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저거보니 오늘 황당한거 생각나네.
당직 끝나고 퇴근하면서 차몰고 집오는데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왠 할머니가 자전거 끌고 오른쪽만 보면서 건너더라.
그것도 내 앞에 차 하나 있는데 그거 지나가진까 그거 보면서 그냥 건넘.
내가 속도 줄였기 망정이지..
그렇게 횡단보도 1/3 건너니까 왼쪽 보더니 아예 자전거 타고 건너더라.
카오틱블레이드2018/05/13 15:03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야 보행자가 눈을 감고 건너든 말든 문제는 없고 100% 차가 조심해야 되는거 아님?
다치는거야 보행자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긴 한데, 보행자 문제는 아니라고 봄.
유니언스2018/05/13 15:05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임에도 가해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고, 피해자가 이 차에 뛰어 들어왔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88도2529)이 있다.
눈을 감고 건넜는데 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으면 보행자 과실임. 그러니 눈을 잘 뜨고 잘 보고 다녀야함.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때 자전거 타고 건너면 그것도 불법임
유니언스2018/05/13 15:09
참고로 정확한 상황은 앞차가 횡단보도 지나가고 그 보행자는 계속 오른쪽만 보고 있었음.
내가 횡단보도 선 지나가기 직전까지 있다가 우측만 보고 건너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판례상으로도 보행자가 잘못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그 사람 행동이 불안해서 내가 속도를 줄인 상황이라 별일은 없었지만.
카오틱블레이드2018/05/13 15:13
오 그렇구나.
자전거야 타고 건너는건 문제 맞고, 일반적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차는 정차 안해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오던 속도 그대로 지나가는 차는 좋게 안보여.
유니언스2018/05/13 15:16
나도 순간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사람이 오른쪽 보고있길래 불안해서 멈췄는데 진짜 지나갈줄은 몰랐음 -_-;;
진짜 운전 조심해야함.
무단 횡단자가 오른쪽 보고 있어도 저건 왼쪽에서 오니
.
역주행 차선에 병1신이라 써진줄
하여간 유게놈들 역주행하고 무단횡단을 같이 두네 ㅋㅋㅋ미친듯 ㅋㅋㅋ
뛰용??
뛰용??
무단횡단자를 친 중앙선침범차량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무당횡단자?
자연스럽게
이열 중앙선 침범
무단횡단+중앙선침범 아주 혼란하구만
둘 다 ㅄ
무단 횡단자가 오른쪽 보고 있어도 저건 왼쪽에서 오니
내 뇌가 이상한건줄 알았네
그래도 만약에 민사쪽으로 가면 역주행차량이 개털릴듯ㅇㅇ
민사가 문제가 아니라 저거 운전자가 문단횡단한 사람 쫓아가서 연락처를 준다거나 무슨 조취 안하면 뺑소니 형사처벌이야;;;
역주행 차선에 병1신이라 써진줄
ㅄ대전
.
?근데 이건 무슨 내용의 책인거?
뭐 흔히 말하는 6.25 전후 소설임
6.25로 인한 형제의 아픔을 그린 거라고 보면 됨
물론 그냥 제목으로 긁어온거고
딱히 윗 상황이랑은 상관없음
형인가 동생이 상이군인이고 하나는 대학 나온 반일 운동한걸로 기억하는데 둘 다 백수가 되니까 서로 뿅뿅과 머저리처럼 살았다고 한탄함...
....씁쓸하네....둘다 옳은일을 한건데 결과가 백수라니....
아니야. 형은 6.25참전했고 동생은 안했는데 형이 전쟁 트라우마 극복하는거랑 동생은 실연 상처 극복 못하는거랑 대비시키는 현대사 소설
도로에 병원이라써져있는거보니 둘다 정신병원가야겠네
무단횡단 VS 역주행
하여간 유게놈들 역주행하고 무단횡단을 같이 두네 ㅋㅋㅋ미친듯 ㅋㅋㅋ
사고를 유발하는가 O/O
저러다 죽어도 남탓을 못하는가 O/O
휘말린 사람만 불쌍해지는가 O/O
차이점 무엇...
아 저거보니 오늘 황당한거 생각나네.
당직 끝나고 퇴근하면서 차몰고 집오는데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왠 할머니가 자전거 끌고 오른쪽만 보면서 건너더라.
그것도 내 앞에 차 하나 있는데 그거 지나가진까 그거 보면서 그냥 건넘.
내가 속도 줄였기 망정이지..
그렇게 횡단보도 1/3 건너니까 왼쪽 보더니 아예 자전거 타고 건너더라.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야 보행자가 눈을 감고 건너든 말든 문제는 없고 100% 차가 조심해야 되는거 아님?
다치는거야 보행자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긴 한데, 보행자 문제는 아니라고 봄.
그러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임에도 가해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고, 피해자가 이 차에 뛰어 들어왔다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88도2529)이 있다.
눈을 감고 건넜는데 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으면 보행자 과실임. 그러니 눈을 잘 뜨고 잘 보고 다녀야함.
그리고 횡단보도 건널때 자전거 타고 건너면 그것도 불법임
참고로 정확한 상황은 앞차가 횡단보도 지나가고 그 보행자는 계속 오른쪽만 보고 있었음.
내가 횡단보도 선 지나가기 직전까지 있다가 우측만 보고 건너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 판례상으로도 보행자가 잘못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함.
다만 그 사람 행동이 불안해서 내가 속도를 줄인 상황이라 별일은 없었지만.
오 그렇구나.
자전거야 타고 건너는건 문제 맞고, 일반적으로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차는 정차 안해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라.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데 오던 속도 그대로 지나가는 차는 좋게 안보여.
나도 순간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사람이 오른쪽 보고있길래 불안해서 멈췄는데 진짜 지나갈줄은 몰랐음 -_-;;
진짜 운전 조심해야함.
읭 뭥미 자전거용 선 그어져 있는 횡단보도서도 불법?
그래도역주행이 더한병1신이긴함
호다닥
둘다 하면 안되는데 역주행은 무게가 다르지않음?
아 뭔가 어색하다고 생각했더만 ㅋㅋㅋㅋㅋㅋㅋ
무단횡단에 역주행에 총체적 난국
역주행이 더 ㅂㅅ아님?
마지막에 불법유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