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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
이맛에 선거합니다...ㅋㅋㅋㅋㅋ
개부럽 이노므 땅 덩어리는 으쩔라는지
http://v.media.daum.net/v/20161213164605155
청와대, '조희연 교육감 죽이기' 정치공작 정황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 보면
보수단체 등 이용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기소
자사고 지정취소권 제한 시행령 개정까지 지시
청와대가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보수단체 고발과 이에 따른 검경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 청와대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지시하는 등 조 교육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유족 동의를 얻어 입수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를 13일 보면, 2014년 8월6일치에 ‘박원순 시장 관련 농약급식....조희연 보호 정황...시민단체 고발’이란 문구가 적혀있다. 업무일지 10월11일치엔 다시 ‘농약급식-조희연 교육감-수사/선거법 위반 부분’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64 지방선거 때 불거진 ‘농약급식’ 논란에서 조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1차적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라 교육감(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메모들은 시민단체 고발에 의한 조 교육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청와대가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 10월10일 보수단체 인사들은 조 교육감을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흘 뒤인 10월14일 2차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11월14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를 거쳐 12월3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 교육감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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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영주권 의혹 관련으로 선거법 위반 고발,기소한거 막후는 청와대 김기춘의 공작정치 작품 중 하나의 사례.. 이들이 왜 서울시교육감조차도 집중 음해공작의 대상으로 넣었는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멋저부러 !!!!!!
짝짝짝짝 교육감님 화이팅
교유감을 잘 뽑아놨다!!! ㅎㅎㅎㅎ
예!
국정교과서로 배우면 수능때 불이익 생길걸요
내용이 개떡 같은 건 둘째치고 남들이 안보는 바로 사라질 교과서 썼다가 시험때 다른 교과서랑 사이한 내용이 문제로 나오면 그거 어떻게 애들 책임질까요
요즘은 국사 필수과목이라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