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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를 하면 전화가 옵니다.

위법차량에 대해 민원넣고
답변 받은후 2~3주 지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전화가 오는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처리한곳은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고 증거자료를 올립니다.
전화절때 안합니다
반면 신문고 답변에는 처리했다고
했는데 처리 안한경우에는
갑자기 전화와서 어버버 합니다.
또다른 경우에는 그민원 과태료 처리
했습니다.
그러면 통지번호와 고지서 첨부해달라하면
말이 바뀝니다.
신문고 답변이 다처리 되는건 아니니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답변이
진짜 처리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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