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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처제랑은 결혼하믄 안되쥬?

동성동본도 결혼이 되는 마당에
흠...

댓글
  • 방화동아저씨 2018/02/17 09:30

    어그로인가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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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지★ 2018/02/17 09:30

    어그로가 아니라 궁금해서유.
    이혼후에도 안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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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지★ 2018/02/17 09:30

    이혼하구서도 안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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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X-78-2 2018/02/17 09:50

    헐....사별하고도 안됨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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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LHVHL 2018/02/17 09:33

    형부 여기서 이러면 안되요..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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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딴지★ 2018/02/17 09:34

    ㅎㅎ 그런거아닙니다.
    와이프가 더 이쁘다기보단, 처제가 더 못생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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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Oi게바라 2018/02/17 09:48

    ㅋㅋㅋㅋㅋㅋㅋ개웃곀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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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2018/02/17 09:53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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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시인 2018/02/17 09:56

    아, 그러고 보니
    법을 만든 사람의 처제가 아내보다 더 못 생겼었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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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팟충에리 2018/02/17 09:33

    그건 도덕적인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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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5mk2 2018/02/17 09:51

    무슨 드라마도 있었는데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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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시인 2018/02/17 09:51

    눈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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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하늘11 2018/02/17 09:51

    이혼 후에는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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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시인 2018/02/17 09:53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 - - - - - - -
    ②항에 걸립니다.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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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사람 2018/02/17 09:55

    되는 나라도 있을법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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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릴라뽀S 2018/02/17 09:58

    부인이 없을땐 처제와 라는 얘기가..
    아..아니에유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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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스디카에이전시 2018/02/17 09:59

    많이 있을거예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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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쿤산 2018/02/17 10:02

    예전에는 언니가 죽으면 언니 자식들 때문에 챙겨주려 왕래하다가 그냥 형부랑 동거하면서 언니 자식 키우는 여자들 꽤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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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래돌풍㉿ 2018/02/17 10:12

    편법으로 가능할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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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hkjytdsbn 2018/02/17 10:14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대놓고 허용하긴 좀 머시기하니깐 애매하게 규정을 해놓은건데, 혼인무효사유와 취소사유 중 처제혼인금지는 취소사유입니다. 취소청구권자가 취소기간내에 취소소송제기하지않으면 결과적으로 유효한 혼인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예를 들어 아내사별후 처제나 처형과 같이살때 양가에서 동의한다면 이걸 굳이 취소할 사람은 없을겁니다. 결과적으로 일정기간후에는 유효한 혼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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