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임금체불하면 법정 최대이자계산해서줘야지 임금체불이 사라지지...
임금 못받아서 카드연체료랑 대부업체까지 손벌리면 그 이자가 얼만데..
사스티2025/12/12 15:04
시부랄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렇게까지 했겠나 진짜 우리나라 임금체불 너무 심함
내가근근웹하면개임2025/12/12 15:04
부영 문제 엄청 많던데
깊게 파면 북으로가는 건설사
카던남2025/12/12 15:03
외벽 도장공이면 전문직 기술자들인데 도대체 무슨 염치로 돈을 안주냐 제정신들인가 진짜
오리지널 제로2025/12/12 15:03
한달만 밀려도 위험한데 5개월이나
리버티시티경찰국2025/12/12 15:03
차일피일 미루다가 뉴스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입 싹 씻을 놈들이다.
치사겅듀2025/12/12 15:04
씹새끼들
이청자2025/12/12 15:04
돈도 제때 지급 안할거면 하청맡기지마라 ...
사스티2025/12/12 15:04
시부랄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렇게까지 했겠나 진짜 우리나라 임금체불 너무 심함
내가근근웹하면개임2025/12/12 15:04
부영 문제 엄청 많던데
깊게 파면 북으로가는 건설사
PC22025/12/12 15:05
돈이 없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썼으면 사기꾼인데 우리나라는 '그럴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법이 문제임
스까묶자2025/12/12 15:09
진짜 임금체불하면 법정 최대이자계산해서줘야지 임금체불이 사라지지...
임금 못받아서 카드연체료랑 대부업체까지 손벌리면 그 이자가 얼만데..
나152025/12/12 15:14
조금만 밀려도 재판없이 행정집행으로 가압류를 '하게'해야함.
루루팡 루루얍2025/12/12 15:16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법은 이미 있음
외벽 도장공이면 전문직 기술자들인데 도대체 무슨 염치로 돈을 안주냐 제정신들인가 진짜
한달만 밀려도 위험한데 5개월이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뉴스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입 싹 씻을 놈들이다.
돈도 제때 지급 안할거면 하청맡기지마라 ...
진짜 임금체불하면 법정 최대이자계산해서줘야지 임금체불이 사라지지...
임금 못받아서 카드연체료랑 대부업체까지 손벌리면 그 이자가 얼만데..
시부랄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렇게까지 했겠나 진짜 우리나라 임금체불 너무 심함
부영 문제 엄청 많던데
깊게 파면 북으로가는 건설사
외벽 도장공이면 전문직 기술자들인데 도대체 무슨 염치로 돈을 안주냐 제정신들인가 진짜
한달만 밀려도 위험한데 5개월이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뉴스에 안 나오기 시작하면 입 싹 씻을 놈들이다.
씹새끼들
돈도 제때 지급 안할거면 하청맡기지마라 ...
시부랄 얼마나 절망적이면 저렇게까지 했겠나 진짜 우리나라 임금체불 너무 심함
부영 문제 엄청 많던데
깊게 파면 북으로가는 건설사
돈이 없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썼으면 사기꾼인데 우리나라는 '그럴수도 있지'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법이 문제임
진짜 임금체불하면 법정 최대이자계산해서줘야지 임금체불이 사라지지...
임금 못받아서 카드연체료랑 대부업체까지 손벌리면 그 이자가 얼만데..
조금만 밀려도 재판없이 행정집행으로 가압류를 '하게'해야함.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법은 이미 있음
애미 뒤진 건설사 새끼들은 철근이고 인건비고 안빼쳐먹는게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