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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진의 초상권 침해에 관하여...

조금전에 다른 회원분께서..
사진 몇장을 올린 다음에 초상권 침해여부를 물으셨고
댓글 도중에 본인의 의견을 철회하시고 글을 삭제하셨는데...
(그 회원분께는 좋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진에서 첫번째 사진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을 단체로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해당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일단 판례에 의하면 집회 시위, 스포츠 행사 등이 아니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입니다.
꼭 얼굴일 필요도 없고 뒷모습일지라도 특정인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 초상권침해가 성립이 되구요...
더군다가 아무리 공공장소에서 집회, 시위 라고 할지라도 그곳이 약간의 폐쇄성만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교내에서 교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을 찍어 올려도 초상권침해인 것이죠.
이러한 취지에서 볼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며
동시에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내에서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등은 아래 포스팅 링크로 갈무리 합니다
https://blog.naver.com/yeonip/221262836460

댓글
  • 밀레느남편 2018/05/17 18:05

    사실 동의를 얻은게 아니라면 그냥 다른 사람 얼굴이 나오지 않게 촬영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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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찍는회계사YK 2018/05/17 18:09

    맞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찍고싶으면 그게 허용되는 국가나 장소에 가면 되는 것이겠고요

    (z6BemM)

  • tritopiA7r 2018/05/17 18:13

    이게 문화적으로 서서히 적응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안그랬는데 요즘 참 까칠해졌어. 알았어... 나도 노력할게" 식으로는 안된다는거죠.
    허락없이는 절대 타인 사진을 찍지 않겠다, 허락없이는 구석탱이 조그맣게라도 포함되어 있는 타인 사진을 공개하지 않겠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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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찍는회계사YK 2018/05/17 18:16

    사실 초상권도 여타 다른 인권문제랑 마찬가지로...
    해당 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설득할 묘책은 없지요... 법대로 처리하거나 여론을 모아서 강제로 못하게 하거나 해야하는데... 어려운 일들 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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