 갔다가, 옆에 법률구조공단(?) 가서 상담 받아보라규하더라구여 이곳은 무료이고.. 거기서 절차도 알려주고 공증도 해줬던것같은.. 일단 한번 가보세요 적은돈도 아니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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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XMarkii]후마니 2018/06/03 11:23

    잠수 탔다고 다 걸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 갚을지 상환계획 상의 기한이 지났으면 최고장 등본지로 보내고 공증을 받은 건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채무확정 받는데 몇개월 걸리고 그 이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랑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신용정보회사/추심업체 같이 떼인 돈 받아주는데도 괜찮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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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청순 2018/06/03 11:27

    돈받으드립니다 깔끔하게 그냥수수료라생각하고 전화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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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로시아 2018/06/03 11:29

    현금으로 주셨으면 거래 증거가 없어 받기 힘들고요.. 통장거래나 차용증 있으면 바로 소송 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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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과나무™ 2018/06/03 11:30

    법원에 가시면 소장 접수 양식이 있습니다.
    그거 작성 하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우선 승소판결을 받아 놓는게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 놓으면 도망가도 다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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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그시 2018/06/03 11:33

    빌려간 사람의 기망행위로 빌려준거면 사기도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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