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1948년 제정돼 1996년에 없어진 ‘우생보호법(優生保護法)’에 의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의 증언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 법은 유대인 말살을 위해 만들어진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의 영향을 받아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지적 장애인이나 유전성 질환자, 한센병 환자 등에게 본인의 동의와 상관없이 강제 불임 수술을 실시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우생보호법에 기반해 진행된 수술 건수는 총 2만 5000여 건, 이 중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수술 건수는 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1만 6475건에 이른다. 여성이 70%, 남성이 30%다.
우생보호법인지 뭔지로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본인도 모르는사이에 불임수술 받게됨
국가상대로 소송했는데 판결은 그당시에는 합법이였다고 잘못없다고 판결받음ㅋㅋㅋ
다른점은 한국은 피해자분들이 승소했다는거
한국도 군사정권시절에 소록도에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강제 낙태시키던 일이 있었지..
아니 일본은 본인동의조차 안받고 그냥했다고
아 저거 디시에서 댓글돌이로 봤는데
크 역시 저긴 클라스가 달라
역시 인권따위 안중에 없는 잽랜드...
.......... 어...
저기 민주주의 파티인 곳 맞죠? 공산주의 뭐 그런거 아니죠?
크 일빠님들? 이래도 일본입니까?
ㅅㅂ 군사정권도 거치지 않은 나라가...ㅋㅋㅋㅋㅋㅋㅋ
아 저런 논리가 중세 잽랜드에서 통하니까 그당시 합법이였던 난징 대학살을 합법이라고 보는거구나
한국도 군사정권시절에 소록도에서 한센병 걸린 사람들..강제 낙태시키던 일이 있었지..
다른점은 한국은 피해자분들이 승소했다는거
남의 나라를 보고 비웃기 전에 한국 사정을 먼저 생각해라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아직도 한국 모자보건법 14조에는 버젓이 우생학적 판단을 적어놓고 있다
아니 일본은 본인동의조차 안받고 그냥했다고
한국에서는 저거가지고 안 그랬을거같음?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43818
http://news.donga.com/3/all/19990819/7463440/1
한국도 1998년까지 장애인들 대상으로 우생학적 판단 아래에 강제적 불임시술을 시행했어
?근데 설령 불임수술 안받았어도 태어나는 아이가 높은 확률로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아니면 기형아일 확률이 높을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