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일반인들에게 다 허용해버리면 여기저기 다 퍼진후 마녀사냥이 시작되어 해당 "죗값을 이미 치룬 범죄자" 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됨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하는가 싶은 의문이 생기지만 일단 현행법은 그럼
주윤발 형님2018/03/14 15:07
그러면, 옆에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내 동생과 함께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동생은 모른다고 했을때,
내가 동생에게 '니 옆에 있는 사람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니까 얼른 튀어'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한거???
답없는사람2018/03/14 15:12
아니 공개수배자는 알려야지
Pax2018/03/14 15:13
그건 말 그대로 공개수배잖음.
저건 이미 처벌받은 일반인이고.
다만 그 정보는 오용을 막기 위해 사인간 전파를 금한다는 거임.
위에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임.
굴단2018/03/14 15:14
저법은 형벌을 마친 사람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정보공개하는거지 이놈 성범죄자입니다 하고 효수하는게 목적이 아님
462912238941182018/03/14 15:15
?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만들어야지 왜 동생한테 말을 하고 있냐;
연중무휴2018/03/14 14:38
알려주려면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유도해야 하나 봄
연중무휴2018/03/14 14:40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닁금능금2018/03/14 14:41
들어가서 있으니 확인햐보라고 해야되네 ㅋㅋ
오늘도 귀찮으심2018/03/14 14:45
그런데 왜 아청법에 걸려?
연중무휴2018/03/14 14:47
저 법률 이름이 아청법임
아청법이라는 특별법 안에
성범죄자 가중처벌조항과
범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갔어
지크란2018/03/14 14:51
저럴때는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 가면 게시판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음.
같이 주민센터에 가는걸 권장함.
SanSoMan2018/03/14 14:55
1:1 카톡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될까? 대법원가봐야되는거 아니냐 형법상 카페비밀방대화판례말고,(그건 전파가능성이 높았다고봤으니까) 지인끼리의 1:1대화까지 신문잡지출판물에 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로 볼 수 있을까.
연중무휴2018/03/14 14:5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회색현자2018/03/14 14:58
네 볼수 있어요
레인포드2018/03/14 15:04
내 생각엔 여동생이 성인이라 여동생에게 공개하는게 아청법상 필요로 하는 공개가 아닌것이라 그런것 같네
루리웹-81923979322018/03/14 15:07
그런거 아님
친친과망고2018/03/14 14:38
범죄자들이 더 고개 빳빳히 들고다닐 수 있는 나라임
루리웹-87172066842018/03/14 14:38
한글을 다시 배워야하나
어디가 잘못해서 벌금이나온거지
오늘도 귀찮으심2018/03/14 14:43
나도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아?
Neria2018/03/14 14:48
아청법 55조항이 공개정보 악용금지 조항이거든. 거기 걸린거임.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루리웹-PIZZA2018/03/14 14:38
아청법으로 처벌받는거라니 먼소리임
DdoAcH2018/03/14 14:39
이건 법적으로 한번 다뤄야할 사항 같은데?
식빵군2018/03/14 14:39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닁금능금2018/03/14 14:40
미친나라다 진짜 ㅋㅋㅋ
성욕이활활넘친다2018/03/14 14:44
저게 왜 아청법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Neria2018/03/14 14:49
아청법 55조항에 있는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걸린 거..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카톡으로 찍어보낸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걸렸나봐
성욕이활활넘친다2018/03/14 14:50
니미럴 노답이네 진짜 친구나 아는 동생 성범죄자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죄냐 ㅋㅋㅋ
SangHoon Lee2018/03/14 14:54
못 만나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열람한 정보를 직통으로 유포하면 안됨.
환상의구루텐2018/03/14 14:58
판례가 거지같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상황에선 카톡으로 사진을 직접 보내면 안 되고 그냥 검색 주소만 보내줘야 할 듯.
Cyker2018/03/14 14:49
진짜 거지 같은 법이네
서슬달2018/03/14 14:51
근데 쟤는 그걸 맨 첨에 어케 알았대냐 주위사람들을 성범죄검색 다해보나 ㅋㅋㅋ
10032호2018/03/14 14:56
자기 사는 근처에 전자발찌 차거나 그런애 잇으면 우편으로 날아오는걸로 아는디
기무타쿵2018/03/14 15:01
저거 집으로 날라오던지, 동네 벽보 라고 해야 하나 아파트면 게시판에 붙여 두더라구요;;
지지마리오지지2018/03/14 15:13
자기동네검색은 한번쯤 해보지 않냐?
에이브러햄 링컨2018/03/14 14:53
고영욱 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hapines2018/03/14 14:53
저런 중요한 정보는 '구두(!)'로 이야기를 해야하겠군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내 핸드폰에 띄운 후 '내용 잘 봐봐'라고 보여준 후 핸드폰 닫고...
닁금능금2018/03/14 14:53
동생도 우야다보니 알았다해야지 그걸 누가 갈켜줘서 말해주냐 뭐 벌금형 있는지 몰라서 말했줬겠다만
시토크롬C2018/03/14 14:54
하지 말라는 짓 어플 깔때 다 알려주고 배경에도 존나 적혀있는데 굳이 해서 발금맞았으니 누굴 탓하랴.
지나가던페도2018/03/14 14:54
말하자면 인터넷에 올려놓고 박제하는걸 막는건가
환상의구루텐2018/03/14 14:59
그런 듯. 사적 구제를 금지하는 법체계니까.
백혈구2018/03/14 14:54
이맛에 헬조선 삽니다
루리웹-93082002732018/03/14 14:54
진짜 거지같네
돌격강등하트!2018/03/14 14:55
뭔 개소리지 저건 ㅋㅋㅋㅋㅋ 왜처벌받은지도 웃기네
닉네임 수정-중복확인2018/03/14 14:55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야지 그걸 왜 사진을 찍어서 유포를 해;;
순돌이순순순2018/03/14 14:56
그래서 범죄자는 누군데? 우리가 찾아볼테니까 언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량은 얼만지 몇페이지에 잇는지 알려죠
다야만영원히2018/03/14 14:56
일반인이 범죄자신상 까는거 안된데...
ONEKILL즉사2018/03/14 14:57
아는 동생이 멍청한거다.. 한마디로 사람 잘못 사겼음..
범죄자가 왜 안만냐고 해서 그걸 다 알려주나
자기가 검색해서 너님 정체 알아서 안만남 하면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가족끼리만 해주던지하면됨.. 괜히 나섰다가 망한케이스네
정보공개해놓고 공유하면 안된다고?
이건 법적으로 한번 다뤄야할 사항 같은데?
알려주려면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유도해야 하나 봄
한글을 다시 배워야하나
어디가 잘못해서 벌금이나온거지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저게 대체무슨
정보공개해놓고 공유하면 안된다고?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공권력이지, 일반인이 아님.
이걸 일반인들에게 다 허용해버리면 여기저기 다 퍼진후 마녀사냥이 시작되어 해당 "죗값을 이미 치룬 범죄자" 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됨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하는가 싶은 의문이 생기지만 일단 현행법은 그럼
그러면, 옆에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내 동생과 함께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동생은 모른다고 했을때,
내가 동생에게 '니 옆에 있는 사람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니까 얼른 튀어'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한거???
아니 공개수배자는 알려야지
그건 말 그대로 공개수배잖음.
저건 이미 처벌받은 일반인이고.
다만 그 정보는 오용을 막기 위해 사인간 전파를 금한다는 거임.
위에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임.
저법은 형벌을 마친 사람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정보공개하는거지 이놈 성범죄자입니다 하고 효수하는게 목적이 아님
?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만들어야지 왜 동생한테 말을 하고 있냐;
알려주려면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유도해야 하나 봄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들어가서 있으니 확인햐보라고 해야되네 ㅋㅋ
그런데 왜 아청법에 걸려?
저 법률 이름이 아청법임
아청법이라는 특별법 안에
성범죄자 가중처벌조항과
범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갔어
저럴때는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 가면 게시판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음.
같이 주민센터에 가는걸 권장함.
1:1 카톡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될까? 대법원가봐야되는거 아니냐 형법상 카페비밀방대화판례말고,(그건 전파가능성이 높았다고봤으니까) 지인끼리의 1:1대화까지 신문잡지출판물에 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로 볼 수 있을까.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네 볼수 있어요
내 생각엔 여동생이 성인이라 여동생에게 공개하는게 아청법상 필요로 하는 공개가 아닌것이라 그런것 같네
그런거 아님
범죄자들이 더 고개 빳빳히 들고다닐 수 있는 나라임
한글을 다시 배워야하나
어디가 잘못해서 벌금이나온거지
나도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아?
아청법 55조항이 공개정보 악용금지 조항이거든. 거기 걸린거임.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아청법으로 처벌받는거라니 먼소리임
이건 법적으로 한번 다뤄야할 사항 같은데?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미친나라다 진짜 ㅋㅋㅋ
저게 왜 아청법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아청법 55조항에 있는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걸린 거..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카톡으로 찍어보낸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걸렸나봐
니미럴 노답이네 진짜 친구나 아는 동생 성범죄자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죄냐 ㅋㅋㅋ
못 만나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열람한 정보를 직통으로 유포하면 안됨.
판례가 거지같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상황에선 카톡으로 사진을 직접 보내면 안 되고 그냥 검색 주소만 보내줘야 할 듯.
진짜 거지 같은 법이네
근데 쟤는 그걸 맨 첨에 어케 알았대냐 주위사람들을 성범죄검색 다해보나 ㅋㅋㅋ
자기 사는 근처에 전자발찌 차거나 그런애 잇으면 우편으로 날아오는걸로 아는디
저거 집으로 날라오던지, 동네 벽보 라고 해야 하나 아파트면 게시판에 붙여 두더라구요;;
자기동네검색은 한번쯤 해보지 않냐?
고영욱 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저런 중요한 정보는 '구두(!)'로 이야기를 해야하겠군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내 핸드폰에 띄운 후 '내용 잘 봐봐'라고 보여준 후 핸드폰 닫고...
동생도 우야다보니 알았다해야지 그걸 누가 갈켜줘서 말해주냐 뭐 벌금형 있는지 몰라서 말했줬겠다만
하지 말라는 짓 어플 깔때 다 알려주고 배경에도 존나 적혀있는데 굳이 해서 발금맞았으니 누굴 탓하랴.
말하자면 인터넷에 올려놓고 박제하는걸 막는건가
그런 듯. 사적 구제를 금지하는 법체계니까.
이맛에 헬조선 삽니다
진짜 거지같네
뭔 개소리지 저건 ㅋㅋㅋㅋㅋ 왜처벌받은지도 웃기네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야지 그걸 왜 사진을 찍어서 유포를 해;;
그래서 범죄자는 누군데? 우리가 찾아볼테니까 언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량은 얼만지 몇페이지에 잇는지 알려죠
일반인이 범죄자신상 까는거 안된데...
아는 동생이 멍청한거다.. 한마디로 사람 잘못 사겼음..
범죄자가 왜 안만냐고 해서 그걸 다 알려주나
자기가 검색해서 너님 정체 알아서 안만남 하면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가족끼리만 해주던지하면됨.. 괜히 나섰다가 망한케이스네
성범죄자 검색사이트 저기 처음에 팝업인가 할때
신상공개하지말라고 처벌받는다고 뜨는걸로 기억하는데..
첨나왔을때 울동내 쓰레기 몇마리 사나 싶어서 나도 심심해서 들어가봤는데
저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그거냐?? 범죄자라더라도 "얘 범죄자래요~~"라고 떠벌리면 그것도 명예훼손....
뭔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다있냐 ㅋㅋ
사실적시에 의한 명에훼손이랑은 관련없음.
그냥 해당 범죄 이력을 공개할 수 있는 주체가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일 뿐.
나도 저거 법이 나쁜거같더라. 시벌 만천하에 공개해서 조심시켜야지.
또 아동이 당하고 나면 '우린 고지했어요' 이딴 개소리나 씨불라고.
전자발찌 자체도 그닥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는 마당이라
인력이 부족한건지, 아님 귀찮은 건지 뭔지 알 순 없지만.
그 놈의 가해자 인권보호 .......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위로받는 세상..
솔직히 법률취지는 이해한다. 아무리공개되어있는 신상이라고해도 그걸 막 인쇄해서 동네방네 벽에 붙히고 확성기들고와서 풀볼륨으로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거있습니다~ 이름은 ~~~에 집주소는 ~~~입니다~~~" 라고 외치는건 다른문제인건 누구나 다 알수있자나.
그런취지에서 일단 법을어긴거니 일단 처벌하는건 이해됨. 근데 고작 카톡으로 개인에게 보넨걸 500만이하 벌금형에서 300만을때리다니 좀 너무쎈거아닌가싶은데
초범인데 기소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해줄법한상황은아닌가?
아 벌금 집행유예 생기기 전에 터진일인가... 그럼 운이없었다고 생각할수밖에..
그래도 300만원은 비싸다...
그러면 애초에 성범죄를 하지말아야지
주변에 움직이는 폭탄이 있는데 널리 알리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뭐래는거야 누가 알리지말랬나 말로알려주며되자나.
단지 정보를 대놓고 복제 배포하지말라고 경고까지 떠있고 스샷키누르면 복사하지말라고 다시경고까지주는 일을 굳이 사진찍어서 배포하는짓은 하지말았어야지
널리 알리는건 정부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님
내가알기로 법체계에서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쎔. 아청법 재판후기글에서 벌금 100만원이 너무 쎄니까 차라리 집행유예를 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했는데 판사가 한숨쉬면서 피고가 자기형량 올려달라는 부탁은 할 수 없다.. 뭐 이런식으로 말했더라는 기억이 나네.
사실적시한다고 범죄라니 이건 무슨 미친 ㅋㅋㅋㅋ 높으신분들 사실만으로도 불쾌하니까 그런건가?
법 조문 자체부터 ㅈㄴ 애매하네
공개의 범위가 단순히 지인에게 알리는 사소한 선인지
인터넷에 퍼뜨리는건지 애매함
애미 뒤진 법인가
아니 그럼 미성년자 성폭O범 알림e는 뭐하는 사이트임 ?
정부가 공개했으면 공유도 가능해야지 ????????
법리로 따지면 전혀다른 보호법익이라 둘다 보호되야됨
공개랑 공유다름; 님이 법원기록 볼수있게 신청해서 본다고해서
그게 전부 복사해서 밖으로 가져나갈수있다는 이야기아님
성폭O범도??
뭐 그걸 인터넷에 뿌리거나 하면 몰라도 ,,,
성범죄자 조회가능하게 법 만들때 개인유포자체를 막도록 해놨음.
인터넷에 뿌리면 명예훼손으로 덤으로 걸리겠지
저거 들어갈때 유포하지말라고 경고도 뜨고 스샷도 못하게 막혀있음
하지말라는건 좀 하지말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글쓴이가 줬다고 곧이곧대로 알린 동생이란 애도 찌질하네 진짜..
구두로 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알림이 찍어서 보내는건 처벌 받음
아청법 처음에 나올때부터 시끄럽더니만 이런거도 있구만
ㅇㅇ 이거 앱 써보면 알겠지만 내가 직접 조회하는거 외에는 전부 불법임
들어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는거 말고는 없음
헬조선에서 대우받는건 범죄자 XX들이죠.
성범죄 관련은 알다가도 모르겠네
저게 문제 된다는게 허 --;;
법의 헛점은 참 안타깝지만, 저 분 덕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거 알아가네...
결국 직접 열람해보라고 귀띔해주거나 구두전달 말고는 답이 없는거구나.
글쓴이가 더 jot 같은것은 아청법 위반 벌금이라고 찍힘
그러게 성범죄자 때문에 일반인 전과자됨 ㄷㄷ
낙인이론에 관련된 재범방지인데 그들에게 필요한건 사형아니면 영원한 감옥살이이다
여윾시 유사법치국가
법 찾아보면 전문가한테 설명 듣기전에는 이게 뭔x소린가 하는게 한두개가아님
근데 설명들어보면 납득가는경우가 대부분이고 꾸준히 고쳐지고있음 예외조항이나 삭제같은걸 넣어서
시벌 그거 성범죄자새키가 지 정보 그렇게 알렸다고 산고한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신고를해
만약 그놈이 정말 마음 고쳐먹고 새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저걸로 동네방네 떠벌려지면 영원히 낙인찍히는 꼴이니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정도가 취지인 것 같은데
시발 왜 그 기회를 줘야하는데? 리스크는 선량한 시민이 지고?
내가 읽다가 내가 이상한건가 싶다가 댓글보고 안심했다
다른나라도 다 이렇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