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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층 매달려 "밀린 임금 달라"…외벽 도장공 목숨 건 '고공 시위'





18층 매달려




나주시 빛가람동 부영3차아파트


댓글
  • 카던남 2025/12/12 15:03

    외벽 도장공이면 전문직 기술자들인데 도대체 무슨 염치로 돈을 안주냐 제정신들인가 진짜

  • 오리지널 제로 2025/12/12 15:03

    한달만 밀려도 위험한데 5개월이나

  • 리버티시티경찰국 2025/12/12 15:03

    차일피일 미루다가 뉴스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입 싹 씻을 놈들이다.

  • 이청자 2025/12/12 15:04

    돈도 제때 지급 안할거면 하청맡기지마라 ...

  • 스까묶자 2025/12/12 15:09

    진짜 임금체불하면 법정 최대이자계산해서줘야지 임금체불이 사라지지...
    임금 못받아서 카드연체료랑 대부업체까지 손벌리면 그 이자가 얼만데..

  • 사스티 2025/12/12 15:04

    시부랄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렇게까지 했겠나 진짜 우리나라 임금체불 너무 심함

  • 내가근근웹하면개임 2025/12/12 15:04

    부영 문제 엄청 많던데
    깊게 파면 북으로가는 건설사

  • 카던남 2025/12/12 15:03

    외벽 도장공이면 전문직 기술자들인데 도대체 무슨 염치로 돈을 안주냐 제정신들인가 진짜

    (JRgfT5)

  • 오리지널 제로 2025/12/12 15:03

    한달만 밀려도 위험한데 5개월이나

    (JRgfT5)

  • 리버티시티경찰국 2025/12/12 15:03

    차일피일 미루다가 뉴스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입 싹 씻을 놈들이다.

    (JRgfT5)

  • 치사겅듀 2025/12/12 15:04

    씹새끼들

    (JRgfT5)

  • 이청자 2025/12/12 15:04

    돈도 제때 지급 안할거면 하청맡기지마라 ...

    (JRgfT5)

  • 사스티 2025/12/12 15:04

    시부랄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렇게까지 했겠나 진짜 우리나라 임금체불 너무 심함

    (JRgfT5)

  • 내가근근웹하면개임 2025/12/12 15:04

    부영 문제 엄청 많던데
    깊게 파면 북으로가는 건설사

    (JRgfT5)

  • PC2 2025/12/12 15:05

    돈이 없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썼으면 사기꾼인데 우리나라는 '그럴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법이 문제임

    (JRgfT5)

  • 스까묶자 2025/12/12 15:09

    진짜 임금체불하면 법정 최대이자계산해서줘야지 임금체불이 사라지지...
    임금 못받아서 카드연체료랑 대부업체까지 손벌리면 그 이자가 얼만데..

    (JRgfT5)

  • 나15 2025/12/12 15:14

    조금만 밀려도 재판없이 행정집행으로 가압류를 '하게'해야함.

    (JRgfT5)

  • 루루팡 루루얍 2025/12/12 15:1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법은 이미 있음

    (JRgfT5)

  • 具風 2025/12/12 15:14

    애미 뒤진 건설사 새끼들은 철근이고 인건비고 안빼쳐먹는게 뭐냐

    (JRgf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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