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초이후 보시면 됩니다. 지인의 차량입니다...
앞차량이 길가에 철판을 밟아서 차량 타격 100% 과실 인정
3판 판금 도색(차량은 1년된 차 입니다. 그전까진 판금 도색 한번도 안했구요)
근데 색이 안맞아 보험사측에 광택이라도 해서 색 맞춰 달라 요청
보험사 왈
블박 주라!! 니네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먹일거다
지금 상황인데...
안전거리 미확보가 맞나요? 안전거리 미확보는 아닌거 같은데....
그냥 공업사가서 A/S 해달람 되나요?
25초이후 보시면 됩니다. 지인의 차량입니다...
앞차량이 길가에 철판을 밟아서 차량 타격 100% 과실 인정
3판 판금 도색(차량은 1년된 차 입니다. 그전까진 판금 도색 한번도 안했구요)
근데 색이 안맞아 보험사측에 광택이라도 해서 색 맞춰 달라 요청
보험사 왈
블박 주라!! 니네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먹일거다
지금 상황인데...
안전거리 미확보가 맞나요? 안전거리 미확보는 아닌거 같은데....
그냥 공업사가서 A/S 해달람 되나요?
제 기준으로는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안전거리 미확보는 맞죠.
도로교통법에 안전거리 확보 의무는 급정지시 대비를 위함 입니다.
----------안전거리 확보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따라서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1항의 안전거리 확보 의무 불이행에 따른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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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앞에 가는 산타페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 및 전방 주시 태만이죠..
그래서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 해준거 같은데
색차이 난다고 광택까지 요청하니 저렇게 나오는거죠
근데 저도 10년 되가던 차도 판금 해보고
차 바꾸고 1년도 안되서 2판 판금도 해봤는데
차량 색 차이 안나던데..
광택은 그냥 본인 돈으로 하심이...
아참... 답답하네 ㅋㅋ
지금 이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는 중요한게 아니라고욧!
그로인한 사고도 아니고
그로인한 과실도 먹일수 없다고요..
대체 저 날라오는 철판에 피해가 안가도록 하려면 거리를 얼마나 벌리라는거야..
설령 벌렸다 해도 저 날라오는 철판 피해를 안받는거야?
문제는 광택이라고요!
보험사가 백퍼 인정하고
수리해준거 자나요!
내용은 지인 글인데
제목이 본인 글 같네
2칸이면 좋았을텐데
3판 판금 도색(차량은 1년된 차 입니다. 그전까진 판금 도색 한번도 안했구요)
근데 색이 안맞아 보험사측에 광택이라도 해서 색 맞춰 달라 요청.
보험사에서 도색했나 공업사에서 했지 그러면 공업사에 a/s요청해야지 왜 보험사에 a/s 요청을 하나. 멩충이.
안전거리 심하게 미확보인데요?
면허시험책에는 안전거리를 100미터 두라고 했던 기억이,...
안전거리라는 말은...
앞차에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때 피해를 받지않고 피하거나 정차할수 있는 거리입니다..
못피할만한 거리라면 안전거리 미확보 맞습니다.
같은 상황으로 피해 받았는데...(10m정도 뒤)
안전거리 미확보로 30% 과실 먹었습니다.
색 못맞추는 벌레 도장공들 많죠 심지어 1급 공업사인 블루핸즈에서도 못맞추는걸 보험사 추천 종합공업사에서 바로 맞추더군요
맞아요 안전거리 미확보
앞차간 거리가 15미터 쯤 되보이네요
안전거리 미확보 맞네요 ...
똥침인데.
두 차량간의 실선 거리를 보세요
100퍼 안전거리 미확보죠
장난하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