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선고남. 예전에 클럽에서 핸드폰 절도로 선고유예,술먹고 자기차인줄 알고 경찰 승합차 몰았다가 500만원 벌금 낸 적 있어서 선처가 힘들거라 봤는데 워낙소액이고 증언도 있어서 무죄 나왔다고함.
초코파이 두개인가 그런데 솔직히 많이 애매하지. 근데 동종 전력 탓에 아무래도 발목잡힌거 아닌가 싶음
버스기사가 400원인가 빼서 커피뽑아마셨다고 유죄뜬 판례가 있긴함
초코파이을 먹게된 자초지종은 모르겠는데 전과가 대단한 인간이라서 뭐 일말의 동정도 안 생기네
사실 저거 절도라고 보기에도 애매한거였지 않나
초코파이 두개인가 그런데 솔직히 많이 애매하지. 근데 동종 전력 탓에 아무래도 발목잡힌거 아닌가 싶음
저게 재판까지 갈 일일인가
'1,050원 어치의 과자 두 개'
이거 먹었다고 유죄 판결 받으면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건 너무하지.
버스기사가 400원인가 빼서 커피뽑아마셨다고 유죄뜬 판례가 있긴함
난 이게 재판까지 해야하는 일인가 싶어.
왠만하면 걍 넘어갔을 건엔데 하필 전에 햇던 그것들이 발목을 잡은것 같음
초코파이을 먹게된 자초지종은 모르겠는데 전과가 대단한 인간이라서 뭐 일말의 동정도 안 생기네
나도 그냥 피해자 인줄 알았느데 음주....그것도 경찰차를...
과거의 오점이라 하더라도 과자 두 개에 너무 큰 처벌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의 감정에 의한 본보기로써 법이 사용되면 안 되니까
엥 이거 사무실 안쪽까지 자꾸 들어와서 문제 된거 아니었나?
그럼 그걸로 고소를 했어야지 초코파이로 기소를 히면 안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