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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할머니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저의 회사에 사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조휴가관련)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어떤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처 가족관계증명서만 받으면 거기에
저와 할머니 모두 나오는지요..?
아니면 장인어른꺼 발급받고 처꺼를 다시 받아하 하나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IMG_20171028_062345_018.jpg

댓글
  • [D90]이현석♥™ 2018/02/15 07:22

    장인어른꺼랑 처꺼 두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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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림 2018/02/15 08:02

    참고로 공인인증서 있으면 배우자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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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남님이다 2018/02/15 08:22

    답변 감사합니다. 장인모시고 주민센터가야겠군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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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뭘까 2018/02/15 08:14

    가족관계증명서는 해당자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이렇게만 나옵니다.
    처조모와 나까지 관계 나오려면
    처와 장인의 각각 가족관계증명이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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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셋아빠☜★ 2018/02/15 08:15

    좋은회사 다니시나봐요?
    저의 외가쪽 경조도 전혀 휴가 없는데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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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남님이다 2018/02/15 08:23

    좋은 회사는 아니지만 경조휴가2일 주네요 근데 설이라서 의미없는데도 서류 내라고 하네요 ㅠㅠㅠ

    (Xd6B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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