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608881
시공을 잘못해서 사고가 났는데 왜 설계사가 유죄 인거죠? 有
https://v.media.daum.net/v/20180518060018919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설계사 오모(55)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심에서 형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의문이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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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가 감독도 같이 했나 보죠
설계만 하고 땡이 아녔을 것 같네요
설계사는 시공 관리 감독까지 해야된거 같던데요.
시공은 안해요 못하게 되어있음
감리단 직원 김모(51)씨와 박모씨(61)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대로 만들고있는지 감리를 안했단건가? 왜 설계사가.....
설계사가 감리까지 해야합니다 시공은 안하지만
안전 감독 소홀했으니까요
시공에 참여한게아닐까요 저 설계사가 ㄷㄷㄷ
기사 막줄도 읽어 봐요.
본문 막줄도 읽어 봐요.
다만 설계사 오씨의 경우 일부 혐의가 무죄
그럼 유죄가 있으니까 형량이 나온건데
뭘 잘못한건가요? 차라리 아래 마이탱님의 의견이 더 와닿습니다.
그걸 비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입니다.
단지 님이 못 본 사항만 알려 준겁니다.
그걸 봤기에 "2심에서 형량이 조금 줄긴" 라고 쓴건데요? 이유없이 감형해주나요?
설계사가 뭔가를 관여를 했나 보죠.....
지금 생각나는건 시공사가 설계도를 받으면
검토한 후에 변경 요청을 합니다.
보통은 설계도가 대충 다른데꺼 복사 하는 식으로 나오는게 있어서
현장 적응 가능여부 금액판단 또 발주처 요구사항 이런 문제로 변경 요청을 하면
설계사가 검토후 변경 승인 혹은 보류 거부 하는데
원안 설계에서 아마 변경 승인 해줬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설계과 감리 사이에 모종에 커넥션이 있었던거 같은데요? 확실한건 법원 판결문을 읽어봐야 겠지만요.. 설계변경을 해준게 아닌가 싶어요...
몇줄 기사로는 그 내막을 다 알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사를 읽고 의문을 제시한거죠.
시는 설계사인 A엔지니어링에 대해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르는 구조계산과 안전도 검사를 소홀히 해 램프 확장교량이 전도되게 설계한 책임을 물어 신고효력을 상실시켰다.
"설계도를 무시해 시공한 탓에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발생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하곤 완전 상반되네요. 기사가 언플좀 하는듯 ㄷㄷㄷ
아마 이게 1심판결일겁니다
2심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되서 형량이 감소한걸 보면
본문 기사의 내용이 맞나 봅니다.
그렇다면 왜 유죄일까요?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도 있었고
설계자체의 미스도 어느정도 인정된거죠
사고라는게 큰 한가지의 원인보다 작은 여러가지의 원인이 맞물렸을때 더 발생확률이 높다고 학부때 잠깐 들었던거 같네요
"설계자체의 미스"와 "절차를 무시한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사좀 부탁드립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
1심판결이긴 합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0336066061233...
이건 설계자체의 미스이야기구요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교량 외측으로 약 55㎜ 밀려 설치되는 등 설계도와 달리 시공됐습니다."
→ 사고의 근본 원인
"설계변경자는 1차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시공됐다는 말을 믿었으며 추가 측량을 위한 예산을 받지 못했다"
→ 2심 감형 이유 였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