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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동파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급히 조언 얻고자합니다.
4층 건물에 2층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1층과 3, 4층은 다른 사업장입니다. 올 겨울이 워낙 추웠던지라 예전 금요일에 2층 화장실 동파를 방지하기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았는데, 주말 동안 동일 배수관인 1층 화장실의 배수구가 동파로 막혀 물이 배수가 되질 않아 1층 상가로 침수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1층에서는 본인들 가게로 들어온 침수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예를 들어 침수된 상황에 대한 사진이나 현장 확인 및 파손 물품에 대한 확인 등 없이 무조건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2층 사용 중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2층 화장실 동파 방지를 위해 틀어 놓은 물로 인해 발생한 일이기는 하나 1층 화장실 배수 동파를 예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인 걸로 보여서 100% 모두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데 어떻게 대응/대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 방가방가 2018/02/13 05:24

    현장확인을 직접 못하셨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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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게 2018/02/13 06:46

    물이 역류되어 2층 화장실까지 침수됐던 상황인지라 2층 화장실을 청소하는 동안에 1층 현장을 다 정리했더라고요. 그런 후에 정황없이 배상하라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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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수리술술 2018/02/13 05:39

    근거없는 배상 책임은 없져
    그리고 동파의 원인은 설비업자 불러서 어디가 얼어서 그린건지 확인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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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ddenrain 2018/02/13 05:39

    에초에 침수 발생원인이 1층 화장실 관리부실로 인한 동파인데 왜 글쓰신분에게 책임을 무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변호사나 법무사쪽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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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록풍선™ 2018/02/13 05:50

    물을 틀어 놓고 갔으니 완전 면책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소송가면 통상과실(30,40%) 부담하라는 판결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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