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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800만원 교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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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사가 안된것 같음...
댓글
  • 작은대나무 2018/05/19 05:42

    하....난제 네요...
    선생 이 안되긴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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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18/05/19 05:42

    내가 저 교사였다면 다른 선택이 있었을지...
    아동 학대는 부모가 더 심한 것 같은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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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tman 2018/05/19 05:42

    전후사정을 보니
    교사의 곤란함을 이해할수 있지만
    그렇다고 보호자의 책임을 면책시킬순 없음
    아이부모가 아무리 휴게소에 놔두라고 했어도
    보호의무를 저어버리고 홀로 아이를 휴게소에 놔둔건 잘못임
    (휴게소 내에 경찰이나 보호소등에 맡겼다면 예외)
    다만 정상참작을 해서
    판사는 집행유예, 학교는 징계를 면제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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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서아빠』 2018/05/19 05:46

    밑에 댓글보니 휴게소 상가에 맡겨두고 부모 만날때까지 계속 연락도 취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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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빛그림80 2018/05/19 06:10

    그럼 다른애들 다같이가는 현장학습을 한명때문에 취소하고 기다리던가 복귀해야하나요 만약 그랬다면 또 어떻게든 걸고넘어질려면 걸고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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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에이브이ik 2018/05/19 05:50

    교사가 더 좋은 방안을 찾을수 잇었을수도았겠지만 여튼 고의적이지않은 실수라 보는데 해임까지는 과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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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18/05/19 05:53

    부모가 엄한 분풀이 하는 걸로 밖에 안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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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치 2018/05/19 06:04

    부모의 분풀이에요.. 교사가 어떤 선택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어떤 선택도 문제였겠죠.. 그애를 데리고 간들.. 아니면 나머지 29명과 다함께 휴게서에서 1시간이상 기다린들.. 기다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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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2018/05/19 06:05

    이건 양쪽다 잘못이네요.
    부모는 아이 놔두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하고
    교사는 부모가 놔두라고 하더라도 직접 인계가 안 되면 놔두고 가지 말고 끝까지 데리고 가던가 아님 부모가 올 때 까지 기다려 줬어야 함.
    그래도 잘못의 경중을 따지자면 부모가 더 잘못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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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유81 2018/05/19 06:10

    큰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임이라니...
    저 선생님이랑 가족은 뭐먹고 사나요?
    그리고 조현아는 150만원인데
    선생님 벌금이 800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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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를살다 2018/05/19 06:10

    액수를 떠나서 벌금형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이 뒤따르는데.. 너무 과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소 직원에게 인계도 했다고 하고요.
    일이 일어났던 시점에 교사가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최선의 대안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했어야 했다.'라고 질책할 수 있을텐데, 현직교사로서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나은 대안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너무 무리한 판결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공직의 기강에 대한 사회의 척도가 점점 세지고,
    아동을 다루는 직책에서의 책임이 대단히 크기도 하겠지만
    이번 판례가 2심, 3심에서도 고수된다면 교육계에서도 파장이 상당히 거셀 것입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는 현장체험학습, 그것을 인솔하는 교사..
    교사가 최선을 다했다고 증명이 되면 어느정도의 면책이 되는 보호장치가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누가 다양한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인솔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교실에서만 가르쳐도 교육과정 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말입니다.
    막상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다'며 손편지를 썼고
    학부모들도 탄원서를 많이 썼다는 후문이 있더군요.
    물론 인면수심의 잘못을 한 사람도 지인들이 탄원서를 써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의 경우는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들의 학부모들이, 담임의 억울함을 몸소 느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당한 판결이었다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사가 그 날에 했어야 했던 가장 적합한 행동은 무엇이었을지 말입니다.
    책임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집행유예라고 하는 제도가 이런 경우를 위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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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neatom 2018/05/19 06:25

    기사 읽다보니 학교에서 아동기관에 신고했다하네요
    교장 교감이라는 사람들은 민원은 무섭고 자기 살길이 더 중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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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NON 2018/05/19 06:36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선진국의 판결로 보입니다. 괌에서도 변호사부부가 아이를 15분 차안에 방치한것으로 벌금형을 받았죠. 뉴질랜드는 동물을 집에 혼자두어도 기소가 되더라구요. 교사에게는 학생을 컨트롤할 권리도 있지만 부모가 없고 교육의 의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은 있다고 여겨집니다. 중국이었다면 그 아이는 행방불명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봐야하고 이것은 총괄책임하는 교장이나 교감에게 더 엄중한 잣대를 가져야 할것입니다. 교사에게 권리와 의무에 있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교장 교감이 선생을 컨트롤하고 선생이 아이를 해야지요. 원론적으로 수장에게 벌금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매뉴얼의 숙지를 인지시켜야 하는 수장이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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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무백열 2018/05/19 06:46

    억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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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manfrotto 2018/05/19 06:58

    해임이 아니고 직위해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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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차드 2018/05/19 07:16

    징계보다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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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reise 2018/05/19 07:02

    6학년이나 된 아이구만요
    부모는 자기애를 휴게소에서 한시간도 제대로 있을 수 없는
    덜 떨어진 애로 취급했네요.
    하긴 본인이 내 뱉은 말에도 책임을 못지는 부모가 앤들 제대로 케어 할 리가 만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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