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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헌법개정안 1일차 총정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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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관련 개헌은 없나요?
중임제 부분은 없네요 대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 120점 짜리 개헌안
LG늪야구// 그건 내일일걸요?
아무리봐도 국민에서 천부인권분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건 골치아파질 소지가 많아요...생명권 신체의자유 평등권으로 불체자 외노자들이 권리주장하면 답없는데
2, 3일차에 모두 나올것같네요.
최고인데요.
오...내용이 많군요. 아래에 국민소환제랑 국민발안제 좋네요 ㅎㅎㅎ
100점 만점에 150점
오늘은 첫날입니다..내일 또 헌법 강의 있어요
[리플수정]무측천// 불체자 외노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주면 안되나요? 위법한 일은 법으로 처리하면되요..그래도 사람인데 사람답게는 대해야죠
이중배상조항이 드디어
리베이스//불체자가 왜 불체자인가요.불법으로 돈벌고 있으니 불체자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햏네요
무측천// 네..불법 맞아요.. 찾아서 추방하면되요..그런데 불체자라고 노예처럼부리고 때리고 그래도 되나요?
무측천// 이미 헌재 판례등에서 불체자 외노자도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상징적인거임.
무측천// 불법체류자라면 추방조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불체자면 법률에 의거해서 추방하거나 하면 돼지, 두들겨패고 정당한 돈 뺐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대요. 무슨 문제가 있죠?
무측천// 천부인권(자유, 평등권)만 적용됩니다. 참정권과 사회권(복지)는 해당되지 않음.
불체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불체자는 법은 법대로하대
사람답게 대접해주라는거
지금까진 완벽하네요
진짜 훌륭하네요
이대로만 통과되면 왠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선진적인 헌법이 될듯
근데 거의 아프리카급 의식 수준의 자한당 바미당 + 모자란 야당이 떠억...
불체자 고용해서 노예처럼 부리는 악덕 업주라면 저거 싫어하는거 이해함
바뀐 세기에 걸맞는 헌법입니다. 구시대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긴 하겠네요.
무측천// 불체자는 죽여도 되나요 그럼?
사람으로서의 대우는 해준다는게 그 의의 인데요?
불체자는 법위반이니 체포와 추방은 되는 거잖아요
급부와 관련된 기본권, 참정권 등은 국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헷갈리네
이제 검사아닌사람도 기소 되나요?
데오듀란트// 법률로써 정한다는거죠.
헌법으로 검사한정 하는게 아니라
[리플수정]뭐 참정권이나 의보같은 복지부분은 기존대로 막아놓으면 다행인데,그들이 헌법을 근거로 요구할까봐 걱정되긴합니다.조선족들이 해외동포법 운운하며 소원신청해서 기어이 건보료혜택 받아간거 생각하면...
모그와이-*// 네 그게 맞아요.
저건 최소한의 기본권들만 해당하는 거..
외노자에게 엄격하게 평등권 적용하는게 자국민 노동자에게 좋습니다. 돈 똑같이 줘야하면 자국민쓸거고 오히려 외노자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무측천님 저 국민과 사람의 규정은 지금도 이미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도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은지 오래됐습니다 즉 헌법으로 명시만 하는거고요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국민의 영역으로 확실히 구분해왔어요 그들이 요구를 한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헌법 개정인데, 사안마다 국민투표를 하나요? 아님 뭉뚱그려서 단박에.
그래도 개헌인데 이러 중대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해요?
국민들도 사안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국민 청원 돌아가는 것 보면 "국민 발안제"가 제일 기대되고 현실적으로 큰 변화일 것 같기는 합니다.
dsusam1// 찬반만 투표하고 국회통과를 전제로 투표시기는 지방선거입니다. 공고기간도있고요. 약 세달의 텀이 있네요.
블리츠장인//
한방에 찬반만 투표한다는 말씀이시죠. 개헌 내용을 떠나서 절차상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10개 사안 중 8개 적극 찬성에 2개 반대 (그 중 하나 절대반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라면 이런 경우 반대표 찍을 것 같은데, 나머지 8개가 너무 아깝네요.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론이 좋다고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dsusam1// 원래 국민투표절차가 그렇습니다.
나라의 격이 달라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최고~
국민소환제 가즈아
권위주의 잔재 싹 없애길
헌법은 직접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해석이 필요하거나 법률로 구체화되죠
국민은 진작에 모든 사람으로 해석이 되어왔고 신설되는 영장청구권이나 국민소환제 같은 것들도 세부규정은 전부 국회를 통과 해야합니다
실제로 보니 더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