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문화유산법에서는 국가유산 경계의 500m 안의 범위에서 지방자체단체가 조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해서 보호하도록 되어있음
- 정확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건물 지을때 문화재청이랑 협의해야 함
-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조례로 지정하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한 조례를 수정할 때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랑 협의해야 함
출처 : www.law.go.kr/법령/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20250214,20286,20240213)/제13조
2. 서울시 시의회는 옛날에 시 조례를 통해 서울시 국가유산은 100m 범위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으로 하고, 그 주변도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되면 문화재청이랑 협의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음. 근데 이걸 2023년에 삭제함
출처 : www.law.go.kr/자치법규/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8862,20230724)/제19조
3. 문제는 이걸 삭제하면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랑 협의를 안했다는거임. 여기서 이견이 발생함
- 문화유산청 : 문화유산법에서 조례 수정할때 문화유산청이랑 협의하라고 되어있는데 왜 협의 안함? 이거 불법임
- 서울시 시의회 : 수정할때 협의하라고 되어 있는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하는 조례지, 그 주변까지 보호하는 조례가 아닌데?
4. 대법원은 이걸 서울시 손을 들어줌. 뭐 사실 볼것도 없이 법이 그렇게 되어있긴 함. 대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판시함
- 문화유산법 12조 : 건설공사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문화유산법 35조 : 어떤 행위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니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제하겠다는건 국가유산청의 월권이지만, 그거 말고도 어차피 주변에 초고층 지으려면 국가유산청이랑 협의는 해야 한다는거임. 그러니까 월권 저지르지 말고 서울시 조례 수정은 받아들이라는 소리
출처 : https://www.yna.co.kr/amp/view/AKR20251106155300004
뭐 법조문을 따지고 보면 당연히 국가유산청이 질 수 밖에 없는 소송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