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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로 3억8천벌고 벌금 천만원 내

K 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 5개월가량 음란사이트 6곳을 운영하며 불법사이트 광고 등으로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해외에 서버를 구축하고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과 몰래카메라 동영상 등 음란물 32만여 편을 게시하고 다수의 불법 사이트 광고를 게재했다.
이렇게 해서 K 씨가 올린 수익은 17개월 동안 3억8000여만 원. 한 달에 2200만 원 가량 벌어들인 셈이다.
무직인 K 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독학으로 서버 구축부터 홈페이지 제작까지 가능한 수준이 됐고, 이렇게 습득한 능력을 음란사이트 운영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K 씨에 대해 적용한 음란물 배포 혐의에 대한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초범인 K 씨가 실형을 면하고 벌금 최대치인 1000만 원의 형을 받더라도 산술적으로 3억7000만 원 가량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K 씨가 아동 음란물을 게시했으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았을 테지만 아동 음란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댓글
  • OHLL 2017/01/04 14:26

    누군가에겐 꿈과 희망을 줬을 테니 부당하지만은 않을 거라고 하면 잡혀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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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1V 2017/01/04 14:27

    창조경제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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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tnwkrEJsi 2017/01/04 14:27

    대신 전과는 남지 않을까요 ? 수익이란것도 투자금액은 빼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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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꼼그락 2017/01/04 14:28

    솔직히 음란사이트나 성매매업소나 양성화 하고 통제하고 세금징수 하는게 좋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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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MW118d 2017/01/04 14:28

    쟤네들이 벌금형, 징역형에 벌벌 떨 애들도 아니고,
    그걸 충분히 아는 애들이니까 불법적인 걸 하죠.
    한마디로
    '1~2년 살고 나오면 돼'
    또는
    '1~2천만원 벌금내면 된다. 대신 수억대 번다.'
    이런 식이니 저런 짓을 하는 놈들이 끊이질 않죠
    별 1개 2개 달고, 벌금 좀 낸다고
    아쉬울 인생들이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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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샐러드드레싱 2017/01/04 14:29

    합법적인 음란 사이트..말이 이상하지만
    범죄요소가 적은 야한 영화나 동영상은
    어느 정도 허용해 주면 어떨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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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쓰리™in濠洲 2017/01/04 14:39

    그건 현재도 됩니다.
    일본AV로 단련된 한국인들 수요에 턱없이 수위가 못미쳐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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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ZLN 2017/01/04 14:30

    보통 해외서버두고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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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험프리박 2017/01/04 14:32

    음란 사이트던...
    음란 업소던...
    돈 놓고 돈 먹기 합니다.
    돈 많이 벌고..
    맨 나중에...
    벌금내고 끝내는 것이죠...
    따져보면 그래도 많이 남는다고...
    물론 운영을 잘 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발 들여놓으면...
    다른 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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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TYBLUE♪ 2017/01/04 14:37

    우리나라가 사기범죄 1위인 이유도 같은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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