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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한테 성범죄 전과자 조심하라고 알려주고 벌금 맞은 웃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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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アルティナ・オライオン 2018/03/14 14:37

    정보공개해놓고 공유하면 안된다고?

  • DdoAcH 2018/03/14 14:39

    이건 법적으로 한번 다뤄야할 사항 같은데?

  • 연중무휴 2018/03/14 14:38

    알려주려면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유도해야 하나 봄

  • 루리웹-8717206684 2018/03/14 14:38

    한글을 다시 배워야하나
    어디가 잘못해서 벌금이나온거지

  • 식빵군 2018/03/14 14:39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 Aika! 2018/03/14 14:37

    저게 대체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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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アルティナ・オライオン 2018/03/14 14:37

    정보공개해놓고 공유하면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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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oon Lee 2018/03/14 14:54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공권력이지, 일반인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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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쾅쿵쾅쿵쾅 2018/03/14 14:59

    이걸 일반인들에게 다 허용해버리면 여기저기 다 퍼진후 마녀사냥이 시작되어 해당 "죗값을 이미 치룬 범죄자" 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게 됨
    과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하는가 싶은 의문이 생기지만 일단 현행법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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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윤발 형님 2018/03/14 15:07

    그러면, 옆에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내 동생과 함께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동생은 모른다고 했을때,
    내가 동생에게 '니 옆에 있는 사람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니까 얼른 튀어' 라고 말하면 내가 잘못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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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없는사람 2018/03/14 15:12

    아니 공개수배자는 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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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x 2018/03/14 15:13

    그건 말 그대로 공개수배잖음.
    저건 이미 처벌받은 일반인이고.
    다만 그 정보는 오용을 막기 위해 사인간 전파를 금한다는 거임.
    위에도 있지만 자기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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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단 2018/03/14 15:14

    저법은 형벌을 마친 사람을 공익적인 목적에서 정보공개하는거지 이놈 성범죄자입니다 하고 효수하는게 목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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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291223894118 2018/03/14 15:15

    ? 공개수배된 연쇄살인마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잡아가게 만들어야지 왜 동생한테 말을 하고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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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03/14 14:38

    알려주려면
    직접 들어가서 보도록 유도해야 하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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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03/14 14:40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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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닁금능금 2018/03/14 14:41

    들어가서 있으니 확인햐보라고 해야되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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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귀찮으심 2018/03/14 14:45

    그런데 왜 아청법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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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03/14 14:47

    저 법률 이름이 아청법임
    아청법이라는 특별법 안에
    성범죄자 가중처벌조항과
    범죄정보 유포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같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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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크란 2018/03/14 14:51

    저럴때는 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의 주민센터에 가면 게시판에 신상이 공개되어 있음.
    같이 주민센터에 가는걸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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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SoMan 2018/03/14 14:55

    1:1 카톡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될까? 대법원가봐야되는거 아니냐 형법상 카페비밀방대화판례말고,(그건 전파가능성이 높았다고봤으니까) 지인끼리의 1:1대화까지 신문잡지출판물에 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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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중무휴 2018/03/14 14:5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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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현자 2018/03/14 14:58

    네 볼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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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인포드 2018/03/14 15:04

    내 생각엔 여동생이 성인이라 여동생에게 공개하는게 아청법상 필요로 하는 공개가 아닌것이라 그런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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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192397932 2018/03/14 15:07

    그런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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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친과망고 2018/03/14 14:38

    범죄자들이 더 고개 빳빳히 들고다닐 수 있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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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717206684 2018/03/14 14:38

    한글을 다시 배워야하나
    어디가 잘못해서 벌금이나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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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도 귀찮으심 2018/03/14 14:43

    나도 이해가 안된다. 그리고 왜 아청법으로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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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ria 2018/03/14 14:48

    아청법 55조항이 공개정보 악용금지 조항이거든. 거기 걸린거임.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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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PIZZA 2018/03/14 14:38

    아청법으로 처벌받는거라니 먼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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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oAcH 2018/03/14 14:39

    이건 법적으로 한번 다뤄야할 사항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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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빵군 2018/03/14 14:39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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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닁금능금 2018/03/14 14:40

    미친나라다 진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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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욕이활활넘친다 2018/03/14 14:44

    저게 왜 아청법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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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ria 2018/03/14 14:49

    아청법 55조항에 있는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걸린 거..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카톡으로 찍어보낸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걸렸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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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욕이활활넘친다 2018/03/14 14:50

    니미럴 노답이네 진짜 친구나 아는 동생 성범죄자 못 만나게 하는 것도 죄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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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oon Lee 2018/03/14 14:54

    못 만나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해당 사이트에서 열람한 정보를 직통으로 유포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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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의구루텐 2018/03/14 14:58

    판례가 거지같긴 한데, 아무튼 비슷한 상황에선 카톡으로 사진을 직접 보내면 안 되고 그냥 검색 주소만 보내줘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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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ker 2018/03/14 14:49

    진짜 거지 같은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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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슬달 2018/03/14 14:51

    근데 쟤는 그걸 맨 첨에 어케 알았대냐 주위사람들을 성범죄검색 다해보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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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32호 2018/03/14 14:56

    자기 사는 근처에 전자발찌 차거나 그런애 잇으면 우편으로 날아오는걸로 아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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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타쿵 2018/03/14 15:01

    저거 집으로 날라오던지, 동네 벽보 라고 해야 하나 아파트면 게시판에 붙여 두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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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마리오지지 2018/03/14 15:13

    자기동네검색은 한번쯤 해보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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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브러햄 링컨 2018/03/14 14:53

    고영욱 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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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pines 2018/03/14 14:53

    저런 중요한 정보는 '구두(!)'로 이야기를 해야하겠군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내 핸드폰에 띄운 후 '내용 잘 봐봐'라고 보여준 후 핸드폰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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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닁금능금 2018/03/14 14:53

    동생도 우야다보니 알았다해야지 그걸 누가 갈켜줘서 말해주냐 뭐 벌금형 있는지 몰라서 말했줬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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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토크롬C 2018/03/14 14:54

    하지 말라는 짓 어플 깔때 다 알려주고 배경에도 존나 적혀있는데 굳이 해서 발금맞았으니 누굴 탓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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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던페도 2018/03/14 14:54

    말하자면 인터넷에 올려놓고 박제하는걸 막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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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상의구루텐 2018/03/14 14:59

    그런 듯. 사적 구제를 금지하는 법체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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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구 2018/03/14 14:54

    이맛에 헬조선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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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9308200273 2018/03/14 14:54

    진짜 거지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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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격강등하트! 2018/03/14 14:55

    뭔 개소리지 저건 ㅋㅋㅋㅋㅋ 왜처벌받은지도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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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닉네임 수정-중복확인 2018/03/14 14:55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야지 그걸 왜 사진을 찍어서 유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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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돌이순순순 2018/03/14 14:56

    그래서 범죄자는 누군데? 우리가 찾아볼테니까 언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형량은 얼만지 몇페이지에 잇는지 알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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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야만영원히 2018/03/14 14:56

    일반인이 범죄자신상 까는거 안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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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KILL즉사 2018/03/14 14:57

    아는 동생이 멍청한거다.. 한마디로 사람 잘못 사겼음..
    범죄자가 왜 안만냐고 해서 그걸 다 알려주나
    자기가 검색해서 너님 정체 알아서 안만남 하면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가족끼리만 해주던지하면됨.. 괜히 나섰다가 망한케이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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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KILL즉사 2018/03/14 14:57

    성범죄자 검색사이트 저기 처음에 팝업인가 할때
    신상공개하지말라고 처벌받는다고 뜨는걸로 기억하는데..
    첨나왔을때 울동내 쓰레기 몇마리 사나 싶어서 나도 심심해서 들어가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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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TA SCSI 2018/03/14 14:57

    저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가 그거냐?? 범죄자라더라도 "얘 범죄자래요~~"라고 떠벌리면 그것도 명예훼손....
    뭔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다있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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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oon Lee 2018/03/14 14:58

    사실적시에 의한 명에훼손이랑은 관련없음.
    그냥 해당 범죄 이력을 공개할 수 있는 주체가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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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개성 2018/03/14 14:57

    나도 저거 법이 나쁜거같더라. 시벌 만천하에 공개해서 조심시켜야지.
    또 아동이 당하고 나면 '우린 고지했어요' 이딴 개소리나 씨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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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oon Lee 2018/03/14 14:59

    전자발찌 자체도 그닥 제대로 관리 안되고 있는 마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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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Hoon Lee 2018/03/14 15:00

    인력이 부족한건지, 아님 귀찮은 건지 뭔지 알 순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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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리조아 2018/03/14 14:58

    그 놈의 가해자 인권보호 .......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위로받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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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물감 2018/03/14 14:58

    솔직히 법률취지는 이해한다. 아무리공개되어있는 신상이라고해도 그걸 막 인쇄해서 동네방네 벽에 붙히고 확성기들고와서 풀볼륨으로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거있습니다~ 이름은 ~~~에 집주소는 ~~~입니다~~~" 라고 외치는건 다른문제인건 누구나 다 알수있자나.
    그런취지에서 일단 법을어긴거니 일단 처벌하는건 이해됨. 근데 고작 카톡으로 개인에게 보넨걸 500만이하 벌금형에서 300만을때리다니 좀 너무쎈거아닌가싶은데
    초범인데 기소유예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행유예는 해줄법한상황은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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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물감 2018/03/14 15:02

    아 벌금 집행유예 생기기 전에 터진일인가... 그럼 운이없었다고 생각할수밖에..
    그래도 300만원은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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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라미슈 2018/03/14 15:05

    그러면 애초에 성범죄를 하지말아야지
    주변에 움직이는 폭탄이 있는데 널리 알리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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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물감 2018/03/14 15:12

    뭐래는거야 누가 알리지말랬나 말로알려주며되자나.
    단지 정보를 대놓고 복제 배포하지말라고 경고까지 떠있고 스샷키누르면 복사하지말라고 다시경고까지주는 일을 굳이 사진찍어서 배포하는짓은 하지말았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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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리드 2018/03/14 15:15

    널리 알리는건 정부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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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jcix 2018/03/14 15:16

    내가알기로 법체계에서 집행유예가 벌금보다 쎔. 아청법 재판후기글에서 벌금 100만원이 너무 쎄니까 차라리 집행유예를 달라고 판사에게 부탁했는데 판사가 한숨쉬면서 피고가 자기형량 올려달라는 부탁은 할 수 없다.. 뭐 이런식으로 말했더라는 기억이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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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타콰 2018/03/14 14:59

    사실적시한다고 범죄라니 이건 무슨 미친 ㅋㅋㅋㅋ 높으신분들 사실만으로도 불쾌하니까 그런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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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일점- 2018/03/14 15:00

    법 조문 자체부터 ㅈㄴ 애매하네
    공개의 범위가 단순히 지인에게 알리는 사소한 선인지
    인터넷에 퍼뜨리는건지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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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도를보면짖는개 2018/03/14 15:01

    애미 뒤진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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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ㅔ디 2018/03/14 15:02

    아니 그럼 미성년자 성폭O범 알림e는 뭐하는 사이트임 ?
    정부가 공개했으면 공유도 가능해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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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단 2018/03/14 15:03

    법리로 따지면 전혀다른 보호법익이라 둘다 보호되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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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물감 2018/03/14 15:03

    공개랑 공유다름; 님이 법원기록 볼수있게 신청해서 본다고해서
    그게 전부 복사해서 밖으로 가져나갈수있다는 이야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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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ㅔ디 2018/03/14 15:04

    성폭O범도??
    뭐 그걸 인터넷에 뿌리거나 하면 몰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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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EKILL즉사 2018/03/14 15:08

    성범죄자 조회가능하게 법 만들때 개인유포자체를 막도록 해놨음.
    인터넷에 뿌리면 명예훼손으로 덤으로 걸리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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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단 2018/03/14 15:02

    저거 들어갈때 유포하지말라고 경고도 뜨고 스샷도 못하게 막혀있음
    하지말라는건 좀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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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dora 2018/03/14 15:04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글쓴이가 줬다고 곧이곧대로 알린 동생이란 애도 찌질하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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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koIord 2018/03/14 15:02

    구두로 전하면 문제가 없는데 알림이 찍어서 보내는건 처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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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얀토시 2018/03/14 15:03

    아청법 처음에 나올때부터 시끄럽더니만 이런거도 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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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카류 2018/03/14 15:03

    ㅇㅇ 이거 앱 써보면 알겠지만 내가 직접 조회하는거 외에는 전부 불법임
    들어가서 확인해보라고 하는거 말고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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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뮤젠 2018/03/14 15:04

    헬조선에서 대우받는건 범죄자 XX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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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스프리 메이커 2018/03/14 15:05

    성범죄 관련은 알다가도 모르겠네
    저게 문제 된다는게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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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6885585758 2018/03/14 15:05

    법의 헛점은 참 안타깝지만, 저 분 덕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거 알아가네...
    결국 직접 열람해보라고 귀띔해주거나 구두전달 말고는 답이 없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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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잘알유부남 2018/03/14 15:06

    글쓴이가 더 jot 같은것은 아청법 위반 벌금이라고 찍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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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2095339556 2018/03/14 15:16

    그러게 성범죄자 때문에 일반인 전과자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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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산주의자 2018/03/14 15:06

    낙인이론에 관련된 재범방지인데 그들에게 필요한건 사형아니면 영원한 감옥살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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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냐루코양 2018/03/14 15:07

    여윾시 유사법치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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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단 2018/03/14 15:07

    법 찾아보면 전문가한테 설명 듣기전에는 이게 뭔x소린가 하는게 한두개가아님
    근데 설명들어보면 납득가는경우가 대부분이고 꾸준히 고쳐지고있음 예외조항이나 삭제같은걸 넣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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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앗다해 2018/03/14 15:14

    시벌 그거 성범죄자새키가 지 정보 그렇게 알렸다고 산고한거 아니야? 뭘 잘했다고 신고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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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명보름달 2018/03/14 15:15

    만약 그놈이 정말 마음 고쳐먹고 새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저걸로 동네방네 떠벌려지면 영원히 낙인찍히는 꼴이니 회개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정도가 취지인 것 같은데
    시발 왜 그 기회를 줘야하는데? 리스크는 선량한 시민이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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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토하P 2018/03/14 15:16

    내가 읽다가 내가 이상한건가 싶다가 댓글보고 안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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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 내리막 2018/03/14 15:16

    다른나라도 다 이렇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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