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동인지의 저작권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긴 함?
국내저작이나 해외번역이나 다 해서
음란물 배포로 쳐맞은거 밖에 본적이 없는데
재미있성2018/05/11 22:22
위에 저거 안 보임? 음란물에 성인용 동인지도 포함이야
저작권으로 때문에 싸운 판례가 당연히 없겠지 저작권을 가진 놈이 우리나라에다가 고소미를 안 하는데
그거로 무슨 판례가 있서 음란물 배포는 그거대로 불법이고, 그거와 별개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으로 때리면 그거로도
벌금 내야 되는건데
.
하면 뒤지거든
저작권법 : 다 똑같아 시바라
히토미 : ㅋㅋㅋㅋㅋ
저작권법 : 너도 씨1바라
애국자라기엔 국내 정발본, 정발스캔본, 정발만화 다 있는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면 뒤지거든
정발 하는건 올리자나
저작권법 : 다 똑같아 시바라
히토미 : ㅋㅋㅋㅋㅋ
저작권법 : 너도 씨1바라
히토미는 저작권법 이전에 음화반포쪽 아니냐
동인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애초부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 서있는부분인데
물론 상업지는 둘 다 쳐맞겠네
음란물도 국내에서 저작권에 적용 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708.html
'동인지'의 저작권 이야기 하는건데
동인지도 창작자가 있는데 저작권에 들어가는게 당연한거지
이건 2차 저작권자로 들어가
오리지날 동인지일경우는 1차
2차 창작물도 저작권 범위에 속해
성인용 동인지의 저작권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긴 함?
국내저작이나 해외번역이나 다 해서
음란물 배포로 쳐맞은거 밖에 본적이 없는데
위에 저거 안 보임? 음란물에 성인용 동인지도 포함이야
저작권으로 때문에 싸운 판례가 당연히 없겠지 저작권을 가진 놈이 우리나라에다가 고소미를 안 하는데
그거로 무슨 판례가 있서 음란물 배포는 그거대로 불법이고, 그거와 별개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으로 때리면 그거로도
벌금 내야 되는건데
내가 만든게 아니면 무조건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애국자라기엔 국내 정발본, 정발스캔본, 정발만화 다 있는걸
사법조직에 급행비 입금하는거는 네이버 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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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돈구멍에 돈을 갖다받치지않으려는 애국자인 당신은....?
뭐래
밤토끼가 국내 웹툰업계 다 조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