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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앞 인도에 물건 내놓는거 불법 아닌가요?



입주 아파트 상가에 마트인데
원래 간판을 까만 부분에 달아야 하는데 마트 주인이 위에 대리석면에 붙임
관리소장 가서 옮겨 달라고 하니 거부
법대로 하라고 함
입주민들이 열받아서 민원 넣는다는데...
이게 민원 넣어서 될 일인가요?? 궁금하네요.
시청에 민원 넣으면 인도에 있는거 치우라고ㅜ하나여 ㄷㄷㄷ
댓글
  • OHLL 2018/05/01 20:55

    저 공간은 아파트 땅이라 간판이든 적치물이든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겠네요...
    말 안들으면 계약 해지해버려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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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스365 2018/05/01 20:56

    보통은 상가 분야받아서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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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망했으면 2018/05/01 20:55

    맘에 안들면 아파트 단합해서 저 마트 이용 않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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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5/01 21:26

    보통 원한 갖지 않고서는 가까운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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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uto895 2018/05/01 20:56

    저 어닝도 불법일 확률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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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8/05/01 20:57

    어닝은 접었다 폈다 할수있기때문에 건축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상가1층의 어닝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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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논퐈이야 2018/05/01 22:03

    저건 어닝이 아닌데요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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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가방가 2018/05/01 20:56

    각 지자체 마다 간판 크기기준이 있습니다. 대도시 같은경우 다른곳 상가의 간판크기를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작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인도점용은 지자체에 민원으로 해결가능한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것은 주민들 공용공간을 자기사유공간으로 사용했으니 잘못한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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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atisLove? 2018/05/01 20:57

    마트 사장이 아직 주민 갑질 경험을 안해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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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윤아빠 2018/05/01 20:57

    저긴 개인소유지 아닌가요?
    아마도 다른 사람보다 건물주 입김이 더 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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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시밀 2018/05/01 20:58

    사장이 상가주일 가능성이 있어보임. 이래라 저래라 하기 힘들겁니다.
    만약에 임차인이라면.. 임대인한테 얘기하면 먹힐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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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terotopie 2018/05/01 20:58

    저고 구청에서 벌금인가 때리는데.. 벌금 내버리고 월세낸다 생각하고 계속 저렇게 쓰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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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지♡ 2018/05/01 20:59

    임대 붙인 현수막이 떨어질 정도면 오래된건데, 장사도 잘 안되는 동네같네요.
    통행에 크게 지장도 없는 것 같고...
    걍 놔두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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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다화랑 2018/05/01 21:05

    어제 입주 시작한 1300세대 아파트 입니다.
    아파트 내 상가이고 1층 2층 총 30개 정도 상가공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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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thme80 2018/05/01 21:00

    보기싫게 간판을 왜저기에? 간판하라고 자리만들어줘도 ㅇㅇ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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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銀狼 2018/05/01 21:00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옥외광고물 담당자에게 서면, 전화, 인터넷, 팩스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불법일 때입니다.
    그리고 간판의 크기 및 글자 크기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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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아족치자 2018/05/01 21:03

    근데. 간판이 입주민한테. 피해준거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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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섬사람 2018/05/01 21:04

    아파트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의 통제를 않받는것처럼
    아파트내 건물의 차양막이 법을 어기는거라 보기는 힘들고요
    저런식의 간판설치는 아파트에서 마라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가로간판은 생각보다 규제가 약하고요.. 세로간판같은 경우도 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시에 확인하시고 진짜 법규를 위반햇는지 따저야합니다.
    저런건 민원넣어도 해결되기 힘들어요
    반대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자치위원회의 갑질일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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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장터 2018/05/01 21:05

    간판의 위치는 최저 높이 규정만 있기때문에 문제없어보입니다.
    어닝은 구조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어렵습니다.
    물건은 놓여있는 공간이 상가공용면적일 경우 민원신고 불가능입니다.
    아파트 상가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 분양 건물주가 별도로 있고 상가번영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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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da_EP 2018/05/01 21:05

    물건 내놓는건 불편해서 항의할수도 있는 문제인데...
    간판을 검은곳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위 대리석에 설치한것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진상으론 잘 판단이 안되지만..
    현재 마트가 오픈안한것 처럼 보이네요.. 밖에 내논 물건들은 모나리자 차량이 있는것으로 봐서는 정리 전에 찍힌 사진같습니다.
    마트가 저렇게 널어놓고 팔리가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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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보다화랑 2018/05/01 21:13

    널어놓고 파는 걸 넘어 다 자기 땅 할 기세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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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ada_EP 2018/05/01 21:19

    저 냉장고 사이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가요?
    계단옆에 있는 공간이 사람들이 다니는길 아닌가요?
    경계석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저 공간까지 마트의 공간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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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아족치자 2018/05/01 21:20

    여기 어디 늘어놓은 물품이 있단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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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zywolf0 2018/05/01 21:25

    사진상으로는 인도침범은 없는거같은데요??
    혹 건물내 통로 이야기라면 인도랑 다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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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지냥이 2018/05/01 21:32

    복도 막으면 소방법 걸릴텐데... 소방법으로 찔러여
    글에 사진에 아이스크림 냉장고는 인도에 나온ㄴ거갔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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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도섬사람 2018/05/01 21:05

    인도무단사용 부분도 아파트 도면상 상가 점용면적이면 해당않될수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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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5/01 21:25

    마트 주인이 부녀회장이랑 멱살잡고 싸웠나.. 왜 그리 못잡아 먹어 안달인지는 모르겠네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물건에 다리 걸려서 누가 넘어져서 보상을 요구라도 했나..
    (제 마트에 꼭 저렇게 시비걸고 돈뜯어내려다가 실패해서 뜬금없이 법타령하고 민원넣는 사람이 많았어요. 압권은
    물건 절도한놈이.. 자기 신고해서 전과생겼다고... 납품차량이 물건만 잠시 내려놔도 민원 계속 처넣음)
    그냥 법대로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럼 알아서 물건 다 집어넣고 시정할겁니다.
    쓸데없이 민원남발하면 마트주인이 업무방해로 역고소하면 그것도 골치아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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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5/01 21:31

    그리고 첫사진 보니까 화장지 납품업체가 오픈준비하면서
    점두에다가 검수받으려고 물건 쌓아놓은거네요
    저거 물건갯수,단가확인후 바로 진열들어갑니다.
    어닝아래 기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궂이 태클걸자면 어닝 지탱하는 기둥이 있다면 그거 하나만 민원거리 가능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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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D]해올 2018/05/01 22:08

    검수받으려고 놔둔건 아니네요. 이제 입주시작하는 아파트라고하니 집들이용으로 많이 나가는 휴지를 밖에 쌓아둔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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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듯한파랑새 2018/05/01 21:28

    그다지..그래 보이지도 않는구만...뭐그리도 자기권리 자기 거냐 누구거냐...다 같이 사는 공간 아닌가요? 각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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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대마음이부처라네 2018/05/01 21:31

    울 아파트도 상가 분양받아 슈퍼 운영하는분이 불법으로 인도 침법 해서
    가건물(?)올려 운영하는 슈퍼있는데 민원 넣어도 벌금으로 떼워버리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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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릭뱅크 2018/05/01 21:32

    역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답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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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heberry 2018/05/01 21:33

    제가 넘 생각없이 사는지도 모르겠지만..
    난 이런거보면..진짜 요즘 사람들 집 하나에 목숨걸고 달려드는것 같음..더럽게 까칠함..
    층간소음 문제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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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칠 2018/05/01 21:35

    간판 다는 위치가 법에 정해져 있나요?
    인도를 침범한것도 아니고 사람 다니는데 불편한것도 아닌데 넘 각박하네요.
    글쓴분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저녁 집에 들어갈때 까지
    법을 몇번이나 어길까요?
    우리모두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많이 법을 어기고 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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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리롤씨 2018/05/01 21:37

    ㅋㅋㅋㅋㅋㅋ 저도 아파트 상가에서 커피숍 해봤는데.....
    우리 동네 아파트 주민들이 참 착하셨기도 했지만 난 별로 걸릴껏도 없었고
    동대표들이랑 부녀회장들이랑도 친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잘 지냈지만,
    옆에 마트 사장님은 진짜 엄청나게 고전하시더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마트 사장님도 엄청 고생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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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5/01 21:41

    마트에 하루 몇백명이 오는데 거기서 한두놈만 불만생기면
    거품 처물고 민원이나 악소문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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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리롤씨 2018/05/01 21:53

    네 그럼요 난리더라고요 ㅋㅋ
    훔쳐가는 사람 천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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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li0854 2018/05/01 21:39

    별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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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2018/05/01 21:40

    진짜 지랄들하네요
    뭔놈의 주민 연합이니 대표이니ㅋㅋㅋ
    그렇게 밥 쳐먹고 할 일이 없나?
    그 시간에 자식 새끼 교육이나 똑바로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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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깅지 2018/05/01 21:41

    이게 그리 불편하나 참 갈수록 세상 각박하네 ㄷ ㄷ
    인도가 좁아 조금이라도 거슬릴수준이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겠는데 운동장수준에 조금 내놨다고 이걸 트집잡나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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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꿀발라마 2018/05/01 21:42

    그냥 마트주인한테 당한 썰이나 풀어봐요
    제가 듣고 판단해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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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께끼사진사 2018/05/01 21:43

    애초에 아파트 단지안 구역은 인도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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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풍선™ 2018/05/01 21:44

    술한잔하고 지나가다가 미친척하고
    물건에 부딪쳐 자빠진 후
    형사고발 후 보상절차 밟으면 됩니다
    저 가게 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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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그거아니?? 2018/05/01 21:46

    입주민 품격 오집니다.
    각자의 권리도 있고 불편한점도 있고
    내가 불편하다고 신고하고
    당당해서인지 규정을 준수해서인지
    법대로 하라고 버티고
    너무 살기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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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세 2018/05/01 21:46

    마트가 없어지면 되겠네요 좀 불편하더라도 좀 멀리 슈퍼가면되죠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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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2018/05/01 21:47

    크 이게 명답이네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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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남섬녀 2018/05/01 21:47

    1. 단지내 상가가 아파트 소유가 아닐건데요..
    2. 상기건물 주변 밝은 보도블럭은 아파트 공유부분이 아니고 상가건물 공유부분일텐데요..
    3. 상가관리협의체(?)에 얘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협조는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래라 마라 할 상황은 아닌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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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멘토스 2018/05/01 21:47

    저게 일년 이년 장사하면 근처인도 다점령 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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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semary22 2018/05/01 21:49

    아마 상가주인이 직접장사도 하고 여기 제일 큰 평수 아파트도 갖고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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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필터 2018/05/01 21:54

    아니 시바 건물에붙어서 걸어댕길꺼도아니고
    간판대리석에 붙이거도지랄이고
    물건내놨다고지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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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솜다온아빠 2018/05/01 21:55

    난 또 다른데서 퍼온걸 올리나 했더니 저 아파트 주민이 올리는 글이네요
    배알 꼴리나요? 남 돈버는게 신고 할꺼면 걍 신고 하고 하면 되지 뭘또 이렇게 막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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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솜다온아빠 2018/05/01 21:57

    얼마나 비싼 아파트길래 품격 찾나요 가격이나 알려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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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쿠나마타타] 2018/05/01 21:55

    근데 사진상의 저 물건들이 입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줄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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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채민박 2018/05/01 21:58

    암만봐도 글쓴이 오지랍떠네요. 우리아파트도 신축인데 법타령하는새끼들때문에 아파트가 안돌아가는데...
    적당히 하시고 본인처신이나 잘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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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로로~ 2018/05/01 22:02

    진짜 베알이 꼴린게 아니라면 저정도 갖고 뭘... 이렇게 다같이 까달라고 사진을 올리고 글을 올리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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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이없어 2018/05/01 22:17

    법대로하라고나오는거보니 다 알아보고 하는건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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