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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이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부모님이 소송하신다고 만나자고 합니다

12명정도 데리고 모형제작을 업종으로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30살 1년정도 일한 여직원이 모형 재료를 자르다 작은 회전톱에 다쳤습니다.
다치면 보통 손가락 4바늘정도를 병원에서 꼬메고 2주정도 붕대감고 고생하는데
이번에는 이해가 안가게 크게 다쳐서 신경이랑 인대까지 다쳐서
2주간 입원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전치 3주정도 진단 나왔고요.
직업이 직업인지라 항상 안전에 주의를 시키는데
집중안하면 몇년에 한두면 정도 다치는 일이 발생하네요.
입원비 모두 부담하고 산재처리도 해주었고요...
그래도 모든 안전문제는 제가 신경써야했는데 모두 제책임인거 맞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저희 사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전화 왔고
내일 만나자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상에는 합의금으로 회사나 저에게 청구할거 같은데요
주변 동종 업종에 물어봐도 이런일은 처음이라 모르겠다고 합니다.
정말 회사 문닫고 혼자서 조용히 일하고 싶네요.
힘들 상황에서 직원들 급여 맞추어주느라 저혼자 휴일없이 죽자고 일해도
게속 힘든 상황이 발생하네요

댓글
  • Anonymous_ 2018/04/19 20:48

    그 여직원이 장애등급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손실된 노동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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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구돌출♂ 2018/04/19 20:50

    장애등급 까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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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ous_ 2018/04/19 20:55

    그렇다면 딱히 민사적 책임이 발생되지는 않을거 같네요.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은 형사책임을 대행해준다고 보면 되지만 이와 별도로 민사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직원분이 다쳐서 치료가 종료됐고 딱히 장애가 발생되지 않았다면 회사가 책임져야할 부분이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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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룸뭐시기 2018/04/19 21:11

    그정도면 장해등급 12등급 정도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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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dusT*™ 2018/04/19 20:48

    힘 내세요 ㄷ ㄷ
    산재처리하고 할도리 다 하셨으면 떳떳하시면 되죠
    제가봐도 돈때문에 그런듯 한데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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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구돌출♂ 2018/04/19 20:51

    네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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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Fan 2018/04/19 20:48

    다음부터는 그냥 여자는 뽑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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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구돌출♂ 2018/04/19 20:52

    정말 여직원들 앞으로 뽑을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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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도slr 2018/04/19 20:48

    일단 말 들어보고 고민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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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도slr 2018/04/19 20:49

    녹음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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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구돌출♂ 2018/04/19 20:52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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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nges 2018/04/19 20:48

    제대로 벗겨 먹을려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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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수길 2018/04/19 20:49

    염병하네 걍무시하셈 적당히들어주다가 진상이면 법적대처하셈
    그리고 하나 확실한건 님은 자영업할멘탈은못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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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하수길 2018/04/19 20:52

    법정에서보자고했으면서 둘이왜만나 아 븅딱같이 돈뜯어먹을라는놈 개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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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은늑대™ 2018/04/19 20:53

    산재는 산재로 끝납니다...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하시고...어차피 작업중 잘못된 방식이나 잘못된 지시로 인한 사고이면 산재공단에서 신고 들어가지 개인은 상대할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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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methyst 2018/04/19 20:56

    법정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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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시성남구 2018/04/19 20:57

    산재 처리에 입원비 부담에 그리고 다쳐서 쉬는 동안 유급 휴무까지 주셨을 것 같은데 그 정도면 하실 도리는 다 하신것 같은데요. 만나서 합의 어쩌고 하면 밥대로 하라고 하세요. 님이 떳떳하면 전혀 문제 안 될 상황 같네요. 저도 장사하지만 다치면 아주 뽕을 뽑으려 덤벼드는 상종 못할 것들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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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가자 2018/04/19 21:11

    돈냄새 맡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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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라보다™ 2018/04/19 21:13

    산재처리해주면 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말 그대로 보험회사입니다. 장해등급이 나오면 장해보상청구 들어가면 되고 쉬는기간 평균임금의 70%의 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다른 손해배상의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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