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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헌법개정안 1일차 총정리.jpg


댓글
  • LG늪야구 2018/03/20 14:02

    수도 이전 관련 개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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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olftt 2018/03/20 14:02

    중임제 부분은 없네요 대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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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8/03/20 14:02

    100점 만점에 120점 짜리 개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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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8/03/20 14:03

    LG늪야구// 그건 내일일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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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측천 2018/03/20 14:03

    아무리봐도 국민에서 천부인권분야에서 사람으로 바뀌는건 골치아파질 소지가 많아요...생명권 신체의자유 평등권으로 불체자 외노자들이 권리주장하면 답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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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츠장인 2018/03/20 14:03

    2, 3일차에 모두 나올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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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21 2018/03/20 14:03

    최고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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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Justice 2018/03/20 14:03

    오...내용이 많군요. 아래에 국민소환제랑 국민발안제 좋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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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알럽 2018/03/20 14:03

    100점 만점에 1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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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8/03/20 14:03

    오늘은 첫날입니다..내일 또 헌법 강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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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8/03/20 14:04

    [리플수정]무측천// 불체자 외노자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주면 안되나요? 위법한 일은 법으로 처리하면되요..그래도 사람인데 사람답게는 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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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킹갓면조 2018/03/20 14:04

    이중배상조항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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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측천 2018/03/20 14:04

    리베이스//불체자가 왜 불체자인가요.불법으로 돈벌고 있으니 불체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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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anSmith 2018/03/20 14:04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햏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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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베이트 2018/03/20 14:05

    무측천// 네..불법 맞아요.. 찾아서 추방하면되요..그런데 불체자라고 노예처럼부리고 때리고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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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낸들러봉 2018/03/20 14:05

    무측천// 이미 헌재 판례등에서 불체자 외노자도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상징적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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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xyback★ 2018/03/20 14:06

    무측천// 불법체류자라면 추방조치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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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은골족 2018/03/20 14:06

    불체자면 법률에 의거해서 추방하거나 하면 돼지, 두들겨패고 정당한 돈 뺐으면 안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대요. 무슨 문제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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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츠장인 2018/03/20 14:07

    무측천// 천부인권(자유, 평등권)만 적용됩니다. 참정권과 사회권(복지)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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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ngri 2018/03/20 14:07

    불체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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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utch_Chu 2018/03/20 14:09

    불체자는 법은 법대로하대
    사람답게 대접해주라는거
    지금까진 완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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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버멘쉬 2018/03/20 14:10

    진짜 훌륭하네요
    이대로만 통과되면 왠만한 유럽 선진국보다 훨씬 선진적인 헌법이 될듯
    근데 거의 아프리카급 의식 수준의 자한당 바미당 + 모자란 야당이 떠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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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 2018/03/20 14:10

    불체자 고용해서 노예처럼 부리는 악덕 업주라면 저거 싫어하는거 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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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s 2018/03/20 14:10

    바뀐 세기에 걸맞는 헌법입니다. 구시대의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 못할 부분도 있긴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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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로오떼 2018/03/20 14:10

    무측천// 불체자는 죽여도 되나요 그럼?
    사람으로서의 대우는 해준다는게 그 의의 인데요?
    불체자는 법위반이니 체포와 추방은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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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그와이-* 2018/03/20 14:10

    급부와 관련된 기본권, 참정권 등은 국민으로 한정한다는 내용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보네요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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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오듀란트 2018/03/20 14:11

    이제 검사아닌사람도 기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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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자로오떼 2018/03/20 14:11

    데오듀란트// 법률로써 정한다는거죠.
    헌법으로 검사한정 하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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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측천 2018/03/20 14:11

    [리플수정]뭐 참정권이나 의보같은 복지부분은 기존대로 막아놓으면 다행인데,그들이 헌법을 근거로 요구할까봐 걱정되긴합니다.조선족들이 해외동포법 운운하며 소원신청해서 기어이 건보료혜택 받아간거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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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xyback★ 2018/03/20 14:12

    모그와이-*// 네 그게 맞아요.
    저건 최소한의 기본권들만 해당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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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상자 2018/03/20 14:15

    외노자에게 엄격하게 평등권 적용하는게 자국민 노동자에게 좋습니다. 돈 똑같이 줘야하면 자국민쓸거고 오히려 외노자 일자리는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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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waw 2018/03/20 14:15

    무측천님 저 국민과 사람의 규정은 지금도 이미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헌재에서도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은지 오래됐습니다 즉 헌법으로 명시만 하는거고요 국민으로서의 권리 의무는 국민의 영역으로 확실히 구분해왔어요 그들이 요구를 한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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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usam1 2018/03/20 14:18

    헌법 개정인데, 사안마다 국민투표를 하나요? 아님 뭉뚱그려서 단박에.
    그래도 개헌인데 이러 중대한 사안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해요?
    국민들도 사안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국민 청원 돌아가는 것 보면 "국민 발안제"가 제일 기대되고 현실적으로 큰 변화일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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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츠장인 2018/03/20 14:29

    dsusam1// 찬반만 투표하고 국회통과를 전제로 투표시기는 지방선거입니다. 공고기간도있고요. 약 세달의 텀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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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usam1 2018/03/20 14:44

    블리츠장인//
    한방에 찬반만 투표한다는 말씀이시죠. 개헌 내용을 떠나서 절차상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10개 사안 중 8개 적극 찬성에 2개 반대 (그 중 하나 절대반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라면 이런 경우 반대표 찍을 것 같은데, 나머지 8개가 너무 아깝네요. 신중히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론이 좋다고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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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리츠장인 2018/03/20 14:47

    dsusam1// 원래 국민투표절차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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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피엔스21 2018/03/20 16:20

    나라의 격이 달라지겠습니다.
    문재인정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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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자다가 2018/03/21 02:58

    국민소환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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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2018/03/21 06:26

    권위주의 잔재 싹 없애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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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케7 2018/03/21 06:37

    헌법은 직접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해석이 필요하거나 법률로 구체화되죠
    국민은 진작에 모든 사람으로 해석이 되어왔고 신설되는 영장청구권이나 국민소환제 같은 것들도 세부규정은 전부 국회를 통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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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샬라 2018/03/21 07:15

    실제로 보니 더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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