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1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위해 20대 국회의원직 사퇴 전 마지막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 청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법안심사를 청원하면 자동으로 심사되도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일하는 국회 만들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회에 대한 청원절차는 국회법에 규정돼있다. 하지만 청원서 제출을 위해선 국회의원 소개를 받아야하고 반드시 서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해서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김 의원은 "국민이 청원을 통해 법안 심사를 촉구하더라도 국회에 대해 법안 심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청원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활동이 저조해 국회 청원 절차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 청원에 국회의원의 소개가 없어도 되고 ▲서면 제출이 아닌 전자형태의 청원이 가능한 국회 시스템 구축 ▲매 회기마다 1회 이상 청원심사소위원회 개회 ▲국회의원 선거권자 20만 명 이상이 전자 서명한 연서로 법률안 상정 및 심사를 요구할 경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와 경과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께 드린 법안 발의 약속을 지키면서 국회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16일 김 의원이 박주민·이재정·표창원 의원과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시민 제안 중 입법 가능한 내용을 추려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경남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 의원은 오는 4일 서울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이 연루된 일명 '드루킹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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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열일...
한달뒤에 경남도지사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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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경수, 의원 사퇴 전 마지막 법안발의..'일하는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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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하 우유빛깔 김경수!!!
꼭 도시자로 만나요
좋은 법안이네요. 국민 발안을 간접적으로 실현해주는. 국회의원들이 안 하려고 하겟지만.
경남분들 밀어줍시다 !!!
사퇴 안해도 되지않나요?
꼭 차기로 밀겁니다 ㅎㅎ 그러려면 이번에 꼭 승리하십쇼
차기는 이낙연 차차기 밀어봅니다.
담달에 도지사로 만나요~!
47번좌완//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등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30일까지 사퇴해야 됩니다. 선거가 6월 13일 이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빨리 하네요.
사퇴하는 이유는 낼 참고인 소환 조사에서 방탄국회뱃지를 버리고 당당히 맞서겠다는 원칙주의 때문이에요.
국회일때문에 당에서는 좀더 잡고 있으려 했는데 본인이 소환 날짜 잡히고 단호히 사퇴한겁니다
도지사 꼭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