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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과태료 질문 좀 드려요

10km초과로 무인단속 걸렸는데...
범칙금으로 납부하면 3만원 과태료로 자진납부하면 32000원이네요
벌점도 없던데 범칙금으로 내는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보험이나 기타 다른 뭔가가 있을수 있으니 32000원에 과태료로 내는게 좋은가요?
살면서 군대가기전에 불법유턴으로 벌점 딱 한번받아보고 20년동안 한번도 벌점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추가로 노트5 쓰는데 자꾸 오타수정같은게 되면서 제가 의도한 단어와는 다르게 자꾸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수정하나요?

댓글
  • [D90]Tanny™㉿ 2018/05/03 04:57

    그냥 벌점 없으면 싼걸로 내는게 좋은거 아닌가요?
    그리고 오타수정같은거 되는건 손꾸락을 바꾸면 됩니다. ㅎ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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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2522번째회원 2018/05/03 05:01

    아뇨...오타를 치는게 아니라 촌놈이라 사투리나 표준어에 어긋난 단어를 치면 지가 맘대로 비슷한 표준어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확인 안하고 카톡같은거 바로 보내면 전혀 의도치 않은 말을하고 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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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90]Tanny™㉿ 2018/05/03 05:01

    그거 세팅에 키보드 셋팅 가시면 자동 낱말 수정인가 하는 기능 있어여 그거 끄심 되요 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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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2522번째회원 2018/05/03 05:10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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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0/01/01 09:00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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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st양선비 2018/05/03 05:54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572540&membe...
    * 도로교통법 제17조3항(속도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 제한속도 초과에 따라 무인 및 이동식 카메라에 단속)
    1. 위반속도 20킬로미터 이내 일 경우
    - 승용, 승합차량, 화물차, 건설기계 등 모든차량
    . 범칙금납부고지서 발부 받을 경우 30,000원, 벌점 없으며
    . 우편으로 받으신 과태료 사전통지서로 의견진술 기간내 금융기관에 납부시 32,000원(경미 위반사항)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처분되어 40,000원, 벌점 없음
    20km/h 이내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차이는 기록이 않남고 남고의 차이인듯하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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