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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에 폭행당한 구급대원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데
만약 사망하게 되면
이 취객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나요?

댓글
  • [A7M3오두막]하기씨 2018/05/01 07:06

    하... 어깨 위는 왜 있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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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지구인 2018/05/01 07:17

    사망이면 끝에 글자가 ‘사’가 되쥬.
    폭행치사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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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를살다 2018/05/01 07:08

    안타깝지만 사인이 폭행으로 인한 외상 및 그에 따른 증후군 등이라고 판단되기는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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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카사랑한다 2018/05/01 07:11

    현행법상 주취상태는 감형으로 됩니다.
    3~5년 정도 나옵니다. 사망사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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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하일휘 2018/05/01 07:21

    취객의 폭행이 구급대원의 뇌출혈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스트레스인한 뇌출혈이 취객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증명해야 상해치상 치사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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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장밥 2018/05/01 07:38

    그럼 술마시고 심신미약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내는 것도 감형인가?
    술마시고 사고치면 더욱 엄벌로 다싀려야 함.
    참고로 저 주당이지만 저런 기사 보면 화가 납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은 뭔 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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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바다산하늘 2018/05/01 07:40

    주류회사들을 위한법.
    빨리 고쳐서
    취중범죄는 무조건 가중처벌로 법이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정신나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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