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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날아가서 너무 속상해요ㅠㅠ

새해 액땜비로 20만원 날리게 생겼네요ㅠㅠ...
동생계좌로 보내야 할 돈을 어머니께서 잘못 계좌이체 했는데 주말이라 오늘 점심에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은행에서 해당계좌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아내가 받더군요, 돈을 잘못 보냈으니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하자 자기 남편은 지금 해외에 있고 남편 통장이니 자긴 돈을 돌려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네요 그럼 남편이 지금 쓰고있는 번호를 알려달라하니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반환에 대해 동의 할 수없는 상황에선 보호자가 대신 동의를 해야 돈을 받을 수있다는데...
일단 은행에서 강제로 돈을 빼올 수는 없지만 강경히 부탁하는 문서?는 작성해서 보낼 수 있다고 하여 3만원을 주고 작성한다고 했는데 순순히 돌려줬으면 좋겠어요ㅠㅠ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돈을 쓸 경우 회령죄가 성립하지만 민사소송으로 처벌가능하기 때문에 반환 거부시엔 소송비가 없는 저희집 상황으로는 20만원을 버릴 수밖에 없네요:(
오십만원 백만원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몸 상해가며 버신 돈이고... 입고 싶으신 코트가 17만원이라 비싸다며 이주일째 고민하시던 분인데 엉뚱하게 다른사람에게 20만원을 줘야할 수도 있으니 너무 속상합니다
못 돌려 받는걸 알고 일부러 모르쇠하는 것 같아서 짜증도 나고
댓글
  • 잡덕이나르샤 2017/01/02 20:10

    잘못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건 그냥 도둑질 아닌가?
    소액재판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절차도 정식재판에 비해 간편해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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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륙중 2017/01/02 20:11

    설에 동생이랑 용돈모아 드려야겠습니다,, 액땜이라 생각하려해도 자꾸 속상하네요;-;
    오유님들은 꼭 수취인 잘 확인하셔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ㅎㅎㅠ
    -중간에 왜 끊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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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륙중 2017/01/02 20:44

    엄어니께 다시 들어보니 ATM기계 화면이 자꾸 버벅거려서 계좌번호를 치는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뒤 수취인이 동생인 것을 확인 했는데 송금뒤 통장을 확인해보니 타인에게 송금된 것을 발견한것이라고 하네요
    그럼 기계가 잘못된 것인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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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nikAi 2017/01/03 13:02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을걸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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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최순실은 2017/01/03 13:03

    헐.......진짜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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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츠고 2017/01/03 13:05

    안 돌려주려고 한다니...도둑년이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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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iling 2017/01/03 13:08

    은행에 직접 송금 실수했다고 문의해 보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잠깐 해보니까 수취인이 금전반환의 민사상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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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춤추는부침개 2017/01/03 13:10

    자기 돈 아닌데 쓰면 불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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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쿤XD 2017/01/03 13:13

    반환 거부하고 돈을 안 돌려주몀 횡령죄에 속한다는 걸 은행에서 공문 넣을 순 없나요 ㅠㅠ그돈 통장에 넣어두면 뭐할거라고 돈을 안 돌려준다는건지 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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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melKim 2017/01/03 13:14

    난 1원이라도 제가 받을 돈 아닌데 입금되면 덜컥 겁부터 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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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스김 2017/01/03 13:17

    부당이익반환청구하심되요
    인지세정도만 내면 되구요
    한 6개월 걸렸어요
    복잡한건없는데 그냥 기다리니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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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nteen 2017/01/03 13:18

    민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민사는 잃어버린 권리는 되찾는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반환통지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횡령이 되니 경찰에 신고해서 형사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때도 안 준다고 하면 민사절차 밟아야 하지만 설마 20만원에 횡령으로 빨간줄 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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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버라 2017/01/03 13:20

    소송하면 다 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시간은 오래 걸려도 돈 안들이고 소송가능합니다
    인터넷이나 다른곳에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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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사조병장 2017/01/03 13:21

    잘못 입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자에게는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면 경찰아저씨가 알려줘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20만원 때문에 횡령 피의자가 되고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고소후 기다리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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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음의지배자 2017/01/03 13:32

    전자소송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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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aredsoul 2017/01/03 13:33

    소송가세요. 저도 예전엔 조그만일 가지고 소송까지야? 이랬는데, 진짜 세상살다보면서 미친사람 많이봤습니다.
    세탁소에서 결혼식 선물로 받은 바지 잊어버려놓고 배 째라고 하길래 소송가서 29만원 받았어요. 소송에서 끝까지 딱 두달걸렸어요. 인지대 송달료 2만원 사용한것도 다 돌려받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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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타로♥ 2017/01/03 13:52

    금융감독원 관계자한테 들었는데 계좌이체 잘못해서 그 사람 통장에 들어가몀 그 사람 돈이라고하네요....소송밖에 답이없대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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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람 2017/01/03 14:06

    와! 미쳣다
    겨우 20가지고 저지랄하냐!!
    걍 돌려줄것이지 ㅡㅡ; 진짜 어이가 없네요
    울엄마말론 사람은 돈이 손에 쥐면 놓질 않는다고 하셨는데..하아 왜 내지갑은 그리 쉽게 벌리는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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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구 2017/01/03 14:23

    에휴 정말 못배우신분이네요
    제가 다 속상합니다 ㅠ 부디 시간이 걸리더라도 20만원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협조안해준 사람아 너는 그럼 못써
    그런식으로 살다간 진짜 벌받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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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략여사원 2017/01/03 14:23

    아마 지금은 상황이 안되서 거절할 것일꺼구요.
    번호는 혹시 문제가 될까 싶어 안알려준걸꺼에요.
    아마도 부당이익반환신청하면,  차후 남편이 국내 들어와서 해결해줄 가능성이 많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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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mirar 2017/01/03 14:27

    경찰서 일단 가세요.  해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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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이상만 2017/01/03 14:29

    횡령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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