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첫째,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 둘째,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외에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신문기사, 광고, 방송콘텐츠 제작·공급과 관련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셋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 다섯째,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행위자,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현재 미투 운동(#MeToo)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며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s://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82520&g_menu=050220&rrf=nv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은 순순히 인생망치고 돈이나 뱉어라 이건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게 아주 개씹 개소리라 생각한다. 상당한 근거의 기준이 뭔데
펜스룰을 결국 못치게 법으로 틀어막네
그럼 뭐 어쩌라는거지
야옹님 썬더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남자들은 순순히 인생망치고 돈이나 뱉어라 이건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게 아주 개씹 개소리라 생각한다. 상당한 근거의 기준이 뭔데
??? : 우리가 증거다
그럴듯하게 포장해 놨지만 결국은 두세명이서 짜고 둘이 맞춰서 거짓말하면?
뿅뿅 ㅋㅋㅋ
무슨법 무슨법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한 증거입니다 짤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민이나 가버릴까
이민갈 돈도 없으면 지옥 아니면 감방이나 가야 함
펜스룰을 결국 못치게 법으로 틀어막네
그럼 뭐 어쩌라는거지
뭐 조직단위로 못하게 하는 거니 개인 단위로 회피하는 수밖에 없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