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사생활 침해 등의 제한을 두되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뒀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이래 최초로 법률이 적용돼 지정된 것으로,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위원장에게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무기명투표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날 상임위에서는 홍영표·한정애·강병원·신창현·이용득·송옥주·서형수·이상돈·김상화·이정미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0명 모두 찬성해 지정됐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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