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일본에 거주중이라 면세점에서 A7M3구매하여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가져올 것은 아니구요.
이 경우에는 일본입국시 관세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 귀국시 내야하나요?
*귀국은 약 1년 뒤에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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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둘 다 안내도 되겠죠.
엄격한 기준으로는 일본 입국시 자진신고하고 일본세관을 통과하는게 맞겠고요.
귀국시 카메라가 없다면 대한민국 관세청에는 세금 낼 이유가 없습니다. 명목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안쓴다는 조건으로 면세구입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안그래도 국내에 물량 딸리는 놈을 구태여 일본으로 반출(?)하시려는지.
애지중지 키운 섬마을 처녀를 외지로 시집보내는 마음 같다고나 할까요? ㅋㅋ
좀 더 생각해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본 입국시 관세를 내시거나, 귀국시 관세 내시거나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관세법을 업격하게 지키시겠다면야 일본 입국시에 일본정부에 관세 신고하시고 납부, 귀국시에 1년 사용한 중고품에 대한 관세를 대한민국 관세청에 납부하셔야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선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세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조건이 면세점에 A7M3가 없구요..
있어도 그때는 한국 오프라인 최저가와 별차이 안날껍니다. 차라리 일본 빅카메라에서 면세로 사고 선물 주세요.
면세 8%에 쿠폰할인 7% 받을수 있고 일본에서 사용할테니 as도 될테구요..
이미 면세점에서 결제하였습니다 ^^
선물로 줄 경우 한국으로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입국 시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일본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일본 입국 시 세금을 내야 할껍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면세한도가 2000불이어서 2000불 제하고 세금 닙부하셔야 할 껍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