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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직원 월급을 일부 공제할 수 있나요

9월19일 99장의 사진을 보정하는 업무고
이미 99장 보정이 되어있는 사진들입니다.
이미 사진이 보정되어있으니
그냥 한번만 더 체크해서 좀 더 보완해달라
하고 제가 9월30일에 수술이 있어서
추석끝나고 출근했습니다.
아직 수정이 덜됬다고 하길래 왜케 오래 걸리지
라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했는데
11월19일 오늘 어디까지 했냐고 하니깐
여태 24장 했다네요.
뭐하자는건지 이거 월급 삭감해서 줄 수있나요?
여태 뭐했냐고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만
반복하고 이건 좀 아닌거 같애서요.
제가 수술하고 병원땜에 상시체크를 못했었는데
오늘 24장 소리듣고 좀 어이가 없어서
댓글
  • 우앙ㅋㅋ굳ㅋ 2025/11/19 21:34

    자르세요 그냥 큰사업장아니시면...어찌데리고 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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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리도리닭 2025/11/19 21:38

    이미 해고 예정고지 떄린 상태인데 오늘 또 한건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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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앙ㅋㅋ굳ㅋ 2025/11/19 21:39

    스트레스 크실듯....아 생각만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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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현/朴珠鉉 2025/11/19 21:34

    안됩니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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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Df-2 2025/11/19 21:39

    일반적인 경우 감봉같은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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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담마루 2025/11/19 21:43

    사실상 불가능할듯요
    오히려 직원이 노동청 신고하면 더 귀찮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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