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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토론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냐 존속이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된다.
공익을 위할땐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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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함정이 하나 있는데 공익을 위할땐 조각되지만 기소는 됨.
결국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 소송에 휘말린다는 점때문에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됨.
따라서 사실을 말할땐 명예훼손이 성립안되게 해야 됨.
핵심은 기소 자체가 안되게 해야 한다는것. 그래야 사실을 말하게 됨.

댓글
  • hihiru 2018/02/10 02:28

    사실적시 당연히 폐지해야하고
    권력자들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사실이든 허위이든 모욕죄든 다 폐지해야된다고봅니다
    대한민국의 표현의자유를 망가뜨리는 본질적인 부분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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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이여친은미인 2018/02/10 02:30

    허위는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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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8/02/10 02:37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인 개인이나 언론은 완벽한 100퍼센트 팩트만으로 제기하지못하죠 503도 솔직히 고소마음만 먹었다면 허위나 모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다 잡아갔을겁니다.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은 대한민국을 바꿀수있는 중요한 가치라고봅니다
    물론 권력자는 고소고발을 국민의 입에다 재갈을 물리기위해 사용하기 원하기에 사실적시든 허위든 모욕죄든 폐지하기 힘들거라 보지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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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이여친은미인 2018/02/10 02:45

    100퍼센트 팩트만으로 제가 할수 있습니다. 기소만 면한다면 얼마든지 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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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르트문트 2018/02/10 03:49

    언제부터 부패가 명예가 됐는지 일반법이 헌법을 유린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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