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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 위약금 폭탄 맞을까..

김생민은 오랜 기간 무명생활을 딛고 지난해 KBS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전성기를 맞게 됐는데요.
그러나 큰 인기 뒤에 이번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김생민은 많은 프로그램과 20편이 넘는 광고에 출연하고 있는데요,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광고 역효과가 예상돼 상당수 광고주가 더이상 광고를 내보내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들 광고주들은 벌써부터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부 광고주들은 김생민에게 이미 지급한 광고 모델료 반환 청구소송과 함께 이번 사태로
판매 감소 같은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주들의 법적 소송에는 중요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통상 광고주들은 광고 출연 연예인과의
계약에서 해당 연예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런 품위유지 의무는 상호 합의에 따른 계약상 이행 의무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법원도 고 최진실 사건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광고주가 유명 연예인과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유지 약정을 따로 맺었다면
그 이유는 연예인이 갖는 신뢰성과 가치,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일반인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려는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에 출연하기로 한 모델은 품위유지 약정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구매 유인 효과'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계약상 광고계약 연예인이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연예인이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광고모델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 최진실은 가정폭력의 피해 사실을 밝힌 것으로 최진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이미지가 손상될 사정이 발생한 경우였는데요.
대법원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는 존재한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그렇다면 이제 지켜볼 관건은 김생민과 계약한 광고주가 이번 사건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만약 품위유지 위반이라고 본다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일반적으로 계약서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계약서 내용에
품위유지 의무가 들어있다면 손해배상액 예정 금액도 함께 기재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 관행상 손해배상액 예정액으로 광고 출연료의 2~3배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때 법원은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 액수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398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https://blog.naver.com/naverlaw/221243195619
[출처] 김생민도 덮친 성추행 사건…20여편 광고, 위약금 폭탄 맞을까|작성자 법률N미디어
20년동안 티끌모아 마련한 타펠이 10년전 성추행으로 날라가겠네요.

댓글
  • 토마토아 2018/04/03 07:37

    오늘부터 와이프 자식명의로 다 돌려 놓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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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8/04/03 07:41

    보험들 때 과거 질병 감추면 보험금 못타죠
    역선택은 광고계약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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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플]밥무쓰예 2018/04/03 08:31

    보험은 5년내의 것만 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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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새벽별 2018/04/03 07:39

    계약서 작성하기 전 일이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만큼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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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밴드 2018/04/03 07:39

    현재 김생민의 어떤 행동 때문이라면 위약금 물어줘야 하겠지만
    과거의 행동을 소급해서 위약금 물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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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8/04/03 07:43

    광고 모델은 연예인 이미지보고 계약하는건데
    치명적인 결점을 감추었다가 밝혀져서 광고를 다 내리고 상품 이미지도 실추 된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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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H-01 2018/04/03 07:47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하려면 전과를 감춘정도되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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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8/04/03 07:54

    광고를 내려야 한다면 치명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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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H-01 2018/04/03 07:56

    법적안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해주지는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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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마토아 2018/04/03 08:01

    광고홍보과에서는 그런과목 없나요?
    법과 광고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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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라이언 2018/04/03 07:45

    이미지 광고일 경우 본 광고 종료전까지...
    불온한 사건에 엮여 제품 이미지 타격이 오거나
    광고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손해를 끼칠경우...뭐 그런 조항 있는거로 압니다.
    보통 광고 단발 6개월 정도죠...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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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anges 2018/04/03 07:47

    채무불이행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것인가 법원 해석이 크게 작용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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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댓글러 2018/04/03 08:12

    어차피 안쓰고 통장에 그대로 넣어놨을테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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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mm1.4 2018/04/03 08:36

    위약금은 안물어줘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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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braman 2018/04/03 09:00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돌려주면 될것같네요. 김생민떄문에 회사에 치명타를 받았다고 할수는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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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콩콩국수 2018/04/03 09:05

    스투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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