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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조증 공개 경고한 의사, 학회서 퇴출될 듯

ㅋㅋㅋㅋ 인생 실전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의료행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도 그러한데 자의적으로 특정 유명인을 지목해 질환이 있는 것처럼 말해, 일반인들이 정신과 진료는 물론 의사에 대해 불신을 조장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신경정신의학회의 설명이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
댓글
  • 젤리롤씨 2018/03/13 06:31

    까보니 불법의료행위까지 한 의사 ㄷㄷㄷ

    (qTiUK1)

  • moveableFeast 2018/03/13 07:04

    ㄷㄷㄷㄷㄷㄷ

    (qTiUK1)

(qTiU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