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media.daum.net/v/20180212101638879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성도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현재 3배로 돼 있는 배상액 한도를 10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했다는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발의돼 있는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하고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산업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장·혁신성장'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술탈취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제값을 받고 대기업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공정 인수합병(M&A)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기업구제, 중소기업 자체보호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원활히 할 것"이라면서 "시정권고·명령 등 권한을 보강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보호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10배는 좀 약하고 100배 가즈아~~~~~~~~~~~~~
법을 좆나 만들면 뭐해 판사가 법을 모르는 애자인데 최대10배가 아니라 최소10배는 되야지
미국처럼 해야 됨.
미국처럼 해야 됨.
해당매출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이익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리 큰 의미가 없죠.
맞다고 봅니다 한국도 도입시급합니다 너무 양심없는 기업위주입니다
법을 좆나 만들면 뭐해 판사가 법을 모르는 애자인데 최대10배가 아니라 최소10배는 되야지
추천
헛 님 천재인듯 짱짱맨~
맞는말..최대가 아니라 최소로해야 무조건 10배이상 때리지
저런..
이거 좋네~
대기업만 좆된다고 보면 오산임.
갱쟁하는 동종업체의 다른 중소기업이 더 많이 당함.
그래도 자본력에 밀려서 갑질 당하는 것 보다는 낫죠.
정정당당한 실력에서 밀린다면 내가더 발전할수 있는 발판이라도돼죠...
자금줄에 의해 뺏긴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위풍당당하면서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아울러 법조인들은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의 임원으로 임용되지 않게 법적 제도장치를 만들어야함.
저도 대기업에 다녀 보았지만, 중소기업을 위한 배려는 없음, 갑과을간의 계약서, 손해배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법적인 검토는 애초에 하지도 않음. 오로지 기업이윤에만 촛점이 맞쳐줘있음.
대리시절에 관리부서 차장이 하던 말, 중소기업체 사장이 차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지금 들어올때는 국산차 끌고 오지만, 회사가면 외제차 끌고 다닐 걸 하면서 하도급, 납품업체는 갈궈야 말을 잘듣는다고.
하기사 회사에는 외제차 납품이나 하도급 용역계약하러 올때는 국산차 타는 인성 개판인 중소기업 사장도 많았지만, 그래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을 상대하는 마음가짐이 이러니 갑질 공화국이 나왔지만요 15년전 이야기 입니다만
그래도 대기업의 기술력 갈취와 갑질 보호차원에서 법적 제도를 통한 보호장치가 있다면, 중소기업도 상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젊은 친구들이 대기업이 아니어도 대접받는 풍토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의식있고 패기있는 젊은이들이 기존의 갑질 문화를 무너트릴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저 역시도 직장생활하지만, 대학생인 있는 아들이 둔 부모의 입장에서 써보았습니다.
어차피 변호사가 알아서 해줄텐데 뭘 기대함.
중소기업에 100억 물어줄 바에는 30억으로 변호사 사고 로비만 해도 해결가능.
그리고 그 자료를 순순히 내줄거라 생각함? 기밀이라는 명목으로 법 위에서 버티면 아무것도 못함.
오늘 뉴스 봤네요.. 오호.. 했는데..
감정평가 기관도 털어바야댐
최소 100배는 해야 정신차릴낀데...
저것도 무지 약하네요..
최소 100배가 정답입니다.
우리나라는 좃같은놈들이 좃같은 습성을 만들어놔서 법안바꿔도 대기업 피해절대 안보고 다른 사람들 조지게 되어있음 그렇다고 법을 안바꿀수도없고 서민들만 피해볼순 없으니 과도기가 있더래도 대기업 조져야함
최대 10배가 아니라 최소 10배 이상이 되어야 함
자한당이 거품물고 반대할텐데 입법이 될런가...
10배도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