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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해주세요




댓글
  • 전내나 2018/04/13 18:00

    내가 어릴쩍 놀이터 그네에 똥싼걸 가지고 평생 옆에서 놀리면서 무안 주는 새끼 때문에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되고, 내 명예가 훼손 되는데
    그런 새끼는 그럼 어떻게 처벌 합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상대의 치부를 까발리는 것이 적법하다????
    내가 딸딸이 치는걸 카톡에 올리는 그 새끼들은 그럼 다 무죄겠네요

  • 눈팅만15년 2018/04/14 17:56

    저런 ㅊㅊ

  • 눈팅만15년 2018/04/14 17:56

    저런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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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나그네2 2018/04/14 19:11

    미친 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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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왜이래 2018/04/14 20:17

    이런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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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내나 2018/04/15 18:00

    내가 어릴쩍 놀이터 그네에 똥싼걸 가지고 평생 옆에서 놀리면서 무안 주는 새끼 때문에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되고, 내 명예가 훼손 되는데
    그런 새끼는 그럼 어떻게 처벌 합니까?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를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상대의 치부를 까발리는 것이 적법하다????
    내가 딸딸이 치는걸 카톡에 올리는 그 새끼들은 그럼 다 무죄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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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마루 2018/04/15 20:44

    서실적시 명예회손이 아니고 모욕죄로 고소 ㄱ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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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도사 2018/04/15 22:10

    @강화마루 사실이란것과 단순한 욕설의 차이점을 잘 모르신듯...
    모욕죄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두 죄가 성립요건이 다르기때문에 별죄로 유지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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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는소맥 2018/04/16 21:15

    그네에게 왜 똥을 싸셧어요 ㅠㅠ
    욕을...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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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지레디 2018/04/16 22:17

    딸딸이치는걸 카톡에 왜 올리나요? 누가 찍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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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델모델 2018/04/17 18:07

    이건 안되죠
    사실이어도 불리한 내용을 공공연하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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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566 2018/04/17 18:32

    이거 만든 놈들이 누구일까요?
    친일 반민주 적폐세력들이 자기들 방패막이로 만든 겁니다.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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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lanca77 2018/04/17 18:55

    이미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데요.
    법알못인듯 ㅎㅎㅎ
    폐지해야할거는 저게 아니고 모욕죄입니다.
    모욕죄로 징역받을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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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메비엠따블 2018/04/17 19:46

    ㅎㅎㅎㅎㅎㅎ 댓글 보니 텃네. 남들이 보기에 창피한일을 안하면 그만인데. 하는건 괜찮고 그사실을 말하는건 안돼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래서 한국은 투명하기 힘든이유에요. 창피하다 생각되면 하지마세요. 나중에 그게 까발려지고 난뒤 명예훼손 드립치지 마시구요. 사실이어도 불리한내용?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불리하다 싶은건 안하면되지 . 욕먹는 행동은 하고싶고 욕은먹기 싫고. 뭐 이딴걸 법으로 보호해주고있어요? 욕먹을 행동했으면 욕먹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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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IllIlIII 2018/04/17 21:23

    예를들어..
    워메비엠따블님이 매일매일 자기전에 포르O를 보면서 딸딸이를 세번씩 치고 잔다고 칩시다..
    어느날 친한친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몇일후 싸웠어요.. 그친구랑..
    그 친구가 여기저기..워메비엠따블님이 포르O 수집광에 하루 3딸쟁이라고 떠들고.. 블로그.. 페북..님 직장 사내게시판등등.. 떠들고 다닌다면..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포르고 보고 딸딸이 치는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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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나킴아랑 2018/04/18 19:49

    팩폭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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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치 2018/04/18 20:19

    악용사례 생각도 안하고 막 지르고 보는 멍청이가 한가득이네 ㅋㅋㅋ
    그러면서 적폐 운운하면서 깨시민인척하는데 개그프로그램 저리가라
    이미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조건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죄가 안됩니다.
    지금 글 작성자분은 '공공의 이익과는 딱히 상관없는 사적인 일이지만 사실이면 떠벌리고 다녀도 문제없다'고
    하는건가요? '상대방 좆되봐라' 또는 '내가 재밌으니까'등의 이유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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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만의천국 2018/04/18 20:47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나요? 어떤 법이든 헛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적인 일로 어느 또라이가 마구 내용을 퍼뜨립니까? 자신에게 피해를 준 일이나 범법에 관련된 내용에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하소연하며 하는 것이지. 공공의 이익에 도움? 그 내용 자체가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요. 누군가 나를 폭행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터넷에 퍼뜨렸다. 공공의 이익일까요? 아닐까요? 교통위반 한 사실을 알렸다. 노상방뇨한 사실을 알렸다.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과 관련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내용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웬만큼 큰 사건이 아니면 거의 국가적 사건이 아니면 공공의 이익 타이틀을 얻기 어렵죠.
    그리고 죄를 안저지르면 됩니다. 왜 자신의 죄가 널리 퍼질껄 두려워 합니까?
    공중도덕 위반시 벌금 천만원, 과속시 벌금 1억. 주차위반 벌금 천만원. 안어기면 0원입니다. 왜 무조건 어긴다고 생각하고 그러죠? 사실적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닌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불법적이거나 사회 통념에 상반되는 내용을 퍼뜨리는 것이지 개인 정보를 퍼뜨리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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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3960 2018/04/18 21:19

    @그들만의천국 반대의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적인 일로 마구 퍼트리는 또라이들?? 세상 살면서 또라이들 무지 많이 봤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트집이라고 보고 넘어가시고...
    불법적이거나 사회 통념에 상반되는 내용을 퍼트리는거지 개인 정보를 퍼트리는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사회 통념에 반하는 것이 꼭 불법적인건 아니잖아요?? 또 개개인의 주관으로 사회통념에 반하는지 아닌지 의견이 다를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구 여자가 맨날 상대 바꿔가면서 원나잇을 했더라. 원나잇이 불법적인것인가요?? 사회 통념에 반할수는 있겠지만 원나잇이 문제될게 없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누구 여자를 특정하게 된다면 그게 곧 개인정보지 무엇이 개인정보인가요?? 윗 댓글대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공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범위는 '무슨 음식점 사장이 음식에 못먹을것을 넣는다' 이정도까지도 처벌받지 않아요 생각보다 적용범위가 넓습니다. 법에 반하지 않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욕지거리 싸지르는 보배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분들이 개지랄 난리를 피울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폐지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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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IllIlIII 2018/04/18 21:25

    @그들만의천국
    님 하루에.. 혹은 일주일에 ja위행위 몇번하십니까..?
    그거 님 회사직원들에게 혹은.. 애인.. 친구들.. 가족들에게.. 퍼트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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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메비엠따블 2018/04/19 20:28

    저 법이 유지 됐으면 하는 애들은 뻔합니다. 내가 하고싶은대로 살고싶은데 그걸로인해 나중에 후유증이있을까바 그 후유증을 미리 차단하기위해서 저 법이 있었으면 하는겁니다. 즉 저 법이 유지됐으면 하는애들은 적폐인겁니다. 여기도
    적퍠가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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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오배애들 2018/04/19 20:33

    사실이라서 명예훼손이 되는거면
    명예가 아니라 수치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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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알못흐라인 2018/04/19 20:34

    부도덕하고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게 명예훼손이면 폐지되어야 마땅하지.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면’ 이 부분은 해석이 고무줄일때가 많음. 그래서 전제를 달지않고 걍 깔끔하게 폐지하면 너무나 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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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3960 2018/04/19 21:26

    예를들어 강O사건의 가해자들이 얘네다 라고 소문내는것에 아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것이라면 뭐 저도 할말없겠습니다만 반대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이라면요?? 어디사는 이름 누구 여자가 집단 성폭O 사건의 피해자다 라고 누군가 동네에 소문을 냅니다. 피해자가 누군지 알리는것에 공익에 해당되나요?? 전혀 아닐것입니다. 차알못님의 의견이라면 성폭O 피해자를 특정하여 소문낸 사람도 처벌받지 않겠죠. 그렇때문에 현행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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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오배애들 2018/04/20 20:47

    아, 맞다. 여기 주소좀 알려줄 수 없나요? 서명하러 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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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쩌다한번들렸다가 2018/04/20 20:57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게 쟤 성폭O 당했데. 이걸 유포하면? 지금은 위법이지만 폐지되면 공공연하게 떠들어된다는건데 뭔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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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만의천국 2018/04/20 21:21

    추가로 단서를 넣으면 됩니다. 단]범법에 관련 된 내용으로 한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에서만 인정한다거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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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IllIlIII 2018/04/21 21:17

    저게 얼마나 위험한건데..
    생각이 없네~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것이며
    악의적 개인감정으로인해 타인의 치부를 거리낌없이 떠벌리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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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가리안 2018/04/21 21:38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법의 영역이냐 민법의 영역이냐가 다를 뿐입니다. un이 권고한 것은 간통과 같이 민사의 영역으로 옮기라는 것이지 사실적시로 인한 법률적 이익의 침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이 논의를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위법하냐 아니냐로 따지는건 산업혁명 이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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