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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반기문 대선 출마 자격 미달’ 근거로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 ▲1946년 유엔총회 결의안 11호 위반 ▲유엔 결의안 위반 대통령의 유엔 결의 강조는 도덕적 기반 없어지는 것 ▲대선출마는 유엔의 값 떨어트리는 행동, 후손들에 대한 기회 박탈 등을 제시했다.
박 변호사는 반 총장이 ‘23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 “대부분 사실이라 보지만 그것은 두 번째 문제”라면서 “지금은 대선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 반 총장도 그렇고, 그의 측근에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찬종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출마 자격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그 측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현재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첫째,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가족이 있으면 본인이 주민등록이 되느냐 아니냐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국내에서 직업이 있든 없든 간에 본인이 생활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활공간을 가지고, 국내에서 살고 있는 기간이 최소 5년은 돼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행정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고 부대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다. 국내 실정을 피부와 눈과 귀로 소상히 듣고 보고 알고 지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그래야 대통령으로서 정책 수행의 결단을 내릴 때 착오가 없을 것이다. 최소 5년은 국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16조에는 앞서 말한 조건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있다. 첫 번째, 공무원으로서의 해외 파견 기간은 빼야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 주재대사의 경우다.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일을 보기 위해서 해외에 파견 나가는 기간은 어쩔 수 없이 빼야 된다. 반 총장은 공무원으로서 파견된 것이 아니다. 개인 자격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외교부 장관으로서 신분이 인정돼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개인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여러 가지 뒷받침 등은 사실상 관계이다. 반 총장은 10년 동안 유엔 본부가 있는 뉴욕에 거주했다.
또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도 예외가 된다. 일정 기간이라면 5년 미만의 기간을 말한다. 회사 사원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었다든지 또는 공무원으로서 1년 간 갔다 왔다든지 또 관광 또는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있었다든지 일정 기간의 거주가 아닌 체류를 말한다. 체류라는 것은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볼 일 보러가는 거다. 그것도 5년이 넘으면 안 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 일정 기간 체류라면 예외를 인정해주는 거다.
반 총장은 이상 두 가지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형식상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 등록을 하면 무효가 되고, 당선돼도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문제가 되니까 모 언론에서 성황리에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선관위의 책임 있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선관위의 공식적인 회의에 의한 정식적인 의견으로 결정 난 것이 아니다. 만일 선관위에서 반 총장을 예외로 하더라도 법률상 누군가가 법원에 문제를 삼으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선관위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원에서 충분히 다투어질 사안이다. 선관위는 사법기관이 아니다. 반 총장은 대선 입후보 자격 자체가 없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반 총장이 임기를 끝나자마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유엔의 1946년 총회 결의안 11호에 위반되는 것이다. 결의안 11호에는 사무총장이 임기를 끝내고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다. 이유는 사무총장 직위를 이용해 본국의 고위직을 염두에 둔다면 사무총장직에 충실할 수가 없고, 객관성?중립성?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무총장 임기 이후 본국의 대통령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재직 시절 안 가야 할 곳도 가보고, 언론 카메라에 안 비칠 곳도 자주 비치고, 일부러 자국에도 가보려 하지 않겠나. 객관성?독립성 유지가 안 된다. 반 총장은 8대 총장인데, 앞서 7명의 총장은 이러한 결의를 지켰다. 다만 4대?5대 총장은 사무총장 임기 이후 5년이 지나서 각각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됐다. 적어도 총장을 지낸 사람은 임기 종료 5년이 지나고 본국에서 일 했다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즉시’라고 명시돼 있다. 사무총장직을 끝내고 즉시 본국에 가서 정무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 총장은 임기가 끝나기 전부터 선거운동을 하면서 휘젓고 다녔다. 작년에도 와서 노골적으로 대선 운동한 것 아니겠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현재 국제적으로 아주 비아냥 거리가 돼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앞서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다. 대북 관계에서 김정은에 대해 제재하는 방법은 유엔 결의를 준수하라는 것이다. 반 총장은 유엔 제재 결의에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랬는데 만일 반 총장이 대통령 된다면 중국이 ‘반 대통령도 유엔 총의 결의안을 위반했는데 왜 우리보고 결의를 준수하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도덕적 기반이 없어진다. 사소해보이지만 뒷심이 약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네 번째 이유는 일종의 국민 정서적 이유다. 유엔의 대주주는 5대 상임이사국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다. 지금은 빅2가 됐다.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한다면 빅3다. 그 중에서도 미국이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볼 때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유엔의 값을 아주 떨어트린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절대 유엔 사무총장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막내 손주가 중학교 2학년인데, 반 총장 관련 만화책도 본다. 이런 애들한테 기회 박탈이 되선 되겠나. 단맛에 곳 감 빼먹는다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 유엔 결의 위반도 다반사로 하고 법치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할 짓인가.
현재 반 총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 문제다. 의혹들은 반 총장이 대선 입후보 자격이 있을 때, 있다고 판단될 때 따질 문제고 지금은 자격 자체가 없다. 반 총장도 그렇고, 그의 측근에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한다. 끝내 나오겠다고 하면 대선에서 문제가 되고, 엄중한 의혹에 대한 검증도 받아야 된다. 과연 자신이 있는가. 자격 조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뚫고 나갈 자신이 있는지, 된다 하더라도 의혹들에 대한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있느냐 라고 충고하고 싶다.
사이다~
박찬종이 의혹이 사실일거라고 하는건 의미가 있죠. 박연차 사건 당시 변호인이 박찬종이라고 하니...
저건 박찬종씨가 잘못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반기문이 출마자로 부적격자라고 생각하지만 출마 조건은 갖췄죠. 5년 거주조건 반기문 주민등록은 서울 종로로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전대통령도 5년 거주가 안됐지만 출마에 아무 문제가 없었죠. 즉 5년 이상은 대선전까지 대한민국에 5년 이상 살았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출마전 계속해서 5년이 아니고요
5 년 국내 거주 조항이 해석되는걸 보고 싶어요
저도 출마 직전 5 년 이라고 보는데
일각에서는 인생 토탈 5 년 이라고 좁게 보는 시각도 있어서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죠.. 반총장이 어기면 중국도 분명 이거 핑계들고 나오죠..
423prize/저는 박찬종씨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대선전까지 대한민국에 5년 거주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한다면, 한국에서 태어나 5살까지 살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서 국적은 유지한채 생활하다 35년이 지나 40살이 되어 귀국한 사람도 대통령출마 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과연 헌법과 선거법이 이런 취지였을까요?
설마 했는데... 그 박찬종이네요.
423prize//
박찬종씨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선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리해석 상 직전 5년간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법문을 '거주하고 있는'이 아니라 '거주한'이라 기술했겠죠.
그리고 반기문씨의 주소지가 종로구로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반기문씨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이고, 국내에는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질 뿐이죠.
얘는 백이면 백 선거법 시비에 걸려요.
일단 합법여부는 둘째치고,
나오는 것 자체가 중대한 논란.
유엔 결의 위반 하나만으로도 나와선 안되는 인물입니다.
저런 기본도 못 지키면서 무슨 사무총장이며, 그런 기본도 못 지키는 나라에서 나중에 유엔에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탄핵 해놓고,
또 다시 뽑은 대통령이 유엔 최악의 사무총장에, 유엔 결의까지 어긴 사람이라니...
세계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한심해할지...
진짜 낯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 지경입니다.
개인적일탈// 아주쉽게 확 와닿네요 ㅋ
박찬종 진정한 보수
5살까지 한국에 있다가 외국에서 50년만에 돌아와 대통령하겠다고 하면 후보자격이 될까요??
입법의 취지를 생각해야죠..
박찬종님은 인정
해석을 잘 해서 자격있음 이 되어야 하는 자체가 자격없음 이네요.
겨우 되는 사람을 원하는게 아니죠. 충분히 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붕어빵// 겨우 되든 충분히 되든 별 의미 없는 자격이긴 합니다. 한국에 6년째 살고 있는 사람보다 16년째 살고 있는 사람이 낫다는 보장은 전혀 없으니까요.
[리플수정]한국 거주에 대해서는 좀 넓게 봐주는게 맞다고 보는데,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결의를 무시한다는게 코미디지요. 유엔과 조국을 둘다 멕이는 짓거리지요.
야구그자체// 낫다에 중점을 두고 헌법 무시할거면 오바마나 기타 검증된 외국인대통령으로 영입하게요? 히딩크처럼
박찬종 전 의원님 스펙도 장난 아니시던데;; 젊은시절 당시 당대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들었습니다.
반기문이 5년 거주조건이 아니라니 그분들은 지금 김대중전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출마했다는 거군요. 반기문이 대통령 후보로는 부적격자 라는 말과 피선거권과는 별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나 하신분이 굳이 유엔결의를 어겨가며 총장임기 끝남과 동시에 대선에 나오고 싶을가..
너무 권력을 쫒는거 아닌지 명예를 위해 사무총장으로 그냥 남으시길..
반기문도 대선전 개헌 들고 나오겠네요
유엔 사무총장이면 세계의 대통령 비슷한 건데 핸국와서 표찍어달라고 굽신굽신하는거 자체가 유엔의 위상에게는 망신입니다. 한국의 국격도 떨어뜨리는거고. 한국인 뽑았더니 저게뭐냐 하면서요.
김대중과는 다르죠. 김대중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일종의 망명 비슷한 거였고 전두환 정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귀국을 감행한 거였죠. 오자마자 가택연금 됐구요. 개인 커리어를 위해 나간것이 아닌데 그렇게 비교하면 되나요.
괜히 기름 장어가 아니다!!!
여태까지 해온짓을 봐라. 먼수를 써서라도 나올것.
검증에서 스스로 사퇴하게끔 만들어야..
제발..나오지마..기름장어
423prize// 솔직히 이건 좀 ;;; 김대중이 외국나간게 무슨 자기 좋자고 간것도 아니고.. ;; 그리고 해외체류는 5년까지는 인정한다고 하니.. 그말인 즉슨 최근 10년간 중에 해외체류가 5년까지는 괜찮다고 최대한 호의로 해석해줄 수 있는데 반총장은 그것도 안된다는거죠.. 결국 보수가 좋아하는 원칙논리에 어긋나요..
앞으로 이제 유엔사무총장 배출은 꿈에서라도 꾸질 못하겠죠.
반장어덕분에
쓴소리많이해주시길..
슬로우핸드// 김대중 전대통령님은 정계 은퇴 선언 후 1993년에 돌아 오셔서 1997년 김영삼 정권하의 대선에 출마하신 겁니다. 전두환 때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것 같아 알려드립니다.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423prize//
5년 거주는 헌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김대중대통령의 경우 법률위반소지만 있는 것이고,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겠죠.
우선 국내 5년이상 거주는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가 맞다고 봅니다. 이는 단순히 입법의 미비점이죠. 애초 이 규정은 5차~8차 헌법에 '계속 거주'로 명확히 규정되었다가 9차 헌법에서 삭제되고 선거법에 규정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쉬우나, 그간 헌법의 규정취지와 타 선거의 피선거권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계속거주요건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423prize//
(이어서)
김대통령의 경우 논란의 소지는 있을 수 있겠네요.
다만, 김대통령의 요건불비기간은 불과 몇달로 반기문과 비할 바가 아니고, 영국에 상근직이 아닌 캠브리지 객원교수로 있었던 바, 만약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시 체류한 것이라면 단서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적법한 자격을 갖춘 것이죠.
또한, 당시 피선거인 자격이 없었더라도 그때 문제제기가 있었어야 했는데 실기하여 이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죠.
자격없이 대통령이 된 전례가 있다고 해서, 현재 문제제기된 반기문이 대통령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stardust// 님께서 쓰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제의견을 밝힙니다.
공직선거법 16조 1항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반기문은 현재 서울 사당동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는 조항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5년 거주 조항 때문에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432님 말대로라면 실종이란건 없는거네요 주소가 살아있으니 말입니다 ㅋ
유엔 사무총장은 공무로 인정될겁니다 그경우 유엔결의에 위배되지만 말입니다
423prize//
'계속해서' 5년 거주가 요건이란 점에는 동의하셨군요.
문제는 반기문이 사당동에 주소를 두고 10년간 뉴욕에서 지낸 것이, 단서조항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해외에 체류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일정기간'이란, 입법 취지와 규범 전체의 조화로운 해석상 국내 거주기간 5년 중 일부를 여행, 출장 등 일시적 해외체류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런 이유로 만 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함이죠.
반기문처럼 5년의 요건기간을 훨씬 상회하는 10년을 해외 상주한 경우는 해당이 없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