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로 때구부리는거 못하게 하려고 '대여'라는 명목으로 게임 재화 제공한다는 규정을 걸어둔 게임들이 거의 대부분임
1531322018/05/11 20:52
현거래 불법이라고 안했다
쉬폰케이크2018/05/11 20:52
이해를 못하는것 같아서 한번 더 말해주자면 약관은 법이 아님
쉽게말하자면 교칙같은거임
쉬폰케이크2018/05/11 20:53
별 의미도 없고 판매자[?]편하자고 명시해 놓은것뿐임
나152018/05/11 20:54
약관이 무슨 의미가 없어 약관 위반시에는 판매자가 명시해놓은대로 제재 때려도 됨
1531322018/05/11 20:54
교칙은 개뿔 개인과 회사와의 계약이지
계약 어겨서 손해보는걸 법이 보장해주디?
불공정계약도 아니고
쉬폰케이크2018/05/11 20:54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곸 물론 써놓은 약관중엔 법적인것을 근거로 해놓은것들도 있긴함
주인님의카티2018/05/11 20:55
약관이 법위반을 하지 않는이상 약관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소송걸어도 해소못함
쉬폰케이크2018/05/11 20:56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계약내용은 지킬 이유가 없음 계약서에 최저시급 미만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할때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게 아닌것처럼
쉬폰케이크2018/05/11 20:56
고소할수 있다는거지 꼭 이긴다곤 안했엉
1531322018/05/11 20:56
불법을 종용하는 계약내용하고 적절한 계약하고 같냐?
진짜 비유도 뭣같이 못하네
나152018/05/11 20:57
개인사이의 계약인데 당연히 근거법이 필요없지 행정기관도 아니고.. 약관에 동의해야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을 지켜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기면 명시된 제재 가해도 아무 문제 없음. 약관자체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 한.
쉬폰케이크2018/05/11 20:57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곸 회사 맘대로 정하는 룰에 무슨 약관이니까 지켜야 한다는건 훌륭한 노예마인드라는거다
나152018/05/11 20:58
약관이 계약서야..
1531322018/05/11 20:58
그냥 어그로였네
먹이 괜히줬네 반성해야겠따
루리웹-99999992018/05/11 20:58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계약은 효력이 있다.
법은 안 되는걸 규정해놓은거지 되는걸 규정하는게 아니야.
불법 아니면 다 가능해.
쉬폰케이크2018/05/11 20:59
애초에 따를 이유도 없다는거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는데
루리웹-99999992018/05/11 20:59
꼬우면 계약을 하지마
계약은 상호간에 동의에 따라 이뤄지는거다
솬찌2018/05/11 21:00
머임 이런거냐?
1531322018/05/11 21:00
그래서 안따르는 애들 이용 못하게 막는다는데 뭐 문제있냐 멍청아
가게 들어와서 물건 다 때려부수는 손님 못들어오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있음?
루리웹-99999992018/05/11 21:00
강제성이 왜없어여ㅋㅋㅋ
우리나라는 상호동의하에 한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계약을 보장한다고
1531322018/05/11 21:00
ㅋㅋㅋㅋㅋㅋ존나 이거 그대로네 ㅋㅋㅋㅋ
쉬폰케이크2018/05/11 21:01
애초에 약관 읽어보는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 그렇게 무거운거면 가입할때 전부 서면으 직접 만나서 읽어보고 하라고 해야지
앗흐트랄2018/05/11 21:01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자의적으로 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걸
쉬폰케이크2018/05/11 21:01
ㅇㅇ 이거 올라올때마다도 하는 말인데
무알콜모히또2018/05/11 21:01
아뇨...
약관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내용이 있다 -> 법을 이기는 약관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무시 가능
약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근데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럼 그걸 따라야죠. 상식임. 노예마인드라니 ㅋㅋㅋ
약관이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걸 순 있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으니...
밀리아2018/05/11 21:02
그거 안읽어보니까 기업들이 약관가지고 장난치고
사람들이 약관동의안하면 이용도 못하게 할꺼라면서 ㅈㄹ하잖아
무알콜모히또2018/05/11 21:02
사실 약관이건 동의서건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 멍청한 겁니다
사회생활 상식이에요
루리웹-99999992018/05/11 21:03
그렇게 무거운거라 약관 읽어봐야 하는거고 서면으로
직접 만나서 읽어보지 않아도 강제성이 있어여
꼬우면 계약같은거 하지말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뿌리
캐먹으면서 살아
우리나라는 그런 계약도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쉬폰케이크2018/05/11 21:04
판매자에게 유리할려고 약관에 살짝 넣어놓은걸 법적으로 구멍있다고 따라야한다는것 같아서 난 별로 애초에 현금거래 하는 사람도 많고 이미 법적으로 불법도 아닌걸 약관이라는걸로 애매하게 정지때린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공론화 되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만연할 정도로 흔한일인데
쉬폰케이크2018/05/11 21:05
이도저도 아닌상태로 있으면서 무슨 시발 약관 동의했으니 그런거임 이뿅뿅하는 상황자체가 웃기다고
루리웹-99999992018/05/11 21:08
뭘 이도저도 아닌상태로 있으면서야 소워는 최후의 50인 시절부터
현짛은 존나 단호하게 대차했는데
착한아E2018/05/11 21:09
왜니가안읽고 동의하고 니맘대로 애매하대
쉬폰케이크2018/05/11 21:10
아니 일반적인 모든 게임말하는건데
주인님의카티2018/05/11 21:10
아저씨... 보험가입할때 안읽고 가입하고 나중에 내가 언제 동의했냐고 때쓰는 타입이구나..?
Evergreen2018/05/11 21:10
만약 뿅뿅 작업장 골드가 아니라 평범한 고인물이 축적한 골드를 샀다면
니 말이 맞을 수 있음 이 경우 합법재산으로 인정받아서
그 합법재산의 취득에 관한 재판에서 현거래가 무죄판결 받은 적 있거든
대법판결이라 어지간해서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거래 자체 판결에서도 현거래 자체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함
만약 합법재산이라면 법률상 거래 및 소유가 합법일거고
그러면 약관의 하자로 인해서 게임사는 약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근데 122억 중에 작업장 골드가 들어가있으면 불가능함
취득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100% 질 수밖에 없음
제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포함함) 도용
3)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5)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7) 회사와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8)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0)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게임아이템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11) 다른 회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1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행성이 있는 방법 또는 기타 불건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13)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14) 권한 없이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15)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16) 1호 내지 15호의 행위를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17)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사실 현질이 죄죠
현거래는 약관 위반이라 얼마든지 게임 운영측에서 영정 때릴 수 있다
작업장 아닌 현질은 뭐 면죄부임?
개소리하네 ㅋㅋㅋㅋ
작업장이 아니었다는게 존나 반전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즘 온겜이 워낙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원래 현거래는 약관상 계정정지될정도의 일이지
불법은 아니라서 법적으로 항소할순 있음
작업장이 아니었다는게 존나 반전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작업장 맞음. 작업장 돈 구매해서 걸린거.
ㄷㄷ
사실 현질이 죄죠
ㅗㅜㅑ
연필센세 이짤도 있었나 봐도봐도 십새 신나네 ㅎ
며칠 안된 최신작임 ㅋㅋㅋㅋ
작업장 아닌 현질은 뭐 면죄부임?
개소리하네 ㅋㅋㅋㅋ
현질이 죄지 미친.넘아;;;; 사법위반인데
그냥 소울워커 게임의 약관 위반인거지 법 위반은 아닌데스...
현질이 불법이었음?
사법이 왜 거기서....
ㅋㅋㅋㅋ
현거래는 약관 위반이라 얼마든지 게임 운영측에서 영정 때릴 수 있다
요즘 온겜이 워낙 인기가 없어서 그렇지만
원래 현거래는 약관상 계정정지될정도의 일이지
불법은 아니라서 법적으로 항소할순 있음
약관상 명시돼있는 사항인데 고소해서 이길수나 있나?
애초에 법적으론 사이버머니도 재산으로 인정함
애초에 원초적으로 불법으로 때렸다면 거래사이트조차 존재가 불가능하지
재산으로 인정하는거랑
약관에 현거래 금지한거랑 뭔상관이야
약관을 거부하고싶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걸로 때구부리는거 못하게 하려고 '대여'라는 명목으로 게임 재화 제공한다는 규정을 걸어둔 게임들이 거의 대부분임
현거래 불법이라고 안했다
이해를 못하는것 같아서 한번 더 말해주자면 약관은 법이 아님
쉽게말하자면 교칙같은거임
별 의미도 없고 판매자[?]편하자고 명시해 놓은것뿐임
약관이 무슨 의미가 없어 약관 위반시에는 판매자가 명시해놓은대로 제재 때려도 됨
교칙은 개뿔 개인과 회사와의 계약이지
계약 어겨서 손해보는걸 법이 보장해주디?
불공정계약도 아니고
그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게 아니라곸 물론 써놓은 약관중엔 법적인것을 근거로 해놓은것들도 있긴함
약관이 법위반을 하지 않는이상 약관위반에 대한 불이익은 소송걸어도 해소못함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계약내용은 지킬 이유가 없음 계약서에 최저시급 미만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할때 동의했다고 해서 그게 뭔가 의미가 있는게 아닌것처럼
고소할수 있다는거지 꼭 이긴다곤 안했엉
불법을 종용하는 계약내용하고 적절한 계약하고 같냐?
진짜 비유도 뭣같이 못하네
개인사이의 계약인데 당연히 근거법이 필요없지 행정기관도 아니고.. 약관에 동의해야만 게임을 할 수 있는 이상 약관을 지켜야할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어기면 명시된 제재 가해도 아무 문제 없음. 약관자체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 한.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라곸 회사 맘대로 정하는 룰에 무슨 약관이니까 지켜야 한다는건 훌륭한 노예마인드라는거다
약관이 계약서야..
그냥 어그로였네
먹이 괜히줬네 반성해야겠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계약은 효력이 있다.
법은 안 되는걸 규정해놓은거지 되는걸 규정하는게 아니야.
불법 아니면 다 가능해.
애초에 따를 이유도 없다는거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없는데
꼬우면 계약을 하지마
계약은 상호간에 동의에 따라 이뤄지는거다
머임 이런거냐?
그래서 안따르는 애들 이용 못하게 막는다는데 뭐 문제있냐 멍청아
가게 들어와서 물건 다 때려부수는 손님 못들어오게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있음?
강제성이 왜없어여ㅋㅋㅋ
우리나라는 상호동의하에 한 불법적이지 않은 모든 계약을 보장한다고
ㅋㅋㅋㅋㅋㅋ존나 이거 그대로네 ㅋㅋㅋㅋ
애초에 약관 읽어보는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 그렇게 무거운거면 가입할때 전부 서면으 직접 만나서 읽어보고 하라고 해야지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자의적으로 한 계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걸
ㅇㅇ 이거 올라올때마다도 하는 말인데
아뇨...
약관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내용이 있다 -> 법을 이기는 약관은 없으므로 해당 내용은 무시 가능
약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 근데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럼 그걸 따라야죠. 상식임. 노예마인드라니 ㅋㅋㅋ
약관이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걸 순 있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으니...
그거 안읽어보니까 기업들이 약관가지고 장난치고
사람들이 약관동의안하면 이용도 못하게 할꺼라면서 ㅈㄹ하잖아
사실 약관이건 동의서건 제대로 안 읽는 사람이 멍청한 겁니다
사회생활 상식이에요
그렇게 무거운거라 약관 읽어봐야 하는거고 서면으로
직접 만나서 읽어보지 않아도 강제성이 있어여
꼬우면 계약같은거 하지말고 산에 들어가서 나무뿌리
캐먹으면서 살아
우리나라는 그런 계약도 다 인정하고 있으니까.
판매자에게 유리할려고 약관에 살짝 넣어놓은걸 법적으로 구멍있다고 따라야한다는것 같아서 난 별로 애초에 현금거래 하는 사람도 많고 이미 법적으로 불법도 아닌걸 약관이라는걸로 애매하게 정지때린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공론화 되지 않았다면 또 모르겠는데 만연할 정도로 흔한일인데
이도저도 아닌상태로 있으면서 무슨 시발 약관 동의했으니 그런거임 이뿅뿅하는 상황자체가 웃기다고
뭘 이도저도 아닌상태로 있으면서야 소워는 최후의 50인 시절부터
현짛은 존나 단호하게 대차했는데
왜니가안읽고 동의하고 니맘대로 애매하대
아니 일반적인 모든 게임말하는건데
아저씨... 보험가입할때 안읽고 가입하고 나중에 내가 언제 동의했냐고 때쓰는 타입이구나..?
만약 뿅뿅 작업장 골드가 아니라 평범한 고인물이 축적한 골드를 샀다면
니 말이 맞을 수 있음 이 경우 합법재산으로 인정받아서
그 합법재산의 취득에 관한 재판에서 현거래가 무죄판결 받은 적 있거든
대법판결이라 어지간해서는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현거래 자체 판결에서도 현거래 자체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긴 함
만약 합법재산이라면 법률상 거래 및 소유가 합법일거고
그러면 약관의 하자로 인해서 게임사는 약관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근데 122억 중에 작업장 골드가 들어가있으면 불가능함
취득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100% 질 수밖에 없음
중요한건 애초에 만나서 서면가입하고 읽는거 확인한다고 했잖아
나는 첫번째 이야기하는거임 물론
일반적인 모든 게임에서 현거래를 소워처럼 대처하나?
무슨 얘기를 하고싶은건데?
게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꼬우면 그냥 접으세여. 그럼 되겠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6/13/2012061300151.html
불법임
제13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기재
2) 타인의 정보(개인정보와 결제정보를 포함함) 도용
3) 회사의 임직원, 운영자, 기타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4) 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변경
5)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6) 회사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배포, 이용, 광고하는 행위
7) 회사와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8) 회사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9)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10) 게임 데이터(계정, 캐릭터, 게임아이템 등)를 유상으로 처분(양도, 매매 등)하거나 권리의 객체(담보제공, 대여 등)로 하는 행위
11) 다른 회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12)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행성이 있는 방법 또는 기타 불건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13) 프로그램상의 버그를 악용하는 행위
14) 권한 없이 회사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회사의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15)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 영업, 광고, 정치활동 등을 목적으로 게임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16) 1호 내지 15호의 행위를 유도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17) 기타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
위에 왜 의문을 느낀지 잘 모를 두줄 고대로 쓸수밖에 없는데?
작업장 이야기잖아
그거 맞네. 현실이 더 하다더니 진짜로 이런 애가 있구나.
뭔 작업장 재화 옹호한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좀 있는가보네 그거 아니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죄야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따지자면 형법상 위반이 아니니까 죄는 아니지만 규정의 위반이지
게임상에서 불법 저질렀으니
게임상에서 처벌받는거 ㅅㄱ
사실상 겜 접으란 소리
뭐여저게 ㄷㄷ 122억 게임머니 산다고 2200만원에?
이래야지 현질할 생각이 안들지..
겜= 돈이 되면... 사기쳐서 등쳐먹을려고 한두놈이 아님...
던파는 단돈 100원 등쳐먹을려고 추섬쩔 사기치잔어.. 약관개정으로 처벌전에 ㄹㅇ 개판이였음
리니지는 카오스지
여성 유저도 돈인된다 매니아 과금액 총 30만원! 이 생각나네 ㅋㅋㅋㅋ
122억을 지 혼자 현질했다는 소리야?
뭐 어느겜에선 집한채 팔아야 살수있는 검도 사는데 뭐
ㅁㅊ네.;;;;;122억이면 머냐;;;;사채업자한테 아닌데 사채업자들도 그정도는 못빌려줄거 같은데;;;
현금 말고 게임머니 122억임
아니...게임머니 122억이자나.
현금으론 100만원정돈데
그렇구낭...몰랐당
아냐... 1억당 6만원 정도라서 122억 어치면 700만원임.
10억에 58만원이거보니
1200만이몀 696만원 정도 같은데
헉... 거래금액이 다인줄알았는제...
캬, 소워 채무워커 좋다! ㅋㅋ
흐으음.......판례가 있군
판매자한테 고소 때려야 할 각인데 ㅋㅋㅋㅋ
판매자가 사기친게 아닌데 머.
정지 안 당한거 보면 이미 판매자 정보 넘겼을거임
약관 다시 읽고 오자
뿅뿅 불법아님?
죄 맞잖아
아이템 ... 매.니아 가 뿅뿅 취급이네
저거 돈세탁 아니여?
저걸로 게임머니를 불려서 되팔면 현금을 더 벌수도 있는거임
던파를 봐라 ...
돈 벌기 힘든것도 아님
캐레 속캐레 한판당 20만 골드는 떨어지는데 클리어타임 6~8분
평범한 유저들이 하루에 피로도 다 태우기만 해도 100만골드 이상은 범
그러니 현질하지말고 캐레나 돌라고
캔더스 1기둥팟 가면 판당 7~80은 나옴
그래서 쟤는 걍 캔더스에서 썩을 운명
소워를 안 해서 모르는데 저만큼 투자해서 얻을정도에 템이있는건가??
없음
장담함
ㅇㅇ 죄임
케쉬탬이나 팔든가 누가 메냐하랰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