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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애들이 모순이 많지만 가장 큰 모순은 이거 아님?

우리는 여아 낙태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다

 

 

낙태를 금지하는건 여성 차별이다

댓글
  • 고등생물고등어 2018/05/01 08:29

    애기만 들으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온갖 역경과 차별 속에서 극복하고 일어서는 비운의 여주인공
    현실은 진짜 노력은 1도 안하면서 꿀빨고싶은 타자치는 돼지 ㅋ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05/01 09:02

    이미 문화운동 따위는 없음.
    살인,강가ㄴ 모의 , 토막살인2건 아동성범죄자배출
    그냥 흉악범죄자 집단임.

  • dotoritos 2018/05/01 08:27

    그 누구보다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 페이퍼타올 2018/05/01 08:59

    엄마는 아빠한테 오랫동안 맞고 살았는데
    갑자기 딸이 남동생을 패는거임!

  • 컵라면좋아요 2018/05/01 09:04

    누구보다 2d여캐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정작 그 여캐를 헐벗겨서 팔아먹는 것 또한 대부분 페미들

  • dotoritos 2018/05/01 08:27

    그 누구보다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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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생물고등어 2018/05/01 08:29

    애기만 들으면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온갖 역경과 차별 속에서 극복하고 일어서는 비운의 여주인공
    현실은 진짜 노력은 1도 안하면서 꿀빨고싶은 타자치는 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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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그나로쓰구이 2018/05/01 08:30

    딱 그거지. 무엇이 자기네들을 위한 건지 모르는데 일단 깽판은 치고 싶으니까 엄한 곳에서 난리치는 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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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세르피나 2018/05/01 08:52

    난 이미 정상적으로 저쪽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함 그냥 제대로된 사람이라고는 생각안하기로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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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퍼타올 2018/05/01 08:59

    엄마는 아빠한테 오랫동안 맞고 살았는데
    갑자기 딸이 남동생을 패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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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시위도우궁댕이 2018/05/01 09:01

    태어나지 말았어야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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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05/01 09:02

    이미 문화운동 따위는 없음.
    살인,강가ㄴ 모의 , 토막살인2건 아동성범죄자배출
    그냥 흉악범죄자 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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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4M5P 2018/05/01 09:07

    2건이나 됨? 하나는 이번에 20년/13년 판결나온 걔들인 건 아는데, 또하나는 무슨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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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05/01 09:19

    여성이 연애중이던 남성을 모텔에서 커터칼로 토막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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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4M5P 2018/05/01 09:26

    https://namu.wiki/w/%EC%9A%A9%EC%9D%B8%2010%EB%8C%80%20%EC%97%BD%EA%B8%B0%20%EC%82%B4%EC%9D%B8%EC%82%AC%EA%B1%B4
    모텔, 토막, 커터칼 키워드로 검색해보니 이거 밖에 안나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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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루리시계연구소 2018/05/01 09:35

    오래되서 기억이 정확히 안남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406021057181
    이거같기도 하고.. 날짜보니까 근접한것 같기는 한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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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610690499 2018/05/01 09:02

    일러스트쪽으로는 한남은 싫지만 한남 돈을 빨아들이는 그림을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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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쓰 2018/05/01 09:03

    애초에 지들이 반사회적 사상이 아니라고 지껄여대는게 어이가 없지 페미탈레반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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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라면좋아요 2018/05/01 09:04

    누구보다 2d여캐의 인권을 존중하지만 정작 그 여캐를 헐벗겨서 팔아먹는 것 또한 대부분 페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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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8/05/01 09:21

    자기들 말로는 투철한 신념이란게 실제론 아주 그냥 싸구려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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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dman 2018/05/01 09:31

    그거 보면 하도 일러레가 넘쳐나다보니 경쟁자 제거하려는 용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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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라면좋아요 2018/05/01 09:32

    신념이 한재남기 뿐이니 생산성 있는 활동은 못하는 거임. 죽으라는 말만 하는 앵무새들이 삶을 어떻게 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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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DP 2018/05/01 09:36

    여자들 헐벗긴 일러스트 몇장 납품해 받는 푼돈에 그 투철하다는 신념도 내버리는데, 돈 액수 좀만 더 커지면 가랑이도 벌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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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 깡통 2018/05/01 09:06

    논리가 뿅뿅이나 유전병같은걸로 낙태해야 할 경우는어쩌냐는거지만 그럴때는 그 상황에 해당하여 예외조항만 있으면 되는걸 꼭 낙태죄를 없애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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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나우도 2018/05/01 09:13

    애시당초 이미 예외조항이 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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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내리던그봄 2018/05/01 09:12

    페미애들한테 낙태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해줄 남자가 진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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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터구공탕탕 2018/05/01 09:14

    지능을 보면 자연도태설이 옳은 것 같다.
    모자란 것들은 빨리 눈에 흙이 들어가서 빛 볼일 없었으면 좋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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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0893551566 2018/05/01 09:15

    그런 모순의 고통속에서 운동하는게 패미니즘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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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터구공탕탕 2018/05/01 09:15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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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라면좋아요 2018/05/01 09:24

    서울대+페미이니 제 나름대로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할텐데 어찌 연패만 느는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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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다맛은 잉카콜라 2018/05/01 09:30

    서울대 페미니즘 하면 꼭 그분 딸이....생각나드라 그분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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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레이니 2018/05/01 09:27

    내 생각은 조금 다른데...
    1. 낙태에서 살아남았다는 거는 당시에 할머니,할아버지 세대들이 '남자'가 아니면 반겨주지 않고 또 여자를 낳았냐고 하는 경우가 상당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여자인 경우 낙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함.
    2. 낙태를 허용하는 건 나도 찬성이긴 함. 여태 지나왔던 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성폭력, 뿅뿅 당할 뻔한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음.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임신까지 해버렸고 낙태를 못하면... 상상만해도 끔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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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듀공 2018/05/01 09:30

    2번같은경우
    낙태허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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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gerFierce 2018/05/01 09:32

    뿅뿅 및 준 뿅뿅에 의한 경우 낙태가 허용 되는 걸로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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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dman 2018/05/01 09:32

    그거는 이미 예외조항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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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라면좋아요 2018/05/01 09:35

    1번은 병역의무의 불평등을 국방부에만 따지라는 여성계가 70년대의 과오를 지금 세대가 부담하라는 내로남불이고
    2번은 현행법으로 뿅뿅 준뿅뿅은 낙태 가능함. 저치들은 무조건 찬성을 주장하는데 국가가 개인의 실수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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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글부터봐라 2018/05/01 10:04

    이로써 자칭페미들의 선동이 먹히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단걸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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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레이니 2018/05/01 10:11

    아 모르고 있던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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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랭총각1 2018/05/01 10:12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판례
    ①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뿅뿅 또는 준뿅뿅(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본조제목개정 2009.1.7] [[시행일 20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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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레이니 2018/05/01 10:12

    내가 선동에 휘말려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도 말했나? 괜히 공격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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