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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만 잡으면 악랄해지는 언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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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댓글
  • Matata 2018/05/10 18:51

    휴대폰 들고 그대로 경찰서 가서 명예회손으로 고소장 접수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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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blica 2018/05/10 18:54

    명예훼손은 공연한 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적시해야 하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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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8/05/10 19:01

    못해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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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cpicpix 2018/05/10 19:10

    명예훼손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일듯. 회손이라는거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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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sh(바람) 2018/05/10 19:14

    진짜 이런거보면 법에 대해 멍청한듯.. 명예훼손? 공연성 없으므로 불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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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ata 2018/05/10 19:14

    그럼 허위사실 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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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c&3H 2018/05/10 19:16

    아좀 모르면서 아는척좀하지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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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tata 2018/05/10 19:16

    뉘에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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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어리 2018/05/10 18:51

    뒤지게 패야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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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udiAng~♥ 2018/05/10 18:53

    법의 심판을 받아봐야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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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publica 2018/05/10 18:55

    욕한걸로는 법적 처벌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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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v.5 2018/05/10 19:0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위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위 문언에는 ‘말’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다른 사람에게 욕설 등의 문자를 보내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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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LR▶ 2018/05/10 18:56

    욕을 더 찰지게 못하면 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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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nificent 2018/05/10 18:59

    저만 일부러 도발하는거처럼 보이나요? 약간 성적인 욕 쓰게 해서 ... 미투네 뭐네 신고하려고 ㄷㄷㄷ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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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8/05/10 19:02

    뭐 처벌받던지 안받던지 그냥 말없이 고소장같은거 접수한 사진 한장 찍어서 보낼거같네요 저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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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즐거운날에 2018/05/10 19:06

    되든 안되든 고소하고 그 사실 알려줘보세요.
    보통은 지은죄가 있어서 설설기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때 돈을받던 사과를받던 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실제 고소해서 처벌 여부는 중요치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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